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지수 운영 및 활용 지침
본문
이 예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8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지수"란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수를 말한다.
2. "지표"란 안전지수를 산출하기 위해 활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간 비교가 가능한 수량적 정보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위해지표: 안전 사고가 발생하여 그 결과로 나타나는 통계적 수치로 사망자수 및 사고 발생건수 등이 해당된다.
나. 취약지표: 위해지표를 유발하거나 가중시킬 수 있는 인적, 사회ㆍ경제적 요인과 장소, 시설 등의 취약요인으로 재난약자수, 노후건축물수, 감염병취약인구수 등이 해당된다.
다. 경감지표: 위해지표 감축 및 취약지표 관리를 위해 필요한 개선사업, 예산 및 인력 투입 등 경감요인으로 CCTV 대수, 소방정책 예산액, 경찰관서수 등이 해당된다.
라. 의식지표: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주민참여 정도를 직ㆍ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활동으로 캠페인, 교육 등이 해당된다.
3. "안전등급"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지수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한 수치로 숫자가 작을수록 상대적으로 역량이 우수함을 의미한다.
4. "안전진단"이란 안전수준 및 안전의식 개선이 필요한 경우 안전환경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지침은 안전지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하 "지방연구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안전지수는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분야로 나눠지며, 6개 분야별로 안전수준 및 안전의식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된다.
① 안전지수는 공공기관에서 생산, 수집한 검증된 통계를 활용하여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1조 제2항의 정해진 절차 등에 따라 지표를 선정ㆍ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매년 9월 30일까지 통보한다.
③ 해당 연도 안전지수는 지표를 활용하여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의 통계를 사용하여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안전지수 산출에 활용되는 통계는 지표의 기준에 따라 지역 간 비교 가능한 지표로 변환하고 정규화하는 등 지표 간 가감이 가능한 형태로 변환하며 이상치는 조정할 수 있다.
① 안전지수는 별표 1의 안전지수 산출 산식에 따라 지표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② 안전지수 분야별로 최대값은 100점을 넘지 않도록 별도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으며, 지표가 변경되는 등 필요한 경우 기준은 변경될 수 있다.
① 안전등급은 도시와 농촌지역 등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5개 그룹으로 나눈다.
② 안전등급은 5개 그룹별로 1등급 10%, 2등급 25%, 3등급 30%, 4등급 25%, 5등급 10%로 하며, 1등급에 가까울수록 상대적으로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하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지수 산출 및 안전등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시스템을 활용하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산정한 안전등급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공표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등급을 행정안전부 누리집,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누리집 및 생활안전지도 누리집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등급 공표 시 지방자치단체에 안전지수 지표 설명자료, 안전등급 개선 우수사례집, 지방자치단체별 안전지수 산출 결과보고서, 시스템을 활용한 안전지수 산출 통계 및 지표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등급 공표 이후 통계 오류 등이 발견되어 안전등급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안전등급만 정정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표의 적절성, 가중치 범위, 지표 조정 등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표를 변경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별표 3의 서식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
2. 의견수렴 결과에 대해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기술적 검토
3. 안전지수 분야별 전문가 자문
③ 의견수렴 검토 결과에 대한 안전지수 지표의 적용 여부와 시점은 제12조의 운영협의회를 통해 결정한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지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협의회는 지표 변경 등 안전지수 운영 관련 사항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③ 운영협의회는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및 시ㆍ도의 안전지수 업무 담당자로 구성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할 안건을 사전에 시ㆍ도에 알려야 하며, 시ㆍ도는 시ㆍ군ㆍ구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협의회에 참석해야 한다.
⑤ 운영협의회에 상정된 안건에 관한 결정은 구성원 동의를 원칙으로 한다.
⑥ 운영협의회 참여기관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참석하지 않거나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운영협의회 결정에 따르는 것으로 본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운영협의회 결과를 시ㆍ도에 통보하며, 시ㆍ도는 시ㆍ군ㆍ구에 공유해야 한다.
안전지수 지표 등 운영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최소 2년간 변경하지 않는다. 다만, 통계수집, 안전지수 산출 방법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운영협의회를 거쳐 결정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전역량 향상을 위해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안전진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안전사고 및 사망자 등이 발생하는 원인, 시기, 피해 대상, 취약 계층 및 장소, 시설 등의 문제점
2. 문제점 해결을 위한 취약계층 관리 방안, 인프라 개선 대책, 주민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계획 등 제도개선 및 개선사업 시행방안
3. 기존 사업방식, 지역, 대상 등에 대한 효과분석 및 조정(안)
4. 개선사업 시행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한 연차별 사업계획
5. 그 밖에 안전등급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전진단을 지방연구원 또는 별도의 사업자를 선정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안전진단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안전진단을 실시할 경우 안전지수 관리부서,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할 수 있다.
1. 안전진단으로 도출된 사업의 사업 방식, 지역, 지점, 대상 등의 적절성 검토 및 조정
2. 안전진단 결과로 제시된 맞춤형 사업의 시행계획, 시행 부서 및 방법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전지수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노력을 하여야 하며, 안전지수 개선을 위한 계획(이하 "안전지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안전지수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한 사항 논의를 위해 제14조 제4항에 따라 구성된 협의체를 활용할 수 있다.
1. 안전지수 분야별 안전등급, 지표 현황 및 추세, 관리 방안
2.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 안전개선 사업 현황, 전년도 사업효과
3. 안전지수에 대한 업무 관계자 교육 및 활용 등 역량강화 방안
4. 안전진단 결과를 활용한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 안전개선사업 방식
5. 그 밖에 안전지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지수 개선계획 수립 시 지방연구원 및 관내에 소재한 대학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④ 시ㆍ도는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안전지수 개선계획 수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등급이 연속해서 5등급인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당 분야 등에 대한 안전지수 개선계획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6조의12에 따른 안전사업지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 및 안전지수 개선대책 수립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①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등급 향상 등을 위한 대책 수립, 안전진단 및 관련 사업 시행 등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연구원 등의 원활한 안전진단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전문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중앙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연구원은 필요한 경우 안전지수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