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공익직접지불금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23-52
발령일: 2023년 8월 11일
시행일: 2023년 8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대상자,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무관청"이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을 말한다.
2. "신고"란 공익직접지불금 부정행위를 전화, 서면, 그 밖의 방법으로 주무관청 또는 수사기관에 알리거나 고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신고방법 및 접수) ① 공익직접지불금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인"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익직접지불금 부정행위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에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경작사실확인서, 사진, 동영상 등)를 첨부하여 우편, 모사전송(FAX)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농지소재지 관할의 주무관청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전화 등 구두로 신고하는 경우, 주무관청 등이 신고서를 대신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접수한 때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신고인 신원, 부정행위 내용 등)을 확인하여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직접지불금 부정행위 신고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의 조사 및 처리) ① 주무관청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대해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공익직접지불금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치와 함께 신고인에게 조사결과를 알려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접수한 때에는 조사 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부정수급자나 부정수급 농지 지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특정지역 전반이나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신고한 경우
2. 존재하지 않는 지번을 신고하거나, 해당 농지에서 직불금 수령 이력이 없는 자를 신고하는 등 신고내용이 거짓인 경우
3. 이미 신고ㆍ접수 또는 조사 중인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신고한 경우
4. 신고내용에 대한 자료의 보완ㆍ제출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5. 신고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추가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다시 신고한 경우
제5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대상자)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3조에 따라 주무관청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해당 신고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1. 법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2.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3. 영 제3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4. 영 제4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5. 영 제5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규칙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신고내용과 무관한 경우
3. 익명(정확한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이나 가명 등으로 신고하거나 지급신청을 한 경우
제7조(포상금의 지급결정) 제3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주무관청은 해당 내용에 대해 조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 여부를 결정한 후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도록 알려야 한다.
제8조(포상금의 지급신청) ① 제7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통보받은 신고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장을 경유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신청인이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사본
3.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ㆍ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순으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고,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제9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① 포상금은 신고한 사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한다.
1. 공익직접지불금이 환수 처분된 경우
2. 등록제한 또는 선정제한 처분된 경우
3. 법 제43조제1호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의 형이 확정되거나 기소유예 처분된 경우
②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또는 처분이 확정된 일자를 기준으로 다음 연도 12월 20일까지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장을 경유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포상금 산출액과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하여 지급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기재된 신고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④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위법ㆍ부당한 증거수집, 거짓신고, 거짓진술, 증거위조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⑥ 그 밖의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다.
제10조(비밀보장 의무) 주무관청 또는 수사기관은 신고한 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모든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