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발령번호: 2023-80 발령일: 2023년 8월 7일 시행일: 2023년 8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0조, 제12조, 제19조, 제24조 및 제25조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진기관"이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2. "전문기관"이란 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1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조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추진기관 지정)

① 영 제5조제6항에 따른 추진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전담인력, 업무공간 및 시설ㆍ장비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담인력이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업무 또는 정부 지원사업을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나. 연구개발 및 관리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기술 또는 제조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용 업무공간을 보유할 것

가. 150㎡ 면적 이상의 사무공간을 갖출 것

나. 25㎡ 면적 이상의 회의실을 2개 이상 구비할 것

3.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구비할 것

가. 자체적으로 활용 가능한 전용 전산장비

나. 방화벽, 백신 등 전산보안장비 및 관련 소프트웨어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 실사 7일 전까지 해당 기관 또는 법인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4조(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절차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기관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심사원(이하 "심사원"이라 한다)의 모집ㆍ선발

2.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의 신청ㆍ접수, 서류검토 및 선정

3.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을 위한 심사원 배정,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관리

4. 기타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신청기업은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추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추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결격 사유가 없는 기업을 수준확인 지원기업(이하 "지원기업"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 신청기업에 통보하고 심사원을 배정한다.

④ 심사원은 지원기업의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심사를 수행하고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심사보고서(이하 "심사보고서"라 한다)를 추진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⑤ 추진기관의 장은 심사보고서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추진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심사원이 제출한 심사보고서를 기반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기업의 스마트공장 수준을 확정하고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결과에 따라 지원기업에게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를 발급한다.

⑧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제5조(전문기관 지정)

① 영 제12조제6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전담인력, 업무공간 및 시설ㆍ장비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담인력이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조데이터 관련 업무 또는 정부 지원사업을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나. 연구개발 및 관리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다. 데이터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용 시설 및 기자재를 보유할 것

가. 82㎡ 면적 이상의 사무공간을 갖출 것

나. 25㎡ 면적 이상의 회의공간(회의를 위한 멀티미디어 장비 포함)을 2개 이상 구비할 것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 실사 7일 전까지 해당 기관 또는 법인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6조(우수기업 등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제조혁신 우수기업 및 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에 기여한 자(이하 "스마트제조혁신 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 선정하고 포상하기 위하여 포상의 종류, 수량, 신청자격, 신청방법, 심사기준 및 제출서류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스마트제조혁신 우수기업등으로 선정을 원하는 자는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 우수기업등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 우수기업등 선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 우수기업등 선정 업무에 대하여 신청ㆍ접수, 심사 등의 업무을 추진기관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선정된 스마트제조혁신 우수기업등에 대하여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사업에서 가점 부여, 우수기업 선정서 발급, 기업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절차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에 참여한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 또는 그 소속 임직원(이하 "제재대상 기관 및 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비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이하 "사업비 환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추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를 위해 제재대상 기관 및 대상자의 현장을 방문하여 사실관계 조사 및 확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를 하려는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제재조치위원회를 통해 제재처분의 필요성, 제재처분의 종류ㆍ수준 등 제재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재조치위원회 결과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재처분의 내용 등을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제재대상자

2. 제재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재조치위원회 결과에 따라 참여제한 및 환수조치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련 내용을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할 경우 이미 출연한 사업비나 지원금의 범위에서 이에 상당하는 현금을 지원기업 등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라 사업비 환수 처분을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작성된 독촉장을 발급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실행 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1. 체납액

2. 납부기한(독촉장을 발급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3. 납부장소

4.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내용

⑨ 제7항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경영 사정의 악화 등으로 일시 전액 납부가 어렵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하는 경우 해당 부과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⑩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추진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고소ㆍ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⑪ 기타 보조금 사업에 대한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명단공표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관계법령에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⑫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를 위한 제재조치위원회 구성ㆍ운영, 사업비 환수 절차의 일부에 대해 추진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제재조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제재조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재조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스마트제조혁신 분야 전문가

2. 법률 및 회계 전문가

③ 제재조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법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참여제한의 필요성, 참여제한의 기간 등 제재처분에 필요한 사항

2. 법 제32조에 따른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사업비 환수 필요성, 사업비 환수 규모 등 제재처분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제8조에 따른 제재조치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조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다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재조치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세부관리지침 제정ㆍ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따른 세부운영규정을 두어 운영할 수 있으며, 추진기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이 고시에 따른 사업관리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세부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 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8월 7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