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관 운영규칙
소관부처: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발령번호: 43
발령일: 2023년 8월 2일
시행일: 2023년 8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훈련시설인 숙영관의 이용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관(이하 "숙영관"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사람과 숙영관을 관리하는 직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숙영관의 이용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숙영관의 용도) 숙영관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의 훈련을 위한 숙영시설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부 객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원의 직무 관련 교육ㆍ연수ㆍ워크숍ㆍ세미나
2.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원의 심신단련과 휴양 공간제공으로 정서함양
3. 남해교육센터 교육시설
4. 그 밖에 숙영관 운영에 적합한 사항으로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하 "남해지방청장"이라 한다)이 승인한 사항
제5조(관리주체) 숙영관은 남해지방청장이 총괄 관리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장(이하 "기획운영과장"이라 한다)이 사무를 관장한다.
제6조(관리소의 설치 및 운영) ① 숙영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숙영관 내 관리소를 둔다.
② 관리소에는 기획운영과 소속으로 숙영관 관리직원을 두고, 보조인력으로 시설관리 및 환경미화 등을 담당할 공무직근로자를 배치한다.
③ 관리소에는 구급약품 등 상비약품을 항상 갖추어 두고, 인근 병ㆍ의원 및 소방서 등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유사시 신속한 지원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④ 관리소에 귀중품과 납부된 이용료의 일시 보관을 위해 금고를 설치한다.
⑤ 기획운영과장은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청결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관리 및 환경미화 직원 중 1명을 반장으로 선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관리직원 등의 임무) ① 숙영관 관리직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숙영관 운영과 숙영관에 속한 시설ㆍ장비ㆍ비품 등의 관리ㆍ유지
2. 근무일지의 작성, 숙영관 수입ㆍ지출에 관한 일일결산 업무
3. 숙영관 이용자 예약 및 입ㆍ퇴실 현황 파악 관리
4. 숙영관 이용자 규모의 적정여부 확인 및 통제
5. 숙영관 내 특이사항 발생 시 조치 및 보고
6. 숙영관 공무직근로자의 지휘ㆍ감독
7. 숙영관 운영 관련 서류 비치 및 기록 관리
8. 숙영관 내 질서 유지 및 그 밖에 숙영관 운영에 필요한 업무
② 숙영관 시설관리 직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숙영관 시설물 관리
2. 숙영관 내 기계, 전기설비, 보일러 등 설비 관련 업무
3. 그 밖에 숙영관 관리를 위해 관리직원이 지시하는 사항
③ 숙영관 환경미화 직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숙영관 시설 내ㆍ외부 청소
2. 이불, 베개 피 등의 세탁
3. 화장지 등 소모품의 비치와 공급
4. 그 밖에 숙영관 내 청결유지를 위해 관리직원이 지시하는 사항
제8조(근무시간) ① 관리직원은 매일 09:00를 기준으로 24시간 주기로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연가ㆍ병가 등 불가피한 사유로 3교대 근무가 곤란한 경우에는 2교대 근무를 할 수 있다.
② 관리직원은 3교대 근무 시 3시간 이내(01:00∼04:00), 2교대 근무 시에는 4시간 이내(01:00∼05:00)로 휴게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자 통제, 도난 방지 및 긴급상황에 대비하여 착신전화 전환 등 비상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③ 기획운영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숙영관의 운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리직원의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④ 시설관리 및 환경미화 직원의 근무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⑤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시설관리 및 환경미화 직원의 근무일, 근무시간, 휴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따른다.
