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수입금지식물 중 캄보디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023-25 발령일: 2023년 8월 10일 시행일: 2023년 8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캄보디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 (Mangifera indica L.)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적용지역)

① 캄보디아 내 바구미류 저발생지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되어 한국으로 수출되는 망고(Mangifera indica L.) 생과실에 적용한다.

② 다음 5개 지역(Kampong Speu, Takeo, Kampong Cham, Siem Reap, Pursat)을 바구미류 저발생지역으로 인정한다.

제3조(수송 방법)

한국 수출용 망고 생과실은 선박화물 또는 항공화물로 수송되어야 한다. 다만, 휴대, 우편 및 특송화물은 제외한다.

제4조(수출과수원)

① 한국 수출용 망고 생과실을 생산하는 과수원(이하"수출과수원"이라 한다)은 매년 캄보디아 식물검역당국(이하"GDA"라 한다)에 등록되어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수출과수원은 Sternochetus frigidus, S. mangiferae, S. goniocnemis, S. olivieri 의 저발생 지역에 위치하여야 한다.

③ 수출과수원은 착과기에 바구미 방제용 살충제를 살포한 이후 과실에 봉지를 씌운 상태로 수확 전까지 재배하여야 한다.

④ 수출과수원은 정기적인 병해충 예찰을 통해 별표 1의 검역병해충 저발생을 유지하고, 병해충이 발생한 경우 방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GDA는 병해충 예찰 및 방제 활동을 감독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APQA"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병해충 예찰, 방제 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수출선과장)

① 한국 수출용 망고 생과실을 취급하는 선과장(이하"수출선과장"이라 한다)은 생과실을 세척ㆍ살균ㆍ선과ㆍ증열처리ㆍ보관ㆍ검역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수출선과장은 Sternochetus frigidus, S. mangiferae, S. goniocnemis, S. olivieri 의 저발생 지역에 위치하여야 한다.

③ 수출선과장은 매년 GDA에 등록되어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④ 수출 선과장은 외부로부터 병해충 유입과 재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고 GDA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6조(표면살균 및 선과)

① 한국 수출용 망고 생과실은 미등록 과수원에서 생산된 생과일과 별도로 세척ㆍ살균ㆍ선과ㆍ증열처리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한국 수출용 망고 생과실은 Cytosphaera mangiferae, Xanthomonas campestris pv. mangiferaeindicae 살균을 위해 선과 과정에서 솔질 및 물세척되어야 하고, 52℃의 차아염소산나트륨 수용액(200ppm)에서 2~3분간 침지되어야 한다.

③ 수출선과장은 세척 및 선과를 통해서 상처과, 이병과 및 병해충, 식물성 잔재물, 흙 등의 오염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④ GDA는 망고 생과실의 표면살균 및 선과과정을 감독하여야 한다.

제7조(증열처리)

① 한국 수출용 망고 생과실은 별표 2의 세부지침에 따라 증열처리 되어야 한다.

② 각 화물에 대한 증열처리는 APQA 및 GDA 식물검역관의 감독 하에 실시되어야 한다.

③ 수출선과장에서는 매 건별로 별지 서식의 증열처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포장 및 라벨링)

① 증열처리가 완료된 생과실을 포장하는 장소는 물리적인 장벽으로 분리되고 방충시설이 구비되어야 한다.

② 포장상자는 과거에 사용하지 않은 새로운 것을 사용하고, 모든 구멍은 1.6mm 이하의 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개별 포장상자 또는 파레트에는"한국 수출용(For Korea)" 및 "수출과수원과 수출선과장의 이름(또는 등록번호)"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9조(수출검역)

① APQA와 GDA 식물검역관은 수출화물의 2% 포장상자 또는 최소 600개 과실 샘플에 대하여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양국 식물검역관은 최소 50개의 생과실을 절개하여 내부 가해 해충(Sternochetus spp.) 감염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③ 수출검역 결과 별표 1의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과실파리(Bactrocera spp.)가 검출되는 경우, 해당 화물을 불합격 처리하고 원인 규명 및 개선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망고 생과실 수출 중단

2. Cytosphaera mangiferae, Xanthomonas campestris pv. mangiferaeindicae 또는 바구미류(Sternochetus spp.)가 검출된 경우, 해당 화물을 불합격 처리하고 관련 수출과수원은 당해 시즌 수출에서 제외

3. 별표 1의 기타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해당 화물은 적절한 소독처리 이후에만 수출 가능

④ GDA는 검역병해충 검출사항을 APQA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⑤ 수출검역에 합격한 화물의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는 GDA가 승인한 방법(테이프, 스티커 또는 라벨)으로 봉인되어야 한다.

⑥ 수출검역에 합격한 화물은 한국에 도착하는 시점까지 병해충이나 흙에 재오염되지 않도록 보관 및 수송되어야 한다.

제10조(식물검역증명서)

① GDA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에 합격한 화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 및 부기사항이 기재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이름(또는 등록번호)

2. 선박화물인 경우 컨테이너 및 봉인번호

3. 증열처리 사항(처리날짜, 처리온도, 처리시간 등)

4. "This consignment is free from Cytosphaera mangiferae, Xanthomonas campestris pv. mangiferaeindicae, Sternochetus frigidus, S. mangiferae, S. goniocnemis, and S. olivieri."

② APQA 식물검역관은 식물검역증명서 부기사항란 또는 이면에 수출검역 일자를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제11조(수입검역)

①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APQA 식물검역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당해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 또는 반송한다.

1.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및 부기사항 적정여부

2. 화물의 표시사항 및 봉인상태

② APQA 식물검역관은 제1항 확인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대한민국 「식물방역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③ 수입검역 결과 살아있는 별표 1의 검역병해충이 검출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과실파리(Bactrocera spp.)가 검출되는 경우, 해당 화물을 불합격 처리하고 원인 규명 및 개선조치가 완료 될 때까지 캄보디아산 망고 생과실 수입 중단

2. Cytosphaera mangiferae, Xanthomonas campestris pv. mangiferaeindicae, Sternochetus frigidus, S. mangiferae, S. goniocnemis 및 S. olivieri가 검출된 경우, 해당 화물을 불합격(소독, 폐기 또는 반송) 처리하고, 해당 과수원에서 생산된 생과실의 당해 시즌 수입 중단

3. 별표 1의 기타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대한민국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화물을 소독, 폐기 또는 반송 조치

④ 평가되지 않은 새로운 병해충이 검출되거나 위반사항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 검역본부는 위험분석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국외생산지검역)

① APQA 식물검역관은 매년 국외생산지검역(수출국에서 수입국에 의한 화물의 이행사항 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외생산지검역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캄보디아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③ GDA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출개시 30일 전까지 APQA에 초청 서신을 제공하여야 한다.

1. APQA 식물검역관 인원

2. 국외생산지검역 기간

3. 수출 예정물량

4. 등록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목록(세부주소 포함)

제13조(기타)

① 본 요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의 식물방역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② 본 요령은 APQA와 GDA간 협의를 통해서 수정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