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수산물의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소관부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발령번호: 2023-32 발령일: 2023년 8월 4일 시행일: 2023년 8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6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장"이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을 말한다.

2. "지원장"이란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말한다.

3. "신청인"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원장에게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4. "인증심사원"이란 규칙 제31조에 따라 인증 심사를 수행하는 심사원을 말한다.

5. "품질인증기관"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규칙 제37조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수산물의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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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심사 등)

① 원장은 규칙 제37조에 따라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이 경우에 소속 공무원은 심사일정을 별도로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 지정 심사를 할 때에는 규칙 제36조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신청서류 검토와 현지 방문을 통하여 심사해야 하고, 심사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규칙 별표 8의 "4. 품질인증 업무규정" 중 마목에 따라 원장이 품질인증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과 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작성양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심사결과의 통보 등)

① 원장은 제4조에 따라 심사한 결과 품질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품질인증기관 지정서의 지정번호는 품질인증기관 지정 순서별로 일련번호(제101호부터 시작한다)를 매긴다.

③ 제4조에 따른 심사 결과 품질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원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 등 이해당사자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징구(徵求)해야 한다.

② 원장은 지원장에게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지원장은 품질인증기관이 법 제18조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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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품질인증기관의 승계)

① 삭제

② 원장은 규칙 제55조에 따라 승계신고서를 수리(受理)한 경우에는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후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규칙 제55조제3항에 따라 고시하거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는 경우 지정번호를 매기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규 지정번호를 매길 수 있다.

1. 품질인증기관을 양수(讓受)하는 경우에는 양도(讓渡)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지정번호를 매길 것

2. 합병하는 경우에는 존속(存續)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당초 지정번호를 매길 것

제9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