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3-458 발령일: 2023년 8월 2일 시행일: 2023년 8월 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교통업무제공자"란 국토교통부 소속의 항공교통업무 집행총괄부서 및 항공교통업무기관과 「항공안전법」 제85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항공교통업무기관을 말한다.

2. "항공교통업무 집행총괄부서"란 국토교통부 소속의 항공교통업무기관을 총괄하는 부서(항공교통본부)를 말한다.

3. <삭 제>

4. <삭 제>

5. "항공교통업무지원자"란 항공교통업무시설 및 장비의 설치, 유지 및 보수를 담당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비행장(공항) 설치ㆍ운영자 등을 말한다.

6. "항공기 운영자"란 항공기 운항에 종사하는 사람, 단체 또는 기업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규정은 「항공교통업무기준」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제공자, 항공교통업무지원자 및 항공기 운영자에게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1.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같은 조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방식

2.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발행한 항공교통업무 관련 규정

3. 미연방항공청(FAA)에서 발행한 항공교통업무 관련 규정

제4조(항공교통업무기관의 운영규정 제ㆍ개정 절차)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표준운영절차 등의 운영규정을 제ㆍ개정할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국토교통부 소속 항공교통업무기관 : 항공교통업무 집행총괄부서에서 운영하는 항행서비스 협의회의 심의절차를 통해 해당 운영규정의 항공안전법령 준수(compliance with national legislation and procedures) 여부를 확인(acceptance)받아야 한다.

2.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항공교통업무기관 : 「항공안전법」 제85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자료를 구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 신고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제ㆍ개정 사유서

나. 제ㆍ개정안

다. 신구조문대비표

② 항공교통업무 집행총괄부서는 제1항제1호의 심의절차를 위한 세부기준 및 운영규정 유형별 표준안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 소속 항공교통업무기관에 배포하여야 한다.

③ 항공교통업무 집행총괄부서는 제2항에 따른 표준안의 제ㆍ개정 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에 대한 보완지시 등을 할 수 있다.

제2장 일반사항

제5조(표준운영절차 등)

①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교통업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한 절차, 각 근무석ㆍ섹터의 관할구역 등을 정한 표준운영절차 또는 항공교통업무규정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해당 시설의 각 관제석 ㆍ 섹터 및 관제실에 비치하여야 할 목록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근무자가 쉽게 이용 및 연구할 수 있도록 관제시설의 적당한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비치(전자파일 또는 온라인 참조 포함)하고, 항상 최신상태로 관리ㆍ유지하여야 한다.

1. 현행 적용규정

2. 업무지시

3. 합의서(LOA)

4. 항공정보간행물(AIP)

5. 통신두절 항공기와 통신 기능을 갖춘 항공사 또는 기관의 연락처

6. 비상 및 도착지연 항공기 발생 시 처리절차

7. 항공지도

8.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 항공교통업무 관련 도서(ICAO/FAA 발간 도서를 포함한다.)

제6조(규정 개정사항의 전파)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교통업무 관련 규정의 개정사항에 대하여 항공교통업무기관 근무자에게 전파하여야 한다.

제7조(합의서)

①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교통업무에 관련된 합의서 체결 및 개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2. 적용범위

3. 책임한계

4. 협조절차

5. 효력 발생일

6. 부칙 등

②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합의서를 체결 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체결 상대가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제공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합의서의 항공안전법령 준수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운영시간)

①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정보간행물(AIP)에 공고된 운영시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기 회항 또는 조기 운항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업무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교통업무기관이 24시간 계속 운영되지 않고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업무의 개시와 종료 시 적절한 주파수로 항공교통업무기관의 개시와 종료사실을 방송하고 관련된 항공교통업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근무시간)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항공교통업무시설의 근무자가 중단 없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과 같이 근무편성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항공교통업무시설별로 교대 근무시에는 다음 각 호의 중요한 사항을 인계ㆍ인수할 수 있도록 근무자간의 중복 근무시간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활주로 및 공역의 상태와 교통상황

나. 항공고시보

다. 기상상황

라. 관제장비 및 항행안전시설 운용상태

마. 항공교통흐름관리 현황

바. 기타, 업무시설별 인계ㆍ인수에 필요한 사항 등

2. 근무편성은 다음 각 목의 조건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가. 연속해서 5일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번 또는 휴무일에 발생하는 교육, 출장, 세미나참석 등은 연속근무일에서 제외한다.

