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부표류 불용품처리 및 부표류 수리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4
발령일: 2023년 8월 10일
시행일: 2023년 8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라 부표류 불용처분과 부표류 수리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표류의 효율적 수요와 공급, 관리 및 예산절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에서 부표류를 불용품(폐품)처리와 부표류 수리업무 처리에 있어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② 부표류 정비작업 또는 관리전환으로 인해 남해부표관리소에 입고된 부표류 중 재사용 가능품은 부표류 수리심의위원회에서 수리 개소에 대하여 심사 처리를 결정하고 재사용이 불가한 부표류에 한 하여는 불용품 처분심의위원회에서 폐품 처리를 결정한다.
제3조(설치) 부표류 불용품처분 심의위원회 및 부표류 수리심의위원회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둔다.
제4조(구성)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항로표지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구성한다.
① 부표류 불용품 처분심의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1. 부표 담당
2. 창명1호 선장
3. 창명1호 기계장
4. 국유재산 담당자
② 부표류 수리심의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1. 부표 담당
2. 창명1호 선장
3. 창명1호 기계장
4. 운영 담당
③ 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무분장의 그 직무 해당 차하위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의 사고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제4조 규정의 순위에 따라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 ① 심의회의 업무 연락, 회의록 작성,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항로표지과 부표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심의회의 의사 결과를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제7조(심의 사항) 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① 부표류의 불용품 처분결정에 적합 한지 여부(활용 가능품 또는 활용 불가능품)
② 부표류의 수리 결정에 적합 한지 여부(품목별 수리 개소)
제8조(심의 기준) ① 심의위원회는 심의회에 상정된 부표류의 불용품에 대하여 다음 기준에 의하여 심사해야 한다.
1. 사용기간, 제작년도
2. 강판 부식정도(파공상태)
3. 표체 파손, 모형 변형
4. 수리 후 해상설치 시 안정성
5. 불용품 중 중추 재활용 여부
② 심사위원회는 심의회에 상정된 부표류의 수리품에 대하여 다음 기준에 의하여 심사해야 한다.
1. 표체 상태
2. 철탑 상태
3. 미통 및 중추 상태
4. 축전지실 상태
5. 레이다 반사판 상태
6. 맨홀, 사다리, 핸드레일 상태
7. 인양고리, 계류고리 등 기타
제9조(심의 요구) 부표 담당자(간사)는 심의회에 상정할 부표류의 불용품 및 수리품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조사 및 검토하여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고 회의 시 간략하게 설명해야 한다.
제10조(회의 및 의사) ① 심의회의는 위원장이 부표류의 불용품 및 수리품이 발생할 때 마다 수시로 소집해야 한다.
②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위원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운영 세칙) 규정 이외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2조(재검토 기한)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