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지침

소관부처: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발령번호: 110 발령일: 2023년 8월 8일 시행일: 2023년 8월 8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과 소속 직원(원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적용되며,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를 포함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받거나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에 대한 유포,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의 축소ㆍ은폐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4. "피해자"란 성희롱ㆍ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2차 피해 포함)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말한다.

5. "피신고인(행위자)"란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신고인 또는 피해자가 신고내용에 적시한 사람을 말한다.

6. "2차 행위자"란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7. "신고인"이란 성희롱ㆍ성폭력 발생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원장의 책무)

원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및 참석

2. 소속직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홍보

3.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4. 관련 예산 확보 등 성희롱ㆍ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 강구 및 시행

5.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 수립

6.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공표

제5조(상급기관의 관리ㆍ감독 강화)

①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가 원장이거나 간부급에 있는 자인 경우에는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상급기관으로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상급기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연구기획과에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② 원장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별도로 지정하되,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공무원이 각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2차 피해자 포함)의 고충에 대한 상담ㆍ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ㆍ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업무

6. 성희롱ㆍ성폭력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원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임명된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제6조제3항의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제8조(예방교육)

① 연구기획과장은 매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연1회 1시간 이상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ㆍ성폭력을 한 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기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연구기획과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교육내용 등에 관한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고충상담의 신청)

① 성희롱ㆍ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직원 또는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는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원에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③ 신고인 또는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익명상담 진행 및 가명 상담일지를 작성할 수 있다.

제10조(조사)

①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고충상담창구(성희롱ㆍ성폭력 사이버 신고센터를 포함한다)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충상담원은 지체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고 피해자등이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등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④ 조사 과정에서 연구기획과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⑤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등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이하 "협력자"라 한다)의 인격ㆍ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거나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며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

2.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

3. 피해자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4.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5.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6.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7.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8.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9.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⑥ 피해자등 및 협력자가 조사받을 경우 피해자등 및 협력자가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⑦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등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⑧ 조사과정 중에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성희롱ㆍ성폭력과 2차 피해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보호 및 비밀유지)

① 원장은 피해자등 및 협력자에 대하여 고충상담, 조사신청, 조사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파면, 해임, 강등 등 징계 및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피해자등 및 협력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② 원장은 피해자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분장 조정과 업무공간 분리, 휴가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피해자등의 신변을 보호해야 한다.

③ 원장,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ㆍ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의2(신고의 의무)

원장과 성희롱ㆍ성폭력 고충 관련 업무 담당자는 연구원 내에서 위계 또는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원장이 요청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내부위원은 연구원 소속 직원 중 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 구성 시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해 외부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하며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 전문성이 풍부한 사람으로 2명 이상 위촉한다.

⑤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한다.

⑥ 원장은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ㆍ거부하는 등 직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2차 가해행위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은 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진행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혹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제13조제6항에 따른 해촉사유가 없는 경우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성희롱ㆍ성폭력 신고가 접수되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성희롱ㆍ성폭력의 여부의 판단(2차 피해 포함)

2.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 등에 대한 징계 등 처분요구 여부 등

3. 신고인, 피해자등, 협력자 등의 보호를 위한 후속조치

4.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사건 당사자는 특정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 본인도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기피 신청에 대하여 의결로써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대상 위원은 개의 및 의결 정족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⑥ 위원회는 심의에 앞서 조사부서 등을 통해 성희롱ㆍ성폭력 고충 관련 사실관계의 사전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신고가 접수된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의 심의ㆍ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당사자 및 관련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⑧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출석위원, 간사는 작성된 회의록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⑨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출석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⑩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는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한다.

⑪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연구기획과 담당팀장으로 한다.

⑫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제16조(징계)

① 원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ㆍ성폭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 요구한다.

④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사건의 조사를 받고 있는 행위자가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7조(재발방지조치)

① 원장은 성희롱ㆍ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ㆍ성폭력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와 행정안전부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비밀준수의무)

① 누구든지 위원회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 정보 등 관련 내용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안각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한다.

제19조(조사 등 결과통지 및 종결)

① 원장은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사건의 조사 등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건의 조사 등으로 성희롱ㆍ성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후 종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