나. 연속해서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은 근무대기시간 등을 포함하여 10시간이하로 한다.

다. 최종 근무를 마친 후 8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해당 기관의 근무 조건, 환경, 인원 및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근무편성을 적절히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근무편성표 상의 항공교통업무시간 중 근무자가 항공교통업무시설 내에서 근무교대를 위하여 대기하는 시간(Standby Time)은 근무시간에 포함한다.

5.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교통업무제공이 24시간 계속 운영되지 않는 관제시설에서 항공정보간행물에 공고된 운영시간 외에 항공기 운항으로 인하여 근무자가 근무할 경우, 이를 근무시간에 포함한다.

제9조의2(근무시간 제한기준)

제9조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9조의4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이하 "관제사"라 한다)의 피로를 관리하여야 하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제사 근무편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상악화, 감염병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한 인원공백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속해서 5일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항공교통업무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 등은 연속근무일에서 제외한다.

2. 연속해서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은 근무대기시간 등을 포함하여 10시간 이하로 한다. 다만, 야간근무에 한하여 최대 15.5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

3. 근무의 시작일로부터 연속되는 28일 동안 최대 근무시간은 208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연속되는 최대 관제업무시간은 2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업무량을 고려하여 22시에서 다음날 06시에 한하여 최대 4시간까지 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5. 관제사의 근무시간에 따른 최소 휴무시간과 연속되는 관제업무시간에 따른 최소 비관제업무시간은 별표 12와 같다.

6.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소속 관제사에 대하여 근무주기 사이 최소 2일 이상의 휴무일을 보장해야 한다. 이 경우 야간근무 후 비번일은 휴무일에 포함한다.

제9조의3(피로위험관리시스템 운용)

①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매뉴얼을 마련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1. 피로위험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2. 피로위험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3. 피로위험관리시스템 운용절차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피로위험관리시스템에 적용하는 근무시간 등의 제한기준에 관한 사항

나. 피로위험도 관리에 관한 사항

다. 안전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라. 피로관련 보고제도에 관한 사항

마. 피로관련 관제사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바. 피로관련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피로위험관리시스템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을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항이 포함된 매뉴얼과 피로위험관리시스템 이행계획서를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용하여야 한다.

제9조의4(피로관리)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은 소속 관제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의력으로 근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9조의2 각 호에 따라 관제사의 피로를 관리하여야 한다.

1. 대구지역관제소

2. 인천지역관제소

3. 서울접근관제소

4. 제주접근관제소

5. 인천관제탑

6. 김포관제탑

7. 제주관제탑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제사 인원, 교통량 등 항공교통관제업무 운영 여건상 제9조의2 각 호의 기준을 따를 수 없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은 근무시간 제한기준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은 피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관제사의 능력 및 주의력 저하 등에 대한 경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근무편성을 운영하는 경우라도 관제사의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근무시간 제한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제사의 피로를 관리하는 경우 관제사의 근무현황 및 피로데이터 확보를 위하여 구축한 관제사 피로관리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은 관제사의 근무시간 등에 대한 기록을 15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피로관리에 따른 근무편성, 근무시간 제한기준 초과 운영현황 및 위해요인에 대한 경감대책 등 운영실적을 매 반기마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약명관리)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교통업무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약명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근무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2자로 된 영문의 약명을 사용한다.

2. 한 시설에서 동일한 약명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특별히 서명이 요구되지 않는 한 모든 운영서식에는 약명을 사용한다.

제11조(보고)

①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교통업무기관에서 근무 중 발생한 비정상 상황과 이로 인해 발생한 사실에 대한 보고체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일일 업무보고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한다.

1. 각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일일 업무보고는 다음날에 한다. 다만,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보고한다.

