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생물자원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규정

소관부처: 국립생물자원관 발령번호: 241 발령일: 2023년 8월 7일 시행일: 2023년 8월 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자연환경보전법」제4조,「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시행되는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 이라 한다)의 교육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육프로그램"이라 함은 국민을 대상으로 생물다양성의 중요성 및 생물자원의 가치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자원관에서 운영하는 대면, 비대면 교육 등을 말하며, 교육 대상의 연령이나 전문성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는 교육프로그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생물다양성 인식증진 프로그램"이라 함은 유아, 어린이, 청소년, 가족을 대상으로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에 대한 이해 확산 및 환경 정책 홍보 등을 위해 개설되는 기본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나. "미래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이라 함은 어린이와 청소년,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미래 생물다양성ㆍ생물자원 전문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지식 함양을 지원하기 위해 개설되는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다. "교원연수 프로그램"이라 함은 유ㆍ초ㆍ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생물다양성의 개념 이해, 생물다양성 교육 방법 탐구 등 이론과 실습으로 구성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라. "진로교육 프로그램"이라 함은 청소년 및 대학생에게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 관련 분야 진로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연구자 강의나 실습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한 특별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마. "기타 교육프로그램"이라 함은 국민을 대상으로 환경 관련 현안이나 국제동향 등의 사회적 수요 반영을 위하여 자원관이 개설하는 일회성 또는 단기 교육프로그램과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 관련 분야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개설되는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2. "교육담당자"라 함은 자원관 생물다양성교육과에서 교육프로그램 기획ㆍ개발ㆍ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강사"라 함은 담당과목의 강의 및 지도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으로 공개모집 또는 특별한 경우에 초빙한 자 등을 말하며, 강사의 종류는 다음 각 항목과 같다.

가. "교육강사"는 외부에서 공개모집한 자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강사’와 교육운영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협력강사’로 구분된다.

나. "초빙강사"는 특별한 경우에 초빙한 자로 생물다양성ㆍ생물자원 관련기관(자연사 박물관, 과학관, 국ㆍ공립 연구소, 대학교, 초ㆍ중ㆍ고 교원, 정부기관 등)의 교육경험 및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말하며, 초빙강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특별강사’는 전ㆍ현직 장ㆍ차관, 대학교 총ㆍ학장, 국회의원 등 담당 교과목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권위자로 인정되는 자 및 국내ㆍ외 저명인사를 말한다.

2) ‘일반강사’는 특별강사 이외의 교과목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외래강사를 말하며, 특별한 경우 협력강사도 일반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다. "내부강사"는 자원관 소속 직원으로 생물다양성ㆍ생물자원 관련 분야 전문가를 말한다.

4. "강사풀(pool)"이라 함은 교육강사, 초빙강사, 내부강사 전체를 말한다.

5. "생물다양성 관련 전공"이라 함은 생물학, 환경학, 화학, 식품공학, 의학, 수의학, 약학, 교육학, 전시 등의 분야를 포함한다.

제3조(교육프로그램 계획)

① 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은 당해 연도 1월까지 당해 연도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자원관 생물다양성교육과장은 제1항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부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별 교육 목표ㆍ기간 및 대상

2. 피교육자 모집계획

3. 교육 내용

4. 기타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교육프로그램 운영)

①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자원관의 교육담당자가 기관의 임무와 전략체계 등을 고려하여 교육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실시한다.

②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기간은 자원관의 교육담당자가 교육강사와 협의하여 조절한다.

③ 교육생 모집은 자원관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 교육 당일에 현장에서 신청받을 수 있다.

④ 자원관의 교육담당자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교육프로그램을 폐강시킬 수 있다.

1. 교육프로그램의 교육 신청 인원이 5명 미만인 경우

2. 교육강사의 갑작스런 사고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강의가 불가능한 경우

3. 화재 등 자원관에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테러나 전염병 발생으로 정상적인 교육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정상적인 교육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2장 강사 운영

제5조(교육강사의 모집)

① 교육강사는 연간 또는 중장기 교육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따라 2년 이내 단위로 모집ㆍ운영하며, 그 외 교육프로그램의 증설 및 교육생들의 참여가 늘어나는 경우 수시로 모집할 수 있다.

② 교육강사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1. 교육강사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자기소개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3. 강의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5.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수상실적증명서 등(해당자) 각1부

③ 교육강사 모집전형 합격 후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등) 발생 시 자원관은 교육강사의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교육강사의 자격 기준)

① 주강사는 다음 각 호의 응시자격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이어야 한다.

1. 생물다양성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2.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써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운영 2년 이상 실무 경력자

3. 생물다양성 관련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운영 4년 이상 실무 경력자

② 협력강사는 다음 각 호의 응시자격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이어야 한다.

