예규 일부개정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발령번호: 441 발령일: 2023년 8월 16일 시행일: 2023년 8월 25일

본문

I.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신청자격, 선정기준, 선정절차, 인센티브 부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후속절차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적용 범위 이 가이드라인은 원칙적으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및 후속절차 업무(신청 안내, 신청서 접수, 서류심사, 현장확인, 최종심사 및 관련 부처 통지 등) 등을 수행할 때 적용한다.   Ⅲ. 세부 가이드라인 가. 신청자격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고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직전 1년간 하도급거래가 있는 사업자(대기업 및 중견기업자 제외) 나. 선정기준 ① 직전 1년 동안 하도급대금의 현금* 및 상생결제**비율이 100%인 사업자 * 현금: 현금, 수표, 만기 1일이하의 기업구매전용카드 및 상환청구권 없는 외담대, 구매론,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 ** 상생결제: 상생결제채권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10일 이내인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만 인정 ② 최근 3년 동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경고 이상의 조치)이 없는 사업자 ③ 직전 1년 동안 최근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중인 사업자 ④ 직전 1년 동안 하도급대금 평균지급일수가 40일 미만인 사업자 ⑤ 직전 1년 동안 협력회사 지원프로그램(기술 및 자금지원,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에 따른 지원 등)을 모범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사업자 다. 선정절차 ① 신청서 접수 및 신청 안내: 매년 9월중 ㅇ 접수기간은 2주 이상 기간을 부여 - 제출서류: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신청서(별표1), 하도급대금 지급내역(별표2) ㅇ 공정위 및 유관기관(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홈페이지에 모범업체 신청 안내 및 유관기관에게 공문으로 협조요청 ② 서류심사 및 현장확인: 매년 10∼11월중 ㅇ 서류심사 - (1차) 현금 및 상생결제비율 100% 및 하도급대금 평균지급일수 40일 미만여부,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전력 조회, 협력회사 지원실적 유무 등 확인을 통해 선정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 - (2차) 기술 및 자금지원 규모가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후보업체로 선정 ㅇ 현장확인: 후보업체가 서면으로 제출한 현금 및 상생결제비율, 기술 및 자금지원실적,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하도급대금 평균지급일수 등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 ③ 최종심사 및 선정: 매년 11∼12월중 ㅇ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된 사업자에게 선정사실과 인센티브 혜택부여 등에 관한 내용을 공문으로 통지 ④ 관련부처 통보 및 보도자료 배포: 매년 12월중 ㅇ 정부부처간 하도급정책협력네트워크를 통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 국토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에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명단을 공문으로 통지 라.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시 부여되는 인센티브* * 부여기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최종 선정일 익년도 1. 1.부터 12. 31.까지 1년간 (단, 공정위 시정조치 관련 모범업체 선정이 유예된 업체의 경우 법 위반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어 모범업체로 선정된 날부터 1년간) ① 하도급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1년간 면제 * 하도급법 제22조의2에 따른 서면실태조사에 따른 후속조치로서의 현장확인 조사(조사표 미제출 업체, 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자진시정에 따르지 않은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확인 조사를 의미), 신빙성 있는 첩보, 제보, 익명신고 등을 근거로 직권인지하여 실시하는 조사, 하도급법 제12조의3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는 예외로 함 ②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지정 및 정부부처간 하도급정책협력네트워크를 통해 관계부처*가 제공하는 인센티브 제공 * 국토부(상호협력평가시 가점 3점), 조달청(물품구매적격심사시 가점 0.5점), 금융위원회(신용등급 상향 및 대출금리 인하 등) ③ 하도급 벌점 경감(3점) 마.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유예 등 ① 신청서 접수일 이후 최종 선정일까지 기간 동안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등이 확정되는 경우 모범업체 선정을 취소 ② 최종 선정일 이전에 공정위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안건이 상정되어 있는 기업의 경우 시정조치 등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선정을 유예, 법 위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모범업체로 선정   Ⅳ. 재검토 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