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 및 검증업무에 관한 규정
본문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03조제1항제12호, 제5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과 정확도 검증을 위한 기준, 절차 및 비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본 규정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법에 정의된 바를 따른다.
1. "기본측량성과"는 기본측량을 통하여 얻은 최종결과를 말한다.
2. "기본측량기록"은 기본측량성과를 얻을 때까지의 기본측량에 관한 작업의 기록을 말한다.
3. "기본측량성과 검증"이란 기본측량성과 및 기본측량기록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증을 말한다.
4. "검증기관"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력과 장비를 갖춘 측량 관련 전문기관으로서 기본측량성과의 정확도 검증을 위하여 제8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이하 "원장" 이라고 한다)이 지정하여 공고한 기관을 말한다.
5. "기본측량수행자"란 기본측량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검증업무에 대하여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
원장은 영 제14조에 따라 검증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접수신청 기간과 신청 요령 등을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검증기관의 지정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에 따라 검증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지정신청서와 별표 2에 따른 검증기관 업무수행능력 자료(일반현황, 운영계획서, 업무환경)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① 원장은 규칙 제10조에 따라 검증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해야 한다.
1.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측량관련 인력과 장비의 보유 현황 등에 대한 현장실사
2. 별표 2에 따른 검증기관 업무수행능력 평가
3. 그 밖에 검증기관 지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심의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 기획정책과장
2. 위원 : 기본측량 관련부서 사무관(연구관)등 소속 직원, 공간정보분야 전문가, 대학교수, 공무원, 회계사, 변호사 등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 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자
3. 간사 : 기획정책과 검증기관 지정담당 사무관(연구관)
③ 위원의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원장은 임무에 성실히 임하지 않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ㆍ진행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⑤ 간사는 위원회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등 회의 사무에 필요한 사항 등을 처리한다.
⑥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등을 위원들에게 미리 통지해야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참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별표 2의 검증기관 업무수행능력 심사기준에 따라 절대평가를 실시하고 채점한 결과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한다.
③ 위원 채점 점수의 합계를 산술평균한 점수가 100점 만점 중 80점 이상인 경우 해당 검증기관 지정의 적합성을 갖추었다고 본다.
① 원장은 제7조에 따른 위원회 회의결과 적합성을 갖춘 기관에 대하여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검증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증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하며, 검증기관 운영의 목적 및 범위, 지정기간, 검증기관의 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증기관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며, 만료기간 2개월전까지 검증기관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지정기간의 만료와 함께 재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원장은 지정기간 만료 30일 전에 제5조, 제6조 및 제7조의 절차에 따라 검증기관의 업무수행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검증기관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증기관을 지정 또는 재지정한 경우에는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한다.
① 제8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검증기관은 검증업무의 전문성,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측량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하고 조직경영에도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선정된 자의 책임 하에 검증기관의 타 업무와 독립적으로 검증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검증기관은 업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제3장 기본측량성과 검증 및 절차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원장이 검증기관에게 기본측량성과의 정확도 검증을 의뢰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본도, 1/1,000 수치지형도
2. 항공사진, 항공삼각측량, 정사영상
3. 정밀도로지도, 3차원공간정보, 실내공간정보
4. 북한지역 공간정보, 접경지역 공간정보
5. 기타 기본측량성과의 정확도 검증이 필요하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기본측량성과 검증은 실내검증과 현장검증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검증 및 현장검증물량은 제14조에서 정한 검증기준을 따른다. 다만, 제10조제5호에 따른 기타 기본측량성과의 정확도 검증물량에 대해서는 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
③ 검증기관의 장은 검증업무에 필요한 경우 원장에게 설계서, 내역서 및 작업에 사용된 장비의 사양서와 성과검증 프로그램 등의 자료를 추가 요청할 수 있다.
① 원장은 제10조에 따른 기본측량성과의 검증을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금단가 및 사업물량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예산의 5∼10%의 범위에서 검증비용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기본측량성과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증비용의 집행 등 기본측량성과의 검증의뢰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검증기관의 장과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① 원장은 제10조에 따른 기본측량성과의 검증을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본측량성과 검증을 검증기관에게 의뢰하는 경우 기본측량성과, 기본측량기록 사본과 해당 과업지시서, 작업계획서 등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검증의뢰서와 함께 송부해야 한다.
검증기관은 별표 3의 검증기준에 따라 기본측량성과의 검증을 수행한다. 다만, 검증기준에 명시되지 않거나 기본측량 관련 작업규정 등의 변경, 제10조제5호에 따른 기타 기본측량성과의 검증 등의 경우에는 원장과 검증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①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가져야 하며, 검증결과의 종합 판정은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실시한다.
② 검증기관의 장은 비밀로 지정되었거나 비밀로 지정될 필요가 있는 기본측량성과의 검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검증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해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한다.
① 검증신청을 받은 검증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별표 4의 기본측량 검증결과서를 작성하여 원장 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검증기관의 장은 검증과정에서 발견된 기본측량성과의 오류 또는 검증결과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사유를 제1항에 따른 검증결과서에 첨부해야 하며, 이 경우 원장은 검증결과서를 반영하여 기본측량성과를 수정해야 한다.
제4장 검증기관의 책임 및 관리
① 검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검증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검증업무는 검증 소요일수 이내에 수행하도록 하고, 검증 소요일수를 경과하는 경우 원장에게 지연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2. 검증업무는 공정해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기본측량수행자에게 불리한 검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정조건 및 규정과 다른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정조치 해야 한다.
4. 검증업무 전반에 대한 적정성을 보증해야 한다.
② 검증기관의 장은 검증담당자가 검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1항 각호와 같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③ 검증기관의 장은 검증담당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원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검증기관의 장은 검증담당자가 검증업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배상책임 등 법적 책임을 진다.
1. 기본측량수행자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손해를 주는 검증
2. 검증업무의 고의적 태만
3. 위배사항의 고의적 묵인
4. 품질검증의 부당한 교정
5. 성과를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등 의무행위 위반
⑤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검증기관장과 원장과의 협의에 의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검증기관의 장은 「보안업무규정」,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국토지리정보원 보안업무 관리지침」,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등을 준수해야 한다.
② 검증기관의 장은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취득한 정보를 가공한 경우를 포함한다)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기본측량성과의 검증을 위하여 제출된 측량성과품의 보관관리 책임은 검증기관에 접수된 시점부터 국토지리정보원에 검증결과 통지 및 성과품 인계 시까지는 검증기관에게 있다.
② 인수한 측량성과품에 대해서는 도난, 화재, 기타 불의의 재해에 대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보관 및 관리한다.
③ 기본측량성과 검증업무에 관련된 문서의 보관은 접수일로부터 10년 동안으로 한다.
제5장 검증기관 지도 및 감독 등
① 원장은 검증기관에 대하여 검증업무의 적정성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을 할 경우에는 5일 전까지 방문목적, 방문자 인적사항, 방문내용 등의 계획을 검증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불시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장은 별표 2의「검증기관 업무 수행능력 심사기준」을 참고하여 검증기관의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③ 원장은 검증기관 검증담당자가 검증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부정확하게 검증하는 등 업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증기관의 장에게 해당 검증자의 업무를 정지하게 하거나 교체하는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하여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원장은 검증업무 담당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기술능력과 자질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원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