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023-27 발령일: 2023년 8월 10일 시행일: 2023년 8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뉴질랜드가 요구하는 수입요건에 부합하는 한국산 포도를 뉴질랜드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대상 식물)

① 한국에서 생산되어 뉴질랜드로 수출되는 식용 포도의 생과실(Vitis vinifera, Vitis labrusca, Vitis labruscana 이하 ‘포도’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② "식용 포도"라 함은 상업적으로 생산된 줄기, 잎, 뿌리 등을 제외한 포도의 송이만을 말한다.

제3조(포도 병해충)

① 뉴질랜드가 한국산 포도와 관련하여 병해충 관리를 요구하는 우려병해충과 검역병해충의 목록은 별표과 같다.

② "우려병해충"이라 함은 뉴질랜드 일차산업부에서 고위험 병해충으로 평가되어 효과적인 방제활동을 취하도록 요구하며 식물검역증명서를 통해 이를 증명하여야 하는 병해충을 말한다.

③ "검역병해충"이라 함은 수출검역 및 도착지검역에서 검출될 경우 제16조제2항 및 제20조제4항에 따라 검역조치를 취해야 하는 병해충을 말한다.

제4조(수출검역단지 등록 및 관리)

① 뉴질랜드로 포도를 수출하고자 하는 수출단지 대표자는「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이하 "수출단지 관리요령"이라 한다)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수출단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정신청을 받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수출단지 관리요령에 따라 수출단지를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등록된 수출단지의 선과장과 농가의 수출관련 이행사항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뉴질랜드 검역당국의 요청이 있을 시 기록을 제공해야 한다.

제5조(과수원 요건)

① 과수원에서는 지역본부 검역관의 지도에 따라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과수원에서는 포도 재배기간 동안 별표의 우려병해충에 대한 적절한 병해충 관리를 실시하고 지역본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병해충 관리는 우려병해충에 대한 예찰, 화학적방제, 생물학적방제 및 경종적방제를 포함한다.

④ 화학적방제는 저항성 개체가 발생하지 않는 방법으로 실시하고 생물학적방제의 효과를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⑤ 과수원에서는 잡초방제 및 전정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병해충에 감염된 포도나무 및 식물체 잔재는 폐기하여야 한다.

⑥ 봉지씌운 날짜 및 방제기록은 기록 보관하여야 하며, 방제기록에는 재배기간 중 사용된 약제이름, 처리자명, 적용날짜 및 적용비율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 과수원에서는 잿빛무늬병(Monilinia fructigena) 및 검은썩음병(Guignardia bidwellii)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⑧ 낙과된 과실, 봉지가 없거나 파손된 과실, 땅과 접촉된 과실은 과수원으로부터 제거되어야 한다.

⑨ 등록된 모든 과수원은 제11조에 따라 지역본부 검역관의 재배지검역을 받아야 한다.

제6조(선과장의 요건)

① 선과장에는 선과전문가의 병해충 검사를 위한 확대경 등 적절한 검사기구를 구비하여야 한다.

② 선과장에서는 사과식초트랩, 사과식초와인트랩 등을 이용하여 선과장내의 벗초파리에 대한 예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선과장은 선과기간에는 뉴질랜드 수출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른 국가 수출용 또는 내수용 포도의 선과 후에는 청결한 위생상태 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봉지 씌우기)

① 과수원에서는 포도 알의 지름이 대략 8~10mm 시기에 봉지를 씌워야 한다.

② 봉지는 방수 및 방광(rain and light proof) 재질이어야 한다.

③ 봉지는 선과장에 반입될 때까지 벗기지 않아야 한다.

④ 봉지를 씌운 날짜는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예찰트랩조사)

① 지역본부는 등록된 뉴질랜드 수출용 포도 생산지역에 대하여 "외래병해충 예찰조사 요령"의 절차에 따라 과실파리에 대한 예찰트랩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역본부는 과실파리가 검출되면 "외래병해충 공적방제 실시요령"의 절차에 따라 박멸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훈증소독)

① 본 요령에 따라 재배지검사, 예찰조사, 봉지씌우기, 선과전문가의 선과검사 등 뉴질랜드에서 요구하는 시스템관리를 실시하지 않은 포도는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소독을 실시하여 뉴질랜드로 수출할 수 있다.

