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수립기준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1644 발령일: 2023년 7월 31일 시행일: 2023년 7월 3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238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및 관련 지원업무가 예상할 수 없는 사유로 중단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항공교통업무 등 우발계획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항공교통업무기준」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제공자 및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 제공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적용규정)

① 항공교통업무 및 항공교통흐름관리(이하 "흐름관리"라 한다) 업무 제공자는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1. 「항공안전법」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8조(우발계획의 수립ㆍ시행)

2.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제11권(항공교통업무) 및 매뉴얼(Doc 4444 항공교통관리ㆍDoc 9426 항공교통업무계획),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이하 "ICAO"라 한다) 아태지역 항행계획

3.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

4.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국토교통부 고시)

②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이 기준에 위반되지 않게 항공교통업무 및 관련 지원업무가 예상할 수 없는 사유로 중단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항공교통업무 등 우발계획(이하 "우발계획"이라 한다)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운영규정 등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단(Disruptions)"이라 함은 우발사태로 인하여 인천 비행정보구역 내 항공교통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상태를 말한다.

2. "우발사태(Contingency)"라 함은 항공교통업무의 중단 또는 철수, 화산재구름, 핵 비상, 국가안보대응 등으로 공역이 불안전한 상황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가. 범주 1(Category A) : 파업, 감염병, 지진, 핵 비상상황 등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등의 제공이 안전하지 않거나, 중단된 상태

나. 범주 2(Category B) : 화산재 구름, 핵시설 파손, 군사 활동 등으로 인하여 공역이 안전하지 않은 상태

다. 범주 3(Category C) : 감염병, 국가위기(정치적 사유)로 인해 공역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

3. "우발계획(Contingency Plans)"이라 함은 우발사태로 인하여 항공교통업무가 중단된 기간에 사용할 비상대응 계획으로 다음과 같은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가. 수준 1(Level 1) : 외부 항공교통업무 또는 흐름관리 업무 제공자에게 영향이 거의 없는 국내 사용목적의 우발계획

나. 수준 2(Level 2) : 2개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비상계획으로 국가 간 협의가 된 우발계획

다. 수준 3(Level 3) : 지역 간 우발계획으로, 우발사태가 발생한 공역 이외의 공역이나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우발대책

4. "우발대책(Contingency Arrangements)"이라 함은 우발사태 발생 시 우발계획에 따라 대체시설과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우발조치(Contingency Action)"라 함은 우발계획을 이행하였거나, 이행 중인 상태를 말한다.

6. "항공교통업무(Air Traffic Service)"란 비행정보업무, 경보업무, 항공교통조언업무, 항공교통관제업무(지역관제업무, 접근관제업무 및 비행장관제업무) 등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 일반적인 용어를 말한다.

7. "항공교통흐름관리(Air Traffic Flow Management)"라 함은 항공교통의 수용량과 교통량 간에 균형을 이루도록 항공 교통량을 조정하고 항공교통의 혼잡을 사전에 해소하여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이 유지되도록 항공교통흐름을 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8. "항공교통업무기관(Air Traffic Services Unit)"이라 함은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9. "항공교통흐름관리기관(Air Traffic Flow Management Unit)"이라 함은 흐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통제센터를 말한다.

10. "비상(Emergency)"이라 함은 항공기에 비정상상황이 발생되어 정상적인 운항이 어려운 상황을 말한다.

11. "통신불능(Communication Failure)"이라 함은 관제중 항공기와의 교신을 방해하는 환경을 말한다.

제5조(우발계획의 지위)

항공교통업무기관 및 항공교통흐름관리기관의 장은 이 기준에 따라 수립한 우발계획이 지역항공항행계획에 규정한 시설과 업무가 복구될 까지 유효하므로 지역항공항행계획을 수정할 필요는 없으나, 우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에는 ICAO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우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 책임)

① 항공교통업무기관 및 항공교통흐름관리기관의 장은 각 기관의 역할 및 관할 범위에 따라 우발사태에 대비한 우발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우발계획을 수립할 경우 우발사태로 인하여 인접 공역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공역운영 관계기관, 인접국가 등과 협의 후 수립하여야 하고, 우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발계획을 수립 또는 중대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 훈령)」제34조에 따라 변화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준비조치)

① 항공교통업무기관 및 항공교통흐름관리기관의 장은 우발사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우발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우발사태가 발생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여야 한다.

1. 항공교통업무 제공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쟁의 또는 노동 불안 등 예측 가능한 사건에 대한 대책

2. 공역의 가용성 및 항공교통업무 제공에 영향을 주는 자연재해, 군사 분쟁, 불법간섭에 따른 민간항공교통의 위험 상황, 공공 보건 비상상황 발생 등에 대한 대책

3. 제2호에 따른 우발계획 시행으로 공역 통제가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항공교통업무당국과 관련기관 또는 인접국가 및 공역 이용자 간 통보체계

4. 항공교통업무 기능이 정상 복구될 때까지 24시간 우발사태에 대한 정보의 수집, 갱신 및 관리를 위한 대책본부 구성

5. 우발사태의 진행상황 파악 및 후속조치를 위한 상황반 구성

6. 관련기관 등과의 협력활동을 위한 협력반 구성

7. 항공기 비상ㆍ통신 불능ㆍ우발사태 등 비정상상황 발생 시에 대비한 조치절차 수립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우발사태 발생 시 우발계획의 효율적인 실행을 위한 기구를 두고, 이 기구의 구성 및 운영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5에 따른 재난 유형별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른다.

