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수수료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3-190
발령일: 2023년 8월 16일
시행일: 2023년 8월 1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 등에 소요되는 인증신청수수료에 대한 비용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생제품" 이란 최초제품과 비교하여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며 포장재를 제외한 원부자재의 성분ㆍ재질ㆍ비율의 변경이 경미한 제품으로, 세부분류는 환경기술산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갱신인증" 이란 인증기간이 종료되기 전 인증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환경성 정보를 검증하는 과정을 말한다.
3. "변경인증"이란 인증기간이 유효한, 생산 공정이나 성분ㆍ재질ㆍ비율 등의 일부가 변경된 제품에 대한 환경성 정보를 검증하는 과정을 말한다.
4. "동일제품ㆍ제조원 인정"이란 인증을 받지 않은 사업장에서 기 인증제품과 상표명을 달리한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기 인증제품과 환경성 정보가 동일함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동일제품 인정"이란 기 인증제품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제품이 생산 공정 및 원료물질의 성분ㆍ비율 등이 같아 환경성 정보가 동일함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삭제)
②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삭제)
제4조(인증신청수수료 산정기준) ①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수수료는 기본수수료, 인증심사비, 제경비 및 출장여비로 구분하여 아래 표와 같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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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은 최신의 기준을 적용하며,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③ 인증심사비 심사일수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로 구분하여 별표와 같이 산정한다.
④ 제경비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에 관한 운영경비, 홍보비, 사후관리 등에 드는 경비를 말한다.
⑤ 동일제품 인정을 신청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기본수수료만을 부과한다.
제5조(인증신청수수료 면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해당하면서, 연매출 1,00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이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제경비를 면제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