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466
발령일: 2023년 8월 8일
시행일: 2023년 8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에 따라 고용노동부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고용노동부에 「고용노동부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고용노동부의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이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하여 위원회에 직접 업무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고용노동부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규제혁신 분야 포함)에 관한 사항
4.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이 위원회에 감사원에 대한 적극행정면책 건의를 요청한 사항
5. 「고용노동부 감사규정(훈령)」에 따른 사전컨설팅(이하 ‘사전컨설팅’이라 한다)의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감사관이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한 사항
6. 적극행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소송 등의 지원여부 결정 등(이 경우 지원시기,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을 적극행정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 지원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전체위원 중 과반수를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차관이 된다.
③ 위원은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감사관, 고용서비스정책관 및 근로기준정책관(이하 ‘정부위원’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와 같은 민간분야 중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을 1인 이상 포함한다.
1. 고용ㆍ노동ㆍ직업능력ㆍ산업안전 등 고용노동 관련 분야
2. 행정ㆍ규제ㆍ감사ㆍ적극행정 분야 (감사분야 전문가는 공공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적극행정 책임관)를 두며,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이 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정부위원 및 간사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삭제
제6조(위원의 해촉) 고용노동부장관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삭제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위원장은 정부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부위원이 소속된 국의 과장급 공무원을 지명하여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 출석한 위원은 의결권을 가진다.
제8조(회의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안건이 제출된 날(제9조 제2항에 따른 보완 요구가 있는 경우 보완을 완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안건을 심의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10호서식의 심의 결과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간사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상정할 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또는 영상회의(위원과 안건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 방식을 의미한다)로 할 수 있다.
⑥ 사전컨설팅을 심의하는 경우에 해당 업무와 직접 관련된 정부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⑦ 제8조제6항 또는 제11조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되는 위원은 제8조제3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⑧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⑨ 위원회는 영 제18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국민신청의 처리를 위해 공무원이 의견제시를 요청한 안건의 경우 해당 적극행정국민신청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제8조의2(안건의 제출) ① 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소속 부서 및 공무원은 적극행정 전담부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업무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제시를 요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견제시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 적극행정면책 건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에 사전컨설팅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고자 하는 감사기구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사전컨설팅 자문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의 역할)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및 심의결과 보고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 인사 등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행정처리에 관한 사항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이 보완이 필요한 경우 안건 상정을 요청한 부서 또는 공무원(이하 "요청인등"이라 한다)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면 안건을 철회한 것으로 보고 제출된 안건을 반려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ㆍ시급성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을 반려하되 그 이유를 요청인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또는 소극행정ㆍ책임회피 수단으로 위원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소관 부서가 충분히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
3.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확인을 구하는 경우
4. 안건 관련 수사, 소송, 행정심판 및 감사원 감사(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 건은 제외한다)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④ 간사는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사전검토 결과와 위원회 개최 필요성 등에 대해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안건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1조의2(심의결과의 통지) ①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간사는 요청인등에게 심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을 인용하는 의결이 있는 경우 간사는「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건의서, 제8조제3항 별지 제10호서식의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사본을 면책 건의를 요청한 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의3(회의의 공개) ① 위원회 심의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 결과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비공개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4(회의 목록대장) 간사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위원회 회의 목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의5(합동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경우 관계되는 기관의 적극행정위원회와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타 기관 소관 규정 및 불명확한 법령으로 인해 적극적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안
2. 타 기관 적극행정위원회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안
3. 타 기관 권한에 속한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
② 합동회의가 필요한 경우 간사는 관계되는 기관에 합동회의 개최를 요청하고, 관계기관 적극행정위원회 간사와 협의하여 안건에 대한 기관별 업무 비중에 따라 회의 개최 전까지 안건의 주무기관과 지원기관을 정해야 한다.
③ 주무기관의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을 합동회의 위원장으로, 주무기관의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을 합동회의 간사로 한다.
④ 합동회의는 각 기관별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기관별 위원은 동수로 하며 총 4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⑤ 합동회의를 구성하는 총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합동회의 의결에 따른 효력은 합동회의에 참가한 모든 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12조(비밀보호)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고용노동부 업무 관련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 및 회의 준비 등을 위해 참석한 민간위원과 이해관계인 및 관련전문가에게는 국가재정법 제44조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