1. 생물다양성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 생물다양성 관련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운영 1년 이상 실무 경력자

제7조(교육강사의 선발)

① 주강사는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 및 시범강의로 선발하고, 협력강사는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으로 선발한다.

② 심사위원은 자원관 생물다양성교육과 연구관(사무관) 1인과 외부 전문가 1인 등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주강사의 면접 및 시범강의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하여 ‘상ㆍ중ㆍ하’로 평가하며, 심사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를 ‘하’로 평점 처리한 경우 교육강사 지원자는 불합격 처리된다.

1. 관련 분야 전문지식과 응용력

2.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3. 교육프로그램 운영 능력 및 교수 능력

4. 예의 및 성실성

5.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 가능성

④ 협력강사의 면접은 제3항의 각 호에 대해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하여 ‘상ㆍ중ㆍ하’로 평가하며, 심사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를 ‘하’로 평점 처리한 경우 협력강사 지원자는 불합격 처리된다.

제8조(교육강사의 계약)

① 제7조에 의해 선발된 교육강사는 ‘국립생물자원관 교육강사 계약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서를 제출한 교육강사는 자원관의 교육강사 위촉을 받을 수 있다.

② 교육강사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며, 강사평가 결과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③ 교육강사는 강사 등록을 위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교육강사 약력카드[별지 제6호 서식] 1부

2.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1부

3. 주민등록초본 1부

4. 통장사본 1부

제9조(교육강사의 복무 등)

① 제8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교육강사는 계약기간 동안 ‘교육강사 계약서’를 준수하고 각 조항의 복무기준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강사는 자원관의 기관 현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받아야 한다.

③ 교육강사는 교육생을 성실하게 지도할 의무가 있으며 자원관 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에 따라 담당교육 지정 장소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자원관의 교육담당자와 상의하여 교육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④ 교육강사는 담당 교육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사전에 철저한 교육 준비를 하여야 하고,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재ㆍ교구 연구 개발을 위하여 자원관의 교육담당자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강사료 지급)

자원관은 교육프로그램 운영 후 교육강사에게 ‘국립생물자원관 강사 수당 및 여비 세부지급기준[별표 1]’에 따라 소정의 강사료를 월말이나 익월 초에 지급한다.

제11조(교육강사의 평가)

① 우수강사 발굴 및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교육강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 항목은 강의 모니터링, 복무규정 준수 및 참여도, 만족도 조사 결과 등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강사의 평가는 자원관 내ㆍ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프로그램 모니터링 평가표[별지 제8호 서식]’를 사용하여 평가한다. 단, 필요한 경우 평가의 일부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강의 모니터링은 설문지, 면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 강사평가, 학생들의 참여도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강의 모니터링은 다음 각호의 평가자를 통해 실시할 수 있다.

1. 교육담당자 : 강의계획서 및 교육자료 사전 검토, 강의 참여 관찰, 강사 및 참가자 인터뷰 등

2. 교육생 : 각 강의에 참여한 자로서 교육 후 설문조사 참여 등

3. 외부 전문가 : 자원관이 의뢰한 외부의 교육(평가) 전문가로서 강의 참여 관찰, 강사 및 참가자 인터뷰 등

④ 자원관은 교육강사로 하여금 강의모니터링 결과를 교육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교육강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⑤ 자원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강사 재계약 여부에 반영할 수 있다. 단, 교육생의 불만족도가 40% 이상일 경우에는 교육강사를 해임할 수 있다.

제12조(강사풀 탈퇴 및 계약해지)

교육강사가 자원관 강사풀 탈퇴에 대한 의사가 있을 경우, 2주일 전 ‘교육강사 계약해지 요청서[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도 있다.

제13조(초빙강사의 운영)

생물자원의 중요성, 생물다양성의 가치, 국제 환경 현안 등의 교육에 대한 특별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자원관은 초빙강사를 활용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내부강사의 운영)

① 자원관은 교육프로그램의 내용과 교육 대상에 따라 내부강사를 활용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

② 내부강사의 강의, 실습, 지도 등에 소요된 시간은 ‘환경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환경부 예규 제660호)’의 기준에 따라 상시학습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3장 세부 교육프로그램 운영

제15조(생물다양성 인식증진 프로그램)

① 생물다양성 인식증진 프로그램은 단체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는 ‘단체 프로그램‘과 개인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는 ‘개인 프로그램‘으로 구분되며, ‘단체’라 함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단위학급, 동아리 등을 포함한다.

② 생물다양성 인식증진 프로그램은 자원관의 기본업무(조사, 발굴, 복원, 소장, DB, 활용, 자원화 등) 전 과정을 교육 내용으로 다룬다.