제9조(근무방법ㆍ복장) ① 관리직원 및 시설관리ㆍ환경미화 근무자(이하 "근무자"라 한다)는 별표 1에 따른 근무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② 관리직원의 근무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숙영관 이용자가 입실하기 전에 별표 2의 안내말씀을 고지하고, 숙영관 이용자가 퇴실하기 전에 객실의 이상 유무를 확인
2. 안전 점검을 위해 숙영관 적정 장소 설치된 순찰함을 기점으로 주간에는 오전(09:00∼13:00)과 오후(13:00∼18:00)에 각 1회 이상 순찰하고, 야간(18:00∼다음 날 09:00)에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3시간 간격으로 순찰
3. 별지 제1호서식의 일일숙박부에 이용객 일일 숙박 현황을 기록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일지에 근무 중 취급사항 등을 기록하여 유지
4. 제3호에 따라 작성한 근무일지를 매일 09:00 전까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11호의 업무관리시스템(이하 "온나라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기획운영과장에게 보고
5. 근무 중 숙영관 시설, 이용자, 근무자 등 숙영관 전반에 대한 특이사항 발생 시 기획운영과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기획운영과장은 중요사항에 관하여 남해지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관리직원의 월간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월 25일까지 근무자의 다음 달 월간 근무편성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온나라 시스템을 통해 기획운영과장에게 보고
2. 매월 별지 제4호서식의 월별 숙영관 운영현황을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남해지방청장에게 보고
④ 근무자의 복장은 사복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근무방법 및 복장에 관하여는 숙영관의 여건에 따라 남해지방청장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이용 신청권자) ① 숙영관 이용 신청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해양경찰관서"라 한다)의 공무원ㆍ공무직근로자ㆍ기간제근로자
2.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ㆍ공무직근로자ㆍ기간제근로자
3. 제1호, 제2호의 신분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공무원
4. 순직 해양경찰 직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
5. 해양경찰교육기관의 교육생
6. 해양경찰 행정발전의 공로가 있어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추천한 유관기관 또는 개인(명예해양경찰관 등)
7.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동 주민과의 협약을 통해 지정한 지역주민
② 숙영관을 이용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와 동반가족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의 범위: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 및 동행한 친ㆍ인척
2. 동반가족의 수: 59.40㎡형의 경우 본인을 포함한 6명 이내, 47.52㎡형 및 장애인실의 경우 본인을 포함한 4명 이내(인원 초과 시 입실 제한) 다만, 특수직무 관련 연수를 위하여 단체로 이용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이용절차 및 방법) ① 숙영관의 이용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숙영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산시스템(해양경찰청 임직원을 위한 복리후생관/http://kcgbokji.ezwel.com)에서 추첨신청 또는 예약을 해야 한다.
2. 추첨신청 및 예약 절차ㆍ방법은 전산시스템 운영 기준에 따른다.
3. 직원 가족이 현직 직원과 동반하지 않고 이용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직원의 가족임을 증명해야 한다.
가. 공무원증 사본 및 본인 신분증 확인ㆍ제출
나. 주민등록등본 확인ㆍ제출 (주민등록등본은「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한다)
다. 그 밖에 직원의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기간 전에 남해지방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해야 한다.
1. 제10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이용할 경우: 1개월
2. 해양경찰관서에서 직무교육ㆍ연수ㆍ워크숍ㆍ세미나를 위해 이용할 경우: 1개월
제12조(예약 등의 취소 및 이용정지) ① 숙영관 추첨 및 예약 신청 후 취소절차는 전산시스템 내 예약조회/취소 항목에서 예약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② 남해지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해당기간 동안 숙영관 이용을 정지해야 한다.
1. 숙영관의 시설, 장비, 비품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무단 반출하는 사람: 3년
2. 음주소란 등 공중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사람: 2년
3.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이용하거나 자신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사람: 2년
4. 입실시간이 지난 후에도 예약 취소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 1년
③ 남해지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해당기간 동안 성수기 및 공휴일의 숙영관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입실 당일 예약을 취소한 사람: 1년
2. 입실 하루 전부터 5일 이내 예약을 취소한 사람: 6개월
3. 예약객실을 양도ㆍ양수하는 내용의 글을 전산시스템 등에 게시한 사람: 6개월
④ 남해지방청장은 이용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숙영관을 이용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소명한 경우에는 이용정지를 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교통두절 등으로 인하여 이용하지 못한 경우
2. 비상근무ㆍ긴급한 업무 등으로 인하여 이용하지 못한 경우
제13조(이용기간 및 객실 운영) ① 숙영관은 연중 이용할 수 있고, 1회 이용 시 이용기간은 2박 3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객실의 여유 등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이용기간의 기산일은 숙영관 입실 당일 15: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를 1일로 한다.
③ 숙영관 객실 중 9실(59.40㎡형 1실, 47.52㎡형 8실)은 직무연수 및 해양경찰청 특공대의 훈련을 위한 전용 객실로 운영하며, 15실(59.40㎡형 3실, 47.52㎡형 12실)은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들과 그 가족이 이용하도록 한다.
