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임분의 수종갱신 판정표 고시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2023-67 발령일: 2023년 8월 1일 시행일: 2023년 8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및 제44조제2항제4호에 따른 별표 3 "기준벌기령 및 벌채ㆍ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 제2호다목(2)(나)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임분의 수종갱신 판정표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분의 수종갱신 판정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3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임분의 수종갱신판정표는 별표 기준에 따라 별지 서식으로 작성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