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023-152 발령일: 2023년 8월 18일 시행일: 2023년 8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 및 제42조제2항에 따라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과 연계하는 시스템을 정하고,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시스템과의 연계)

「의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2항제3호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4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2.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시스템

3.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제3조(업무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4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 보호대책 수립에 관한 업무

② 영 제10조의3제3항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의 기록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위탁시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지원받은 예산을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그 사용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탁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 등을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기간은 고시일로부터 위ㆍ수탁기관의 지정해지 및 별도의 변경고시가 있을 때까지로 정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