④ 항공교통흐름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기구의 결정에 따라 우발계획의 상황 점검, 전체 우발계획 기간 동안 항공교통업무 활동의 조정 등을 위하여 항공교통 운영 우발그룹(AOCG : ATM Operational Contingency Group)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하고, 그 임무와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발계획의 검토ㆍ개정

2. 우발사태의 신속한 파악

3. 상황 대응을 위한 인접 관제기관과의 협조

4. 우발계획 관련 항공고시보 발행

5. 그 밖에 우발사태 대응을 위한 조치

제8조(정보교환)

① 항공교통업무기관 및 항공교통흐름관리기관의 장은 관련기관 또는 관련국가와 우발사태와 관련한 정보를 교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는 우발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제2장 협 력

제9조(우발계획 수용)

항공교통업무기관 및 항공교통흐름관리기관의 장은 공역 이용자 및 관련기관과 협의한 후 우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0조(우발사태 보고)

항공교통업무기관 및 항공교통흐름관리기관의 장은 우발사태를 보고하기 위한 보고체제를 구축하여야 하고, 이 보고체제는 우발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제11조(우발사태 통보)

항공교통업무기관 및 항공교통흐름관리기관의 장은 우발사태가 예상되거나 발생된 경우 우발계획에 의한 지원 요청사항을 포함한 정보를 비상ㆍ통신 불능ㆍ우발사태로 영향을 미치는 관련기관, 관련국가 및 국제민간항공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협력)

① 항공교통업무기관 및 항공교통흐름관리기관의 장은 우발사태 발생으로 항공교통업무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관련기관 또는 관련국가와 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합의서에는 우발사태가 발생할 경우 협력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장 우발계획의 수립 및 통보

제13조(우발계획 수립요소)

① 우발계획은 현재 항공로와 대체 항공로, 항공기 항행성능, 항행안전시설, 인접 항공교통업무기관 통신시설 유효범위, 항공기의 종류와 교통량과 항공교통업무, 통신, 기상, 항공정보 등의 상태 등 가능한 많은 정보를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항공교통업무기관 및 항공교통흐름관리기관의 장은 별표 1의 우발계획 수립 원칙 및 기본계획 요소와 비상항공기에 대한 지원절차, 조치사항 등을 포함하여 별표 2의 우발계획 표본에 따라 세부 우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항공교통흐름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과는 별개로 제4조제3호나목에 명시된 "수준 2(Level 2)" 우발계획을 ICAO 아태지역 항행계획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며, 모든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우발계획은 이와 연계성 있게 수립되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세부 우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별표 3을 참고할 수 있다.

제14조(화산재구름 우발계획)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항공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화산 관련 우발사태에 대비하여 화산재구름 우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5조

삭 제

제16조(공중보건 비상위기 대응절차)

항공교통업무기관 및 항공교통흐름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하여 공중보건위기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할 경우 항공교통관제사의 집단 감염을 방지하고, 항공교통업무 등의 중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관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중보건 비상위기 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준비단계)「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보건복지부)」에 따른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경계" 발령 또는 필요 시 항공교통관제사 등의 감염병 감염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시설 소독 및 출입통제 등 조치

2. (대응단계) 의심증상자 발생 또는 감염병 확진자와 접촉한 항공교통관제사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항공교통관제사 격리, 방역, 비상 근무팀 및 비상관제시설 운영 준비 등 조치

3. (비상 1단계) 항공교통관제사 등이 감염병에 확진되었을 경우 항공교통관제사 격리, 방역, 비상 근무팀 및 비상관제시설 운영 등 조치

4. (비상 2단계) 다수의 항공교통관제사 등이 감염병에 확진 또는 격리될 경우 대체인력 투입, 대체시설 운영, 시설 폐쇄 등 조치

5. (복구단계) 감염병 위기 기간 중 발생한 피해 사례 및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병 대응 체계 운영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기관별 공중보건 비상위기 대응계획 보완 등 조치

제17조(활주로 운영중단)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항공기사고 등으로 사용 활주로의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비행 중인 항공기에 대한 조치 및 관련기관의 통보 절차 등을 포함한 대응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우발계획 통보)

① 항공교통업무기관 및 항공교통흐름관리기관의 장은 우발계획을 수립하여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항공교통업무기관 및 항공교통흐름관리기관의 장은 공역 이용자가 미리 알아야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항공정보간행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19조(우발계획 개정)

항공교통업무기관 및 항공교통흐름관리기관의 장은 수립한 우발계획의 개정 사유가 발생 시 개정하고 제18조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중단상황 통보)

① 항공교통업무기관 및 항공교통흐름관리기관의 장은 우발사태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정보를 항공고시보(NOTAM)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교통업무의 장애가 예측 가능한 경우에는 48시간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에는 해당 우발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장애가 발생한 항공교통업무가 복구된 경우에도 해당 정보를 항공고시보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행정사항

제21조(우발계획훈련실시)

항공교통업무기관 및 항공교통흐름관리기관의 장은 연 2회 이상 우발계획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년도 기준 일평균 교통량이 400편이 아니 되는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우발계획에 의한 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 할 수 있다.

제2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