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부산지방항공청) 공항안전검사관 일상점검 업무규정

소관부처: 부산지방항공청 발령번호: 464 발령일: 2023년 8월 4일 시행일: 2023년 8월 4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제31조, 제40조 제1항 및 「공항안전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일상점검 점검세부시행방법ㆍ절차 및 결과보고 등 공항안전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이 공항 이동지역 등에서 공항의 일상적인 안전감독 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부산지방항공청(이하 "청"이라 한다) 및 지방공항출장소(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2장 점검ㆍ감독 활동

제3조(점검계획 수립)

①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연도 연간 일상점검 계획(점검공항, 점검시기, 점검분야 등 포함)을 수립하여 청장에게 보고(12월 31일까지)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연간 일상점검 계획에 따라 매월 25일까지 익월 월별 일상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상점검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감독활동의 중복ㆍ편중현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점검시기ㆍ방법ㆍ절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일상점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점검공항

2. 검사관

3. 점검기간

4. 점검분야

5. 점검내용

6. 기타 점검에 필요한 사항

7. 전년도에 실시한 일상점검 결과 및 분석자료

⑤ 청장은 필요시 검사관에게 수시점검을 실시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4조(일상점검 요령)

① 검사관은 제3조의 점검계획에 따라 일상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시점검을 실시코자 하는 경우 미리 그 사유를 청장에게 보고한 후 청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검사관은 별표 1의 일상점검 점검표에 따라 점검을 실시해야하며, 필요에 따라 점검표의 내용을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검사관은 일상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공항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④ 검사관은 업무수행에 있어 항상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도를 유지하여야한다.

제5조(점검의 실시 및 조치)

① 안전감독 활동 중 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의한 운항분야ㆍ감항분야 항공안전 감독관의 업무소관에 속하는 사항이 지적될 경우에는 해당 항공안전 감독관과 협의 처리하여야 한다.

② 검사관은 일상점검 중 발견된 경미한 위규사항에 대하여 현장 시정조치(현장시정)를 요구할 수 있다. 단, 시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시정계획을 받아 별지 제1호 서식의 일상점검 안전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③ 검사관은 일상점검 중 발견된 안전저해요소에 관하여, 긴급히 조치하지 아니할 경우 항공기 등의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관련 시설의 운용을 일시 정지하게 하거나 항공종사자 등의 업무를 일시정지 할 수 있다.

④ 검사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한다.

⑤ 청장은 제3항에 따른 안전저해요소에 대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일상점검 안전관리대장에 기록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검사활동 결과보고)

① 소속기관장은 매분기별 일상점검결과를 해당분기 익월 내에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매월 5일까지 전월의 일상점검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검사관의 활동장소)

검사관의 일상점검 실시는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관할구역에 위치한 공항으로 한다.

제3장 보 칙

제8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항시설법, 공항시설법 시행령,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교통안전법, 「공항안전운영기준」, 「공항안전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등을 준용한다.

제9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라 이 규정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6년 8월 4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