2. 일일 업무보고는 전자결재방식 등을 이용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제12조(항공교통업무 관련 항공안전 의무보고ㆍ자율보고)

항공교통업무와 관련한 항공안전 의무보고 및 자율보고 제도의 운영과 처리절차는 「항공안전법」 제59조, 제61조에 따른다.

제13조(통계자료의 작성 및 제출)

①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교통량의 분석 및 수요 예측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통계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비행장관제업무 교통량 통계

2. 접근관제업무 교통량 통계

3. 지역관제업무 교통량 통계

4. <삭 제>

②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량 통계자료와 관련하여 세부 통계작성대상 및 작성방법은 별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③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관제기관별 통계자료를 별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달 7일까지(별지 제3호 서식은 분기별로 작성하여 다음 분기 첫째 달 7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통계자료에 누락, 오차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된 통계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비행정보실은 다음 각 호의 통계자료를 매일 24:00 기준으로 정리하여 업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1. 비행계획서 처리량(Strip)

2. 레이더 위치추적 및 비행정보 처리량(Strip)

3. 영공통과 항공기 운항 대수 및 항로별 운항실적

4. 항공기 조난정보 접수 및 조치실적

5. 남ㆍ북한 간 운항실적

6. AFTN 비행계획서 및 관련 전문 처리량

7. 기타 필요 통계자료 등

제14조(항공교통관제업무 수용능력 설정)

①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주요 요소를 고려하여 항공교통업무 수용능력을 산출하여야 한다.

1. 항공기 등급별 안전분리간격

2. 이ㆍ착륙 비행절차간 분리 및 시계비행경로와 계기비행경로간 분리

3. 항행안전시설의 운영상태, 기상상태 및 공항운영시간

4. 항공기의 활주로 평균 점유시간 등

② 항공기의 활주로 평균 점유시간은 해당공항 이ㆍ착륙 기종별 20대 이상의 항공기를 표본으로 하여 실제 점유시간의 평균값(이륙 기종별, 착륙기종별 평균점유시간)을 산출한 후, 기종별 가중치(운항실적 구성비)를 곱하여 각각의 운항실적 대비 점유시간을 구하고 이를 모두 합하여 산출한다.

1. "이륙 A급 항공기" 평균점유시간(초) = A급 항공기 점유 총 측정시간 / 측정한 A급 항공기 댓수

2. "착륙 A급 항공기" 평균점유시간(초) = A급 항공기 점유 총 측정시간 / 측정한 A급 항공기 댓수

3. "이륙 A급 항공기" 운항실적 대비 점유시간(초) = "이륙 A급 항공기" 평균점유시간 × 구성비율(%) × 0.5(이착륙 구성비)

※ 구성비율 = {(A급 운항실적/전체 운항실적) × 100}

4. 최종 활주로 평균 점유시간(초) = "이륙 A급 항공기" 운항실적 대비 점유시간 + "착륙 A급 항공기" 운항실적 대비 점유시간 + "B급 항공기" ‥ + ‥ + ‥‥

제15조(업무일지의 작성 등)

①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교통업무일지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0호서식의 항공교통업무일지를 사용하여 깨끗하고 정확히 기록한다.

2. 지우기, 겹쳐 쓰기, 불필요한 표시, 주석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존의 올바르지 않은 자료를 삭제하고 수정된 자료를 기입할 경우에는 수정할 부분에 직선을 그은 다음 각 내용의 부분 처음에 약명을 쓰고 수정된 자료를 기입한다.

3. 자동화된 양식을 사용할 때 문법 또는 철자의 오류가 발생하면 삭제 기능 등을 사용하여 수정할 수 있다.

4.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인가된 약어를 사용할 수 있다.

5. 새로운 형식의 세부운영규칙 양식과 자동화 된 양식을 사용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양식은 기입란이 간결하여야 하며, 작성 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컴퓨터 출력 또는 잉크를 사용한다.

나. 서명이나 수기로 기입하는 약명은 파란색 또는 검은색 잉크를 사용한다.

다. 알파벳을 수기로 기입할 경우 정자체로 써야한다.

라. 수기기입은 정자체 대문자로 작성한다.