제14조(휴가기간 등 성수기 운영) 남해지방청장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 계절별 휴가기간 등 성수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숙영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1조제2항제2호의 사유로 숙영관을 이용할 사람
제15조(이용의 중단 및 제한) ① 남해지방청장은 특공대 단체 훈련, 그 밖의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숙영관 이용을 중단할 수 있다.
②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숙영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설의 긴급한 공사, 수리, 점검 등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숙영관의 관리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에 대해 숙영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병 및 정신질환 등으로 타 이용자에게 질병을 전염시키거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혐오물건ㆍ소음기기 등으로 타인의 편안한 숙영관 이용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용 신청권자와 동반 없이 이용할 사람
④ 기획운영과장과 관리직원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숙영관 시설의 사용을 제한ㆍ금지 할 경우 그 내용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숙영관의 적정한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제16조(휴지객실의 지정) 남해지방청장은 직무교육 및 특공대 훈련 등을 위한 전용 객실을 제외한 나머지 객실 중 1~2실에 대해서 객실 보수 등 일상 점검을 위하여 연중 상시 휴지(休止) 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숙영관 이용자는 숙영관의 시설물ㆍ장비ㆍ비품 등이 항상 최상의 상태가 되도록 주의해서 사용하고 허가 없이 임의로 교환, 원형 변경 및 외부 반출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숙영관 이용자는 숙영관 내의 질서유지와 시설 보호 및 원활한 공동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숙영관 내의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2. 숙영관 내의 질서 및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3. 주위 환경을 훼손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법규 등의 위반행위 및 관리직원의 정당한 지시나 업무협조에 불응하는 행위
③ 숙영관의 관리직원은 숙영관 이용자가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위반한 경우 숙영관에서 강제 퇴거조치 한다.
제18조(이용료 산정ㆍ징수 및 처리) ① 숙영관 이용료는 1박 기준으로, 47.52㎡형 1만원, 59.40㎡형 1만5천원으로 한다. 다만, 실태점검, 직무연수 등의 사유, 3인 이상(가족수당지급 대상자) 자녀를 두고 있는 해양경찰관서 소속 직원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② 숙영관 이용료는 숙영관 관리직원이 징수하되, 카드 결제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금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현금출납부 및 수납기관 관서명의 예금통장을 비치하여 매일 결산 후 평일에 해당하는 다음 날에 입금해야 한다.
④ 남해지방청장은 매월 10일까지 전월의 숙영관 이용료를 국고세입 조치해야 한다. 다만, 12월의 숙영관 이용료는 그 달에 국고세입 조치해야 한다.
제19조(비품 등 훼손ㆍ망실 시 변상) ① 숙영관 이용자는 숙영관 내의 시설물ㆍ장비ㆍ비품 등을 훼손ㆍ망실한 경우 즉시 숙영관 관리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 책임은 숙영관 이용자에게 있으며, 변상금액 산정은 훼손ㆍ망실된 시설물ㆍ장비ㆍ비품 등의 완전 회복에 필요한 시중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제20조(예산확보) 남해지방청장은 숙영관 시설의 유지ㆍ보수 등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편성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제21조(숙영관 운영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① 숙영관의 운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숙영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0조에 따른 이용 신청권자 외 개인, 단체, 기관 등의 숙영관 이용
2.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추천받은 기관 또는 개인의 숙영관 이용 적절성
3. 그 밖에 숙영관의 이용과 관련하여 해양경찰관서의 장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과별 주무계장급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운영계장이 된다.
제22조(실태점검) ① 기획운영과장은 숙영관 운영의 적정성 및 근무실태 등에 대하여 반기 1회 이상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② 기획운영과장은 숙영관의 이용서비스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근무 감독 등 현장 실태점검을 할 수 있다.
제23조(숙영관 운영 부책비치) 관리직원은 숙영관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부책들을 숙영관에 비치해야 한다.
1. 근무수칙(별표 1)
2. 안내말씀(별표 2)
3. 일일숙박부(별지 제1호서식)
4. 숙영관 근무일지(별지 제2호서식)
5. 월간 근무편성표(별지 제3호서식)
6. 월별 숙영관 운영현황(별지 제4호서식)
제24조(재검토기한) 남해지방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