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경인지방통계청 재택당직근무 지침
소관부처: 경인지방국가데이터처
발령번호: 32
발령일: 2023년 8월 21일
시행일: 2023년 8월 2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통계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통계청훈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경인지방통계청 본부와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2장 재택당직근무
제3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경인지방통계청장 및 소속기관장이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e-사람 또는 별지 제1호서식)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유고로 당직근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 당직명령자는 예비당직자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4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주말ㆍ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주무부서(또는 주무팀)로 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확인ㆍ인수하여야 하고, 근무종료 시 당직주무부서(또는 주무팀)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5조(당직근무 요령)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사무실 또는 자택)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관내를 벗어날 경우 당직주무부서(또는 주무팀)에 유선보고 및 당직비품을 소지하여 비상연락체계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당직자는 주말 및 공휴일에 오전 9시30분까지 당직 이상 유무를 본부 당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3.>
③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④ 당직근무자는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경찰서ㆍ소방서ㆍ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6조(당직의 편성) ① 경인지방통계청의 당직은 재택당직으로 운영한다.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한 6급(대우포함. 이하 같다)이하 공무원 1명으로 편성하되, 비상근무 등 필요할 경우에는 당직인원을 보강할 수 있다.
1. 임신 중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임신 중인 공무원의 신청 또는 출산 후 1년 미만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 <개정 2017. 11. 13.>
2. 분소장, 정년 퇴직일 기준 잔여 근무기간 2년 미만 공무원(명예퇴직원 제출자 포함) <개정 2017. 11. 13.><개정 2020. 09. 16.>
3. 비상대기, 잦은 근무지외 출장 등 직무 특성상 당직 근무 수행이 곤란한 직무(청장비서, 비상대비, 감사, 운전, 방호)
4. 전입 후 1개월, 신규채용된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개정 2023. 08. 21.>
5. 심신 장애인, 중증 질환자, 만성 허약자(당직주무부서(또는 주무팀)에 진단서 제출)
6. 배우자, 부모, 자녀의 질병 및 사고 등으로 간병을 해야 하는 자(당직 주무부서(주무팀)에 증빙서류 제출, 주무부서(주무팀) 검토 후 결정)
7.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해당 공무원의 근로시간, 담당업무 등을 고려하여 당직 및 비상근무 면제 가능, 단 공무원 비상소집에는 응소) <개정 2020. 09. 16>
8. 만 7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1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부부공무원인 경우 1명에 한하며, 당직주무부서(주무팀)에 증빙서류 제출) <개정 2023. 08. 21.>
② 당직명령자는 1명에게 연속적으로 당직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휴일인 경우 업무형편 및 당직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연속적으로 당직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 「통계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0조(당직의 편성) 4항에 의거 재택당직 제외자를 제외한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14인 미만인 소속기관의 경우로서, 근무시간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 한하여 제7조(재택당직 실시요건) 제1항, 제2항 및 그 밖에 필요한 보완대책(비상연락 및 보안점검 담당자 지정, 보안점검일지 작성 등)을 마련한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보안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3. 08. 21>
④ 당직근무를 보안점검으로 대체 근무하는 소속기관은 제10조 ①항 2호의 당직근무일지는 보안점검일지(별지 제4호서식)로 하며, 제7조 3호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에 준하여 근무한다.
⑤ 당직 편성ㆍ운영은 평일 및 주말(공휴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재택당직 실시요건) 재택당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업체로부터 방범ㆍ방호ㆍ화재통보 기능 및 비상통보 기능을 제공받을 수 있는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대행체제 구축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장치 등 항상 통신연락체계의 마련
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2시간 이상 사무실 대기<개정 2017. 11. 13.>
제8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ㆍ방호ㆍ방화 그 밖에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 경비원 그 밖에 정상근무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5. 냉난방 온도 및 조명관리 등 에너지지키미 활동<개정 2020. 09. 16>
6.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
② e-사람 시스템에 의한 보안점검이 불가능한 경우, 사무실별로 보안점검표를 작성ㆍ비치하고 당직근무자는 보안점검 및 보안점검표를 기록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최종퇴청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로 최종퇴청자의 임무수행을 위한 일일보안책임자 등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에의 연락
2. 청사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관서에의 연락
2.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조사지원과장이나 본청의 당직근무자에게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본청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직 주무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0조(당직 비품) ①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비품을 당직주무부서에 비치한다.
1. 이동전화기(휴대폰)
2. 별지 서식의 당직근무일지
3. 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도
4. 직원비상연락망
5. 직원주소록
6. 민방위대원비상소집명부(민방위대 운영하지 않는 부서 제외)
7.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8. 비밀열쇠 보관함
9.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 2017. 11. 13.>
10. 통계청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11. 경인지방통계청 재택당직근무 지침
12.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
13.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비품
② 제1항 2호 서식의 당직근무일지는 다음과 같다.
1. 경인지방통계청 : 별지 제2호 서식
2. 소속기관 :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7. 11. 13.>
3. 보안점검 실시 소속기관 : 별지 제 4호 서식 <신설 2017. 11. 13.>
제11조(당직근무 상태의 점검) 본부 당직근무자는 소속기관 당직근무자의 근무상태를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비상시나 특이사항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2회 이상 전화 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제12조(당직근무 보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발생한 각종 사항을 당직근무일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근무 중 특별사항에 대하여는 당직 종료 시 당직명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① 당직점검을 실시한 사람은 당직근무자의 이 지침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조사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적된 사항은 지체 없이 시정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에게는 징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보칙
제14조(준용)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1.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 2017. 11. 13.>
2. 「통계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3. 그 밖의 관련법령 및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