마. 내용의 기입은 각각의 운용목적에 맞게 통상 사용하는 약어를 사용한다.

바. 항공교통업무를 수행 중 관련 양식에는 국제표준시(UTC)를 사용하여 기록한다. 다만, 업무일지 및 항공교통업무와 관련 없는 양식에 사용하는 시간은 한국표준시(KST)를 사용한다.

사. 근무팀장은 업무일지를 기록할 경우 기록사항을 확인 후 약명을 기입한다.

② 항공교통관제기관은 근무 중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기관과 관련된 사항을 항공관제업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1. 관제업무 관련 장비, 공항시설 및 항행안전시설 등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장비의 운용 상태

2. 사용활주로 및 항공고시보에 관한 사항

3. 저시정절차 운영 개시 및 종료, 중요한 기상상태 변화(항공기상기관 보고 값으로 작성)

4. 항행안전시설 예방정비에 관한 사항

5. 비상주파수, 저시정 전화 및 시간 점검에 관한 사항

6. 활주로 점검, 활주로 상태보고 등에 관한 사항

7. 비행검사, 귀빈탑승항공기 등에 관한 사항

8. 비상 근무팀 운영에 관한 사항

9. 기타 특이사항 중 서면으로 보고하지 않은 사항

③ 항공교통업무기관의 근무자는 근무한 시간을 다음 각 호에 따라 별지 제11호 서식의 근무위치기록부(Position Log)에 기록하여야 한다.

1. 양식은 24시간 또는 해당 시설의 공식 운영시간 동안 중단 없이 작성되어야 하며, 근무석 통합 등의 사유로 해당 근무석을 운영하지 않을 때 근무석을 비우는 근무자는 해당 시각을 기록하여야 한다.

2. 근무위치기록부는 OJT 교관이 평가시간에 대한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3. 근무위치기록부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록되어야 한다.

가. 항공교통업무기관 명칭

나. 관제석(관제석을 통합한 경우, 통합관제석 병기)

다. 근무 시작 및 종료시간을 국제표준시(UTC)로 분단위까지 기록

라. 근무자 약명(근무자가 업무한정이 없는 경우, 감독자 약명 병기)

④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자동화된 On/Off 근무석 위치기록 기능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관제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본인의 약명을 해당 관제석에 등록(Log-in)한다.

2. 근무석을 비우는 관제사는 해당 관제석에 교대 근무자가 등록하는 것을 확인한 후 관제석을 비운다.

3. 근무석의 운영자 등록은 업무한정을 보유한 관제사가 먼저 관제석에 약명을 등록 후 훈련 관제사의 약명을 등록한다.

4. 근무석 통합 등의 사유로 해당 근무석을 운영하지 않을 때 근무석을 비우는 관제사는 약명을 등록 해제(Log-out)하여야 한다.

제16조(자료의 보존)

① 항공교통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보존기간은 별표 1과 같으며, 항공기사고, 준사고 및 피랍관련 자료는 소송 등에 대비하여 조사ㆍ처리완료 후 3년간 추가로 보존하여야 한다.

②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자료를 제외하고 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관계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유효기간이 경과된 차트 및 지도는 폐기하거나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 자료로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조종사 또는 일반인에게 유포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의2(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정보 제공)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정보의 제공과 항공지도의 발간에 필요한 정보를 항공정보업무기관 및 항공지도업무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기본장비 및 장비점검)

①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제시설에 구비하여야 할 기본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제소: 비행진행판(Flight progress boards), 레이더 전시기, 통신장비, 항공기상정보 전시기 등을 구비하여야 하며 이러한 장비는 섹터라는 개별적 단위로 배치된다.

2. 터미널(접근관제소, 관제탑 등): 레이더(접근관제소), 통신장비, 기상계기, 녹음기, 비상전화(관제탑) 등을 구비하여야 하며 그 밖의 자동화 장비 등은 시설형태에 따라 배치된다.