② 뉴질랜드 수출용 포도의 소독은 아래 표1에 나열된 소독처리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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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독은 전체 공간(챔버 또는 천막)에 대하여 화물 용적이 50% 또는 그 이하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④ 소독 처리시설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1. 화물의 생산지(생산 과수원)

2. "뉴질랜드" 표지 및 다른 화물과의 격리

3. 처리절차, 처리화물에 대한 일련번호

4. 소독처리 기록

5. 소독장비에 대한 보정, 보정주기, 보정 처리자

6. 소독 후 안전조치 사항

7. 소독처리 화물과 미 처리 화물의 분리보관 여부

8. 장치(Loading) 및 관리감독 상황

⑤ 소독처리 기록이 소독처리 요건에 적합할 경우 식물검역관 또는 지역본부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소독처리를 종료시킬 수 있다.

⑥ 소독처리가 실패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화물은 재소독 처리하여야 한다.

⑦ 소독이 중단된 이후 상황이 동일하게 유지되었다고 확인되면 소독을 재개할 수 있으며, 재개 시점부터 기록장치로부터 정보를 다시 수집하여야 한다.

⑧ 본 요령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소독처리 방법은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의 절차에 따른다.

⑨ 소독처리 기록은 식물검역관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뉴질랜드의 확인요청에 대비하여 지역본부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재배지검역)

① 지역본부는 등록된 과수원에 대하여 과실 생성기부터 봉지를 제거하기 이전까지 매월 1회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식물검역관은 잎과 과실을 포함한 포도나무에 대하여 별표의 우려병해충에 대한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물검역관은 뉴질랜드의 우려병해충에 대한 적절한 병해충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식물검역관은 봉지씌운 날짜 및 방제기록을 확인하고 별지 서식의 "재배지검역 결과보고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재배지검역에 대한 조치)

① 재배지검역 결과 잿빛무늬병(Monilinia fructigena) 증상이 발견된 과수원은 뉴질랜드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 차응애(Tetranychus kanzawai)의 경우 5% 이상(잎 샘플 100개 중 5개 이상 감염) 감염된 과수원은 뉴질랜드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 재배지검역 결과 별표의 우려병해충이 검출되면 약제방제 등 적절한 병해충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지역본부는 재배지검역 결과를 별지 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선과개시 이전에 검역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선과)

① 선과장에서는 등록된 과수원에서 생산된 포도 중 봉지가 파손되지 않은 과실만을 반입하여야 한다.

② 선과장에서는 기형과실, 물리적 피해과실, 병해충에 감염된 과실 및 송이속 잔가지, 잡초종자, 기타 오염물질에 대하여 육안검사를 실시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③ 선과전문가는 선과가 진행되는 동안 확대경 등 적절한 기구를 사용하여 별표의 우려병해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선과전문가는 선과검사 결과 차응애, 오이총채벌레, 복숭아명나방, 애모무늬잎말이나방, 열매꼭지나방, 귤깍지벌레가 검출되면 해당 화물을 뉴질랜드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⑤ 불합격된 화물 및 잔재물 등은 신속하게 제거되어 수출용 화물과 분리되어야 한다.

⑥ 일몰 이후에는 선과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13조(포장 및 라벨링)

① 뉴질랜드 수출용 포도의 포장재는 깨끗하고, 생리적으로 활성이 없는 물질 또는 인공합성 물질로 제작되어야 한다.

② 포장상자 또는 파레트의 외부에는 필요시 역추적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1. 선과장 등록번호

2. 과수원 등록번호

3. 선과일자

제14조(보관, 운송 및 선적)

① 뉴질랜드로 수출될 포도는 다른 국가 또는 내수용 화물과 섞이거나 교차 감염되지 않도록 격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0조에 따라 소독처리된 화물은 소독처리 되지 않은 화물과 구분하여 보관하고 창고의 출입문은 선적 절차가 준비될 때 까지 봉인되어야 한다.

③ 선과 및 소독이 완료된 포도는 보관창고로 이동시에 재감염 또는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식물검역관은 선적 전 컨테이너가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았는지 환기구는 병해충이 침입할 수 없도록 차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뉴질랜드 수출용 포도는 검역관의 감독 하에 선적과 봉인작업을 실시하고, 봉인번호(Seal No.)는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제15조(수출검역)

① 식물검역관은 식물검역증명서 발급 이전에 수출 대상 화물에 대하여 아래 표2에 따라 샘플을 추출하여 육안으로 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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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출검역결과 뉴질랜드의 검역병해충이 검출된 화물은 제10조에 따라 소독처리 하거나 뉴질랜드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 육안 검출이 불가능한 병해충에 대한 실험실 정밀검사는 실시하지 않는다.

