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태안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태안해양경찰서 발령번호: 2023-21 발령일: 2023년 8월 14일 시행일: 2023년 8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게시장소 및 게시사항)

유선ㆍ도선 사업자는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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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게시물의 규격 등)

①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규격 및 재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1. 게시물의 규격(크기)

가. 총톤수 30톤 미만의 선박: A4(210mm×297mm) 이상

나. 총톤수 30톤 이상 100톤 미만의 선박: A3(297mm×420mm) 이상

다.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 A2(420mm×594mm) 이상

라. 매표소 및 승선장: A2(420mm×594mm) 이상

2. 게시물의 재질: 아크릴판, 스테인리스 또는 폴리염화비닐(PVC)

3. 게시물의 색상: 흰색 바탕에 파란색 글자 또는 파란색 바탕에 흰색 글자

②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공간이 협소하여 제1항제1호의 규격에 따라 게시물 부착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별도의 규격으로 정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5조(게시사항의 세부내용)

① 유선ㆍ도선의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1.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할 것

2. 승선정원은 선박검사증서 상의 최대승선인원으로 할 것, 다만, 「선박안전법」 을 적용받지 않는 유선 및 도선의 승선정원은 관할관청에서 정한대로 할 것

3.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하며, 영업구역은 "○○항 인근 ○○해리" 또는 해점 등 수치로 표현된 글이나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도면을 게시할 것

4.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3조 및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할 것

5. 구명조끼 착용방법은 선박에 비치되어 있는 구명조끼와 동일한 구명조끼 착용방법을 게시할 것

6. 인명구조장비, 소화설비 및 비상탈출구의 위치는 선박 내 설비현황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승인된 선체도면을 반영하여 게시할 것

7. 구명조끼 보관함에는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선박구명설비기준」 제35조 및 제126조에 따라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으로 구분하여 착용범위와 구비현황을 게시할 것

②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유선ㆍ도선 사업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을 할 경우 휴업기간, 폐업일, 운항중단 기간 및 사유를 게시할 것

제6조(게시장소)

① 유선ㆍ도선에서 게시물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

1. 승선료, 선박대여료, 운임, 승선정원, 영업구역, 영업시간 및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ㆍ도선의 출입구 또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2. 구명조끼 착용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3. 구명조끼 구비현황 및 착용범위는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으로 구분하여 각 구명조끼 보관함별로 게시할 것

4.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② 유선장ㆍ도선장에서 게시물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1. 승선료, 선박대여료, 운임, 승선정원, 영업구역, 영업시간 및 승객의 준수사항은 승선장 입구 및 매표소 등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2. 유선ㆍ도선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 시 해당 기간 사유 및 기간은 승선장 입구 또는 매표소 등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게시물은 눈에 잘 띄도록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게시장소의 공간이 협소하여 게시물을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부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로 분리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 기한)

태안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