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마산병원 비급여 수가 및 수수료 규정

소관부처: 국립마산병원 발령번호: 306 발령일: 2023년 8월 9일 시행일: 2023년 8월 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0조(수가기준)에 따른 비급여 수가의 선정기준, 제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비급여 수가"란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보험 급여가 되지 아니하는 항목의 진료비 수가를 말한다.

제3조(항목선정)

① 비급여 수가 항목 선정기준은「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다.

② 신의료기술 등을 비급여 수가 항목으로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른다.

제4조(수가운영위원회)

① 비급여 수가를 효율적으로 제정ㆍ운영하기 위하여 국립마산병원 수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흉부내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과장으로 하며 위원장 및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병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서무과 보험심사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급여 수가 항목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비급여 수가 항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진단서 및 증명서 등 제증명 발급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진료항목 수가 및 수수료의 적정성 심의

5. 그 밖의 비급여 수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원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관하여 지체 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수가 제정 및 폐지 등)

① 비급여 수가 항목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의결된 비급여 수가에 대해서는 원장이 최종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정된 수가는 적절한 방법으로 환자 또는 보호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수가 및 수수료)

비급여 항목 수가 및 수수료는 [별표]에 의한다.

제7조(기타)

수가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진료수가 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