④ 지역본부는 수출검역결과 별표에 나열되지 않은 병해충이 검출되었을 경우 검역본부에 검출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검역본부는 뉴질랜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출검역에 대한 검사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과수원 및 선과장 감사)

① 검역본부는 뉴질랜드와 합의된 요건이 잘 적용되고 있는지 매년 수출과수원과 선과장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본 요령에 적합하지 않은 부적합 사례가 발생할 경우 추가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뉴질랜드 농림부는 수출이 개시된 이후 18개월 이내에 검역요건의 이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후 추가적인 감사는 정기적으로 시행하거나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국제기준에 따라 검역본부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7조(식물검역증명서)

① 뉴질랜드 수출을 위한 모든 요건이 효과적으로 이행되었다고 확인되고, 수출검역 결과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의 발견이 없는 경우 지역본부는 각각의 화물에 대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식물검역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

1. 과수원 등록번호

2. 선과장 등록번호

3. 컨테이너 봉인번호

4. 부기사항

가. "The table grapes in this consignment have undergone pest control activities that are effective against Adoxophyes orana, Chrysomphalus dictyospermi, Conogethes punctiferalis, Drosophila suzukii, Monilinia fructigena, Stathmopoda auriferella, Tetranychus kanzawai and Thrips palmi in accordance with the Official Assurance Programme."

(본 포도 화물은 공식 확인 절차에 따라 뉴질랜드측 우려병해충에 대한 효과적인 방제활동을 수행하였음)

나. "The Republic of Korea is free of fruit fly species of economic significance associated with fresh table grapes verified in accordance with the Official Assurance Programme."

(대한민국은 공식 절차에 따라 포도와 관련된 경제적으로 중요한 과실파리가 없음이 증명되었음)

다. "The table grapes in this consignment have undergone appropriate pest control activities that are effective against Guignardia bidwellii."

(본 포도 화물은 공식 확인 절차에 따라 검은썩음병에 대한 효과적인 방제활동을 수행하였음)

마. 소독처리 세부사항(소독처리 한 경우에 한함)

③ 운송 과정에서 화물이 나누어지거나 포장이 변경된 경우 재수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정보의 제공)

① 검역본부는 등록된 선과장 목록, 소독처리 시설 목록, 수출검역 기록을 뉴질랜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공하여야 한다.

② 검역본부는 뉴질랜드측 우려병해충에 대한 재배지검사, 예찰 및 방제사항을 뉴질랜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공하여야 한다.

③ 검역본부는 검역관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소독처리 기록을 뉴질랜드 확인요청에 따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검역본부는 과실파리가 검출된 경우 뉴질랜드에 통보하여야 하며, 과실파리에 대한 예찰 및 박멸 프로그램 중 어떠한 부분이 변경되어도 뉴질랜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도착지 검역)

① 뉴질랜드 도착항에서는 뉴질랜드 검역관 만이 봉인을 개방할 수 있다.

② 봉인이 파손되거나 없어진 경우에는 한국과 뉴질랜드의 협의가 완료될 때 까지 통관이 보류된다.

③ 화물이 도착하면 뉴질랜드 농림부는 "뉴질랜드의 생과실 및 채소류 수입검역 기준"에 따라 샘플 검역을 실시한다.

④ 검역병해충이나 식물체의 잔재물이 검출되거나 포장에 부착되었을 경우와 소독처리가 실패했다고 판단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재선별

2. 소독처리(적절한 소독방법이 있는 경우)

3. 재수출(반송)

4. 폐기

5. 수출의 일시적 중단(수출 전 특별한 조치사항이 필요한 경우)

⑤ 수출의 중단조치는 검출된 병해충의 중요도에 따라 과수원, 선과장, 지역 또는 국가단위로 중단될 수 있다.

⑥ 수출의 중단은 부적합 사항의 원인이 밝혀지고 적절한 조치의 이행이 확인될 때 까지 계속된다.

제20조(평가되지 않은 병해충)

수출검역 및 재배지검역에서 별표의 목록에 나열되지 않은 병해충이 검출 또는 발생하였을 경우 한국과 뉴질랜드는 협의를 통하여 해당 병해충에 대한 규제지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1조(요건의 재검토)

① 본 요건은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중 한 국가의 요청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

② 메틸브로마이드 소독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제안되면 뉴질랜드는 동등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벗초파리에 대한 무발생 증명을 위해서는 검역본부에서 예찰조사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뉴질랜드에 제안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양국이 합의한 절차에 따라 예찰조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2년간 벗초파리가 검출되지 않으면 뉴질랜드는 벗초파리 무발생 지역 인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