3. 비행정보실(FIC): 유ㆍ무선통신장비, 비행진행판, 녹음기, 데이터통신장비, 항공기상정보 전시기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4. 필요 시 각 시설의 기본 장비를 추가 또는 변경하여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관할 시설에 설치된 장비 등의 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해 항공교통업무지원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1. 장비 운영에 관한 협조절차

2. 예방정비 등 유지보수 및 장애조치

3. 비정상 상황 시 통보절차

4. 녹음ㆍ녹화자료 등에 관한 운영 및 관리절차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8조(장비의 장애 통보)

항공교통업무기관의 근무팀장은 항공교통업무 장비의 장애 발생 시 해당 시설 유지보수 책임자에게 통보하고 장애사실을 업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9조(녹음ㆍ녹화 장비의 운용)

① 항공교통업무제공자 또는 항공교통업무지원자는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호 바목에 따라 설치된 녹음장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하여야 한다.

1. 각 근무석의 무선통신, 전화 등과 같은 시설의 모든 송ㆍ수신 자료를 녹음하도록 한다.

2. 통합 근무석이 주기적으로 개별 근무석으로 분리될 경우 개별 근무석은 분리된 채널로 녹음하도록 한다.

3. 녹음장비는 별도의 단일 채널에 시간을 녹음하도록 한다.

4. 녹음자료는 항공기사고ㆍ항공기준사고ㆍ항공안전장애 조사, 평가, 훈련, 안전관리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5. 녹음자료는 별도의 장소에 관건장치가 설치된 보관함에 보관한다.

6. 음성녹음시스템에 대한 녹음장비는 매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항공교통업무제공자 또는 항공교통업무지원자는 레이더, ASDE, MLAT 등 감시자료 녹화 및 출력장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용하여야 한다.

1. 각 근무석의 관제상황에 대한 감시자료를 녹화하여야 한다.

2. 근무석 통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통합된 근무석의 관제상황에 대한 감시자료를 녹화하여야 한다.

3. 녹화 자료는 항공기사고ㆍ항공기준사고ㆍ항공안전장애 조사, 평가, 훈련, 안전관리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4. 녹화자료는 필요시 동영상, 사진, 그래프 등의 형태로 일반 PC 등에서 사용 가능한 형태로 출력될 수 있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5. 녹화 자료는 관건장치가 설치된 별도의 장소나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6. 감시자료 녹화 및 출력장치를 매일 점검하여야 한다.

③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필요시 항공교통관제시설의 관제석 및 그 주변에서 발생하는 배경대화와 배경음향이 녹음ㆍ재생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제공자의 동의를 얻어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녹음자료는 항공기사고 등을 예방하고 항공안전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20조(비정상 상황 등의 녹음ㆍ녹화자료 취급)

①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교통업무 중 발생한 비정상 상황의 녹음ㆍ녹화자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 및 조치하여야 한다.

1. 사고 및 준사고 : 항공기와의 통신 시작시간부터 종료시간까지 관련된 모든 녹음ㆍ녹화자료는 별도로 특별관리 하여야 하고,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 없이 녹음ㆍ녹화자료의 원본 또는 사본을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항공기 피랍: 항공기와의 통신 시작시간부터 종료시간까지 관련된 모든 녹음ㆍ녹화자료를 보관한다.

3. 항공기 사고, 준사고 및 피랍과 관련된 녹음ㆍ녹화자료를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장에게 관련 녹음ㆍ녹화자료의 해제를 요청하여 허가를 받은 후에 사용할 수 있다.

②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기사고와 관련된 녹음 내용을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1. "시간"은 초 단위까지 기입한다.

2. "관제기관"은 해당 관제기관의 명칭을 기입한다.

3. "호출부호"는 해당 항공기의 편명을 기입한다.

4. 교신내용의 영문은 통상 사용하는 용어 이외에는 약어가 아닌 원문으로 작성한다.

5. 교신내용 중 혼신 등으로 해독이 난해한 부분은 별표(※)를 표시하고 기입한다.

③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관제업무 사고내용 등의 항적 컴퓨터 자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컴퓨터 녹화 자료는 인쇄된 양식으로 출력되어야 하며, 컴퓨터 출력자료에는 "이 문서는 컴퓨터에 녹화된 자료로 출력된 것이며, 감시 장비의 정확한 자료가 아님" 이란 문구가 기재되어야 한다.