③ 자원관의 교육담당자는 생물다양성 인식증진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육을 신청하는 기관장의 직인이 날인된 ‘교육프로그램 참가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미래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① 미래 전문가 양성프로그램으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1. 어린이 생물자원교실 프로그램은 초등 3~6학년 및 해당 연령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방학 중 개설ㆍ운영한다.

2. 청소년 생물자원교실 프로그램은 중1~고3 및 해당 연령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학 중 개설ㆍ운영한다.

3. 1, 2호 외에도 미래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의 수요가 있는 경우 프로그램을 추가로 개설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의 주제는 자원관에서 제공하며, 각 주제별 내용은 자원관 교육담당자와 교육강사의 협의로 구성한다.

③ 프로그램에 결석 없이 참석 시 자원관장 명의의 수료증[별지 제13호 서식]을 발급할 수 있으며, 2시간 이상 불참 시 수료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제17조(교원연수 프로그램)

① 생물다양성 및 생물분류 교원연수(이하 "교원연수"라 한다) 프로그램(직무연수)은 현직 교원을 대상으로 숙식제공 없이 진행하며, 자원관과 교육청의 협약 체결 결과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의 주제는 자원관에서 제공하며, 각 주제별 내용은 자원관 교육담당자와 교육강사의 협의로 구성한다.

③ 교원연수에 결석 없이 참석 시 자원관장 명의의 수료증[별지 제13호 서식]을 발급하며, 결석, 조퇴, 지각으로 인한 결강이 이수 시간의 10%를 초과할 경우 수료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제18조(진로교육 프로그램)

① 진로교육 프로그램은 중ㆍ고등학교 단위 학급, 동아리 및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자유학기제 연계 진로교육 프로그램은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44조 및 제48조의 2에 따른 자유학기 등의 관련 제도와 연계하여 운영하며, 그 내용은 자원관 교육담당자와 교육강사 및 내부강사의 협의로 구성한다.

③ 고교학점제 연계 프로그램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8조의 2에 따른 관련 제도와 연계하여 운영하며, 그 내용은 자원관 교육담당자와 교육강사, 내부강사의 협의로 구성한다.

④ 대학생 현장실습 프로그램(이하 "현장실습"이라 한다)은 자원관에서 이론과 경험을 겸비한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이의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이하 "실습생"이라 한다)은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 관련 업무에 관심이 있는 대학 2학년 이상 재학생(휴학생 포함)을 말한다.

2. 실습생은 자원관 각 부서(과)의 수요에 따라 모집하며, 생물다양성교육과는 기수별 정원을 20명 내외로 정할 수 있다.

3. 현장실습 과정은 여름ㆍ겨울방학 중 1개월 동안 개설하며, 교육 및 업무 수행시간은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로 숙식제공 없이 진행한다.

4. 현장실습 과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한다.

가. 대학생 현장실습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별지 제11호 서식]

나. 재학(휴학)증명서 1부

다. 성적증명서(100% 환산용) 1부

라. 개인정보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합격자에 한하여 추가제출)

마. 부서 지원서

5. 현장실습 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관은 실습생이 속한 대학과 [별지 제12호 서식]을 사용하여 협약을 진행할 수 있다.

6. 자원관은 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금액을 부담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근무일수에 따른 업무실습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7. 업무 상 숙박 출장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자원관은 출장여비(공무원 여비규정 제30조 준용)를 지급할 수 있다.

8. 자원관장은 현장실습 과정에 참여하여 교육 및 업무 수행을 마친 실습생에게 자원관장 명의의 수료증[별지 제13호 서식]을 수여한다. 단, 2일 이상 결석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9. 현장실습생 지도를 담당하는 부서(과)의 담당자에게는 상시학습 30시간을 부여한다.

10. 기타 현장실습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9조(기타 교육프로그램)

기타 교육프로그램은 사회적 요구 및 자원관의 판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특별한 수요(국ㆍ공립 기관, 영재, 소외계층 등의 요청이나 사회적 현안 발생 등)가 있을 경우 자원관은 아래 각 호의 주제에 대하여 국민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생물다양성 인식증진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주제

2. 대규모 산불 등 생물의 서식지 파괴, 4대강 등 주요 수계 오염, 유조선 사고 등에 의해 발생한 해양오염과 같은 대규모 환경사고

3. 기후변화협약, 사막화방지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 국제협약의 결정문이 국내 생물자원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홍수, 태풍, 지진, 해일 등 천재지변에 의해 생물의 서식지가 대규모로 훼손되어 국가적 대응방안이 강구되고 있는 경우

5. 생물다양성이나 생물자원 관련 업무 종사자 등의 역량강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장 보 칙

제20조(자문)

자원관장이 교육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21조(세부지침)

자원관장은 본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자체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다.

제22조(재검토)

이 규정 시행 후 관계 법령이나 책임운영기관 성과관리시행계획의 변경 등 현실 여건의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규정의 개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