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공주병원 수련 규정

소관부처: 국립공주병원 발령번호: 429 발령일: 2023년 8월 16일 시행일: 2023년 8월 16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 및 「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을 실시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대상) 국립공주병원 수련규정을 적용받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타기관 전공의 및 의과대학생 2. 간호사, 간호대학생 및 간호조무사(임상실습) 3. 기타 실습생(사회복지학과 및 심리학과, 특수교육과, 작업치료학과 등)<개정, 2017. 8. .> 4. 정신건강전문요원 제3조(수련계획의 수립) 의료부장은 이 규정에 의하여 각 과정별 수련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수행을 위한 조정 및 통제에 관한 임무를 수행한다. 제4조(기록의 비치) 각 과정별 수련생에 관한 다음 기록을 비치한다. 1. 연간 수련계획 또는 규정기간 2. 수련일지 3. 근태사항 및 성적표(다만, 레지던트에 의한 성적표는 제외함)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실습평가의 통보) 원장은 수련생의 근태사항, 실습수행능력 및 성적표등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6조(수료증의 교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료증은 별지 제4호서식, 기타 수련생들에게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별지 제1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7조(실습비의 징수 및 지출) ① 국립공주병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각 과정별 실습지도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실습비는 "수련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징수 및 지출기준을 정한다. ③ 실습비는 국가재정법과 국고금관리법에 의해 관리(수입 및 지출)하며 계산증명규칙에 의거 지출증거서류를 보관한다. ④ <삭제, 2013. 8. 20.> 제8조(책임업무의 부여) 수련생에게는 그 자격에 따라 진료실무 이외의 행정상 책임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 제2장 타기관 전공의 및 의과대학생 제9조(절차) 타기관 전공의 및 의과대학생의 임상실습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각 의과대학장, 병원장은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이에 준하는 서식의 수련생 명단을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훈련시기와 기간) 수련의 시기와 기간은 법정훈련기간, 병원운영실정 등을 감안하여 사전 심의ㆍ수련된 시기와 기간으로 한다. 제3장 간호사, 간호대학생 및 간호조무사(임상실습) 제11조(절차) 간호사, 간호대학생 및 간호조무사 임상실습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간호사로서 임상실습을 이수코자 할 때는 공문에 의해 실습수련신청을 하여야 한다. 2. 각 의과대학장 및 간호대학장 및 관련기관이 임상실습을 의뢰코자 할 때에는 공문에 의해 실습수련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수련시기의 결정) 전조의 규정에 의거 접수된 서류를 심사하여 수련계획을 수립하고 수련개시일 일주일전에 통보한다. 제13조(훈련기간) 간호대학생의 훈련기간은 2주 내지 4주로 한다. 제4장 기타 실습생(사회복지학과 및 심리학과, 특수교육과, 작업치료학과 등)<개정, 2017.8.30.> 제14조(절차) 기타 실습생의 임상실습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기타 실습생 관련학교(학과)는 임상실습을 이수하고자 할 때는 국립공주병원장에게 공문에 의한 실습수련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15조(실습시기의 결정) 해당 부서는 전 조의 규정에 의거 접수된 서류를 심사하여 실습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기를 실습개시일 일주일전에 통보한다. 제16조(훈련기간) 실습기간은 2주 내지 8주로 한다.<개정, 2017. 8. .> 제5장 정신건강전문요원 제17조(자격 및 모집)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에 관한규정」에 따른 수련생 요건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매년 책정하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모집한다. 제18조(모집공고 및 시험) 모집공고 및 시험은 국립공주병원이 정한 절차에 따르되 다음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1. 지원서 2. 기관장 추천서 3. 졸업증명서 4. 이력서 5. 자격증 사본 6. 기타 필요로 하는 증명 또는 서류 제19조(합격자의 결정) ① 모집시험에 응시한 자 중 성적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하고,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한다. ② 수련생의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채용신체검사서 1부 2. 기타 필요로 하는 서류 제20조(수련기간) 수련생의 수련기간은 1급, 2급에 대해 각 3년, 1년으로 한다.<개정 2014. 1. 14.> 제21조(실습기관) 수련생의 실습기관은 수련기관장이 실습기관장과의 협약에 의한다. 제22조(성적평가) 수련평가는 수련담당자가 평가서를 작성하여 평가 후 관리한다. 제23조(수련비용의 징수 및 지출) 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한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비용의 징수와 동비용의 부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수련비는 강의료, 실습비, 시험수당, 현장훈련 및 견학비, 간담회비, 지도비, 학회참석비 등으로 한다. 2. 수련비의 부담은 매년 총 소요산출금액을 수련생이 균등배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삭제, 2013. 8.20.> 제23조의1(채용 및 보수)<개정2015. 3.18> ① 제17조내지 제19조에 의해 선발된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이하 1급 수련생)과,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이하 "2급 수련생") 수련생은 병원장이 채용한다. 1년 단위의 채용계약서를 작성하며, 1급 수련생은 교육 및 근무성적평가를 근거로 수련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승급수련자에 대하여 총 2회까지 1년씩 계약기간을 연장한다. ② 1급과 2급 수련생 상근자의 보수는 봉급 및 제 수당으로 구성하며, 수련과정별 보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단, 해당년도 재정상태 및 여건변화에 따라 수련운영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하다<개정 2021. 03. .> ③ 1급과 2급 수련생 상근자의 수련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되, 지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23조의2(근무 등 복무관리)<개정2015. 3.18> ① 1급과 2급 수련생은 지도전문요원으로부터 수련교육을 받으며, 그 지도ㆍ감독하에 수련교육과 환자관련 업무수행을 주 업무로 한다. ② 1급과 2급 수련생의 근무 및 휴가 등의 복무관련 사항은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준한다. 제23조의3(근무성적평가)<신설2014. 1.14> 1급 수련생의 근무성적 평가는 지도전문요원이 매년 6월, 12월말을 기준으로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평가서를 작성하여 의료부장에게 보고한 후 대외비에 준하여 보관한다. 제23조의4(수련비용의 반환)<개정2015. 3.18> 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수련비용 중 수련 개시 후 수련과정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 학기가 시작되지 않은 나머지 학기분에 해당하는 수련비를 반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반환대상자는 정신건강간호사 2급,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정신건강작업치료사 2급 과정 수련생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 및 치료를 요한 질병(진단서 첨부)으로 인하여 부득이 수련을 중단하는 경우에 한 한다. 제6장 상벌 제24조(표창) 각 과정별 수련기간 중 그 행실이 타의 모범이 되고 수련성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원장이 표창할 수 있다. 제25조(퇴원 등) 수련생은 수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이 퇴원을 명할 수 있다. 1. 무단결근 일수가 7일이상이거나 수련기일의 1/4을 초과할 때 2. 수련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3. 기물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파손하였을 때 4. 기타 병원운영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제26조(변상조치) 수련생은 수련기간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기물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변상조치하여야 한다. 제7장 수련운영위원회<신설, 2013.4.4.> 제27조(수련운영위원회) 각 과정별 실습 및 수련관련 비용등의 제반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수련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실습관련 비용의 징수 및 지출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 비용의 징수 및 지출기준에 관한 사항 3.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료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의료부 내 각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정신건강과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직제순위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부서 주무로 한다. 제3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