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토양화학성분 기준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2023-69 발령일: 2023년 8월 11일 시행일: 2023년 8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호에 따라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해 준수해야 할 토양화학성분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양화학성분"이란 산지 토양을 구성하고 있는 유기ㆍ무기물질을 말하며, 아울러 토양의 이화학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 인자를 포함한다.

2. "토양검정"이란 비료주기와 토양개량을 목적으로 토양의 물리화학적 성질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필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토양화학성분 및 적합여부 판단기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호에 따른 토양화학성분 기준과 적합여부 판단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토양시료 채취와 항목별 분석방법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며, 그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적용예외)

다른 법령이나 행정규칙으로 토양화학성분 기준을 달리하거나 작물 특성이 특이하여 제7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에서 인정한 작물의 경우에는 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전문위원회 운영)

산림청장은 토양화학성분 기준의 개정ㆍ해석 등에 필요한 전문ㆍ기술적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검토 전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