2. 종이에 인쇄된 항적은 실제 비행로와 다소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표현 값 확인은 재생기를 이용하여 해당 감시장비를 통해 확인한다.

제21조(임신한 관제사 보호)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임신한 관제사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1. 임신이 확인된 관제사는 필요시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장에게 과거의 조산 경험, 현행 임신의 상태, 이상 징후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임신한 관제사의 보호를 위하여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3.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장은 임신한 관제사가 의사의 권고 또는 이상 징후 등으로 정상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알린 때에는 임신한 관제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직접적인 관제업무를 배제하는 등 근무난이도를 고려하여 관제석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22조(대통령항공기등의 업무처리절차)

대통령항공기 업무처리절차는 2002년 2월 14일 국방부,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 및 대통령경호실(현 대통령경호처)간 체결된 「대통령항공기의 경호 및 항공관제업무에 관한 협정」 및 「대통령항공기등의 항공교통업무절차」(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다.

제23조(시설보안)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교통업무기관의 보안유지를 위해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항공보안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야 한다.

제3장 항공교통관제업무

제24조(표준용어)

①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 시 조종사 등 관련 종사자에게 혼선을 초래하지 않도록 「항공교통관제절차」(국토교통부 고시)의 표준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교통관제절차」에 없는 용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규정에 포함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1. 「무선통신매뉴얼」(국토교통부 고시)

2. 「국제민간항공기구 교범 4444」(항공교통관리)

3. 「국제민간항공기구 교범 9432」(무선통신매뉴얼)

4. 「미연방항공청 교범 7110.65」(항공교통관제)

② 제1항에서 정한 표준용어가 없을 경우 항공교통업무제공자가 별도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정보간행물 등을 통하여 해당 내용을 항공종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25조(분리 최저치)

① 항공기간의 분리최저치는 「항공교통관제절차」(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근무팀장의 지정)

①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근무팀장을 지정할 수 있다.

1. 시설 운영 능력

2. 근무 운영 능력

3. 인원 관리 능력

4. 문제해결 및 분석능력

5. 결정 및 판단능력

6. 의사소통능력

7. 대인관계 등 근무팀장의 업무와 관련된 능력

② 제1항의 근무팀장은 업무감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지하여야 한다.

1. 교통상황

2. 근무인원

3. 근무석의 교대

4. 훈련관제사의 업무

5. 장비상태

6. 필요한 경우 대통령 탑승항공기 관련 정보

7. 그 밖에 업무와 관련된 정보 등

③ 제1항의 근무팀장은 근무대기 중인 근무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휘 ㆍ 감독하여야 한다.

1. 원활한 근무교대가 가능하고 근무자 활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근무대기시간 제공

2. 근무자를 비상상황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

제27조(감독관의 지정 등)

①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기간 근접 비행 예방, 비상상황ㆍ우발상황 발생 시 관제상황 파악 및 감독업무 수행을 위하여 감독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독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관제기관의 관제업무한정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제업무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2.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72조에 따른 직무훈련 교관, 재자격부여교육훈련 교관 또는 심사관으로 지정된 사람

3. 의사소통, 문제인식 및 분석 능력 등이 탁월한 사람

4. 항공교통업무 전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③ 감독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기간 근접비행, 지상충돌 예방을 위한 감시 및 조언

2.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34조 및 제235조에 따른 비상 및 우발상황 항공기 발생 시 관제상황 파악 및 감독업무

3. 사진촬영 및 정찰 등을 위한 특수비행 시 비행 목적 파악 및 관련기관 간 협조업무

4. 대통령항공기등에 대한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 시 감독업무

5. 그 밖에 교통량 밀집시간대 원활한 항공교통상황 파악 및 흐름관리조정 등을 위한 업무

④ 감독관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임무 수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제중인 항공기의 고도, 속도, 레이더 유도방향, 지상이동 동선 및 관제업무 우선순위 등을 관제사에게 적극 조언하여야 한다.

제28조(근무석의 통합)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근무석/섹터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통합운영기준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제실에는 상시 최소 2인 이상이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업무 복잡도와 난이도

2. 각 근무시설의 특수성

3. 관제인원 및 숙련도 등

제29조(통신사용의 책임)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탐지, 방지 및 관련 기관 통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통신망에 외설적이거나 상스럽고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한 경우

2. 관제사는 주파수 상으로 조종사 또는 관제사에게 거짓정보, 오류 또는 기만적인 통신, 가짜 관제사가 통신하는 경우, 고의적 또는 악의적인 통신망 사용 방해를 인지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가. 인지한 경우 조종사에게 즉시 수정지시를 한다.

나. 관제중인 항공기에게 관련 내용에 대해 경고 방송을 한다.

다. 전파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에 즉시 통보한다.

라. 관련 통화기록을 녹음하고 자료를 보관하도록 조치한다.

마. 관련 내용을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3. 사용권한이 없거나 배정 받지 못한 주파수 사용을 인지한 경우

4. 조종사 또는 관제사의 주파수가 비고의적으로 혼신(Jamming)이 되었을 경우

5. 통신망에 개인적 성향의 비평을 하는 경우

제30조(주파수 운영 등)

①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 주파수를 감시하여야 한다.

1. 항공교통업무기관에 배정된 주파수를 계속 감시하여야 한다.

2. 운영주파수의 명확한 구분을 위하여 근무석 또는 섹터별로 운영주파수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비상주파수를 운영하여야 한다.

1. 항공교통업무기관 및 항공정보실 중 하나 이상의 시설이 동일한 장소에 설치된 송ㆍ수신기를 공유하는 경우, 송신기는 시설 간의 간섭을 주지 않아야 한다.

2. 비상주파수의 사용은 최소화하여야 한다.

3. 비상주파수의 부주의한 사용을 배제하고 신중하게 사용하도록 비상주파수 송신을 하기 전후에 송신키를 사용 또는 잠금 위치로 옮길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비상주파수 점검은 항공기 운항이 적은 시간대에 다음 각 목과 같이 양방향 또는 지대공 점검을 하여야 한다.

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나. 장비수리 후

다. 장비점검 후

제31조(이동관제통신장비)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주 무선통신장비 고장에 대비하여 이동관제통신장비를 확보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관제소 및 비행정보실은 제외한다.

1.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운영 중인 주파수대와 일치하도록 동일한 주파수대를 설정하여 대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관제업무수행에 이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인접 항공교통관제업무시설에서 운용중인 주파수를 설정하여 참조용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가. 관제사가 장비의 작동법을 정확히 숙지하고 신속하게 주파수 설정 조작을 수행할 수 있을 것

나. 장비의 성능이 해당시설의 주 운용주파수를 단축키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수 초 내에 해당시설의 주 운용주파수로 전환이 가능할 것

2. 배터리 전원 송ㆍ수신기를 갖춘 시설은 배터리 전원의 충전여부를 확인하여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며, 송ㆍ수신기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번 이상 점검한다.

제32조(유사호출부호)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동일 지역 내에서 유사하거나 중복된 호출부호 등으로 인한 업무 혼란 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정기운송 항공기의 경우 동일 공항ㆍ비행장이나 섹터 내에서 2대 이상의 항공기가 각각 30분 이내의 간격으로 운항되면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호출부호 사용으로 항공기 식별의 문제가 반복된다면 항공사에 항공기 식별부호의 변경을 요청한다. 이 경우 "반복되는 상황"이란 항공기가 동일 방향으로 비행하는 횟수가 연속 4주 동안 2주 이상의 기간에 주 3회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2. 군 항공기와 관련하여 항공기를 구분하기 어려운 호출부호, 유사한 발음, 중복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군 담당 부서에 호출부호 변경을 요청한다.

3. 운송용 항공기 이외의 민간 항공기와 관련하여 두 개 이상의 호출부호가 발음상 유사하거나 발음하기 어렵고 식별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항공정보실 또는 비행정보실에 통보한다.

4. 항공기 식별문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정보를 항공관제업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가. 상황 발생 날짜 및 시간

나. 위치(예: SEL VORTAC, Jeju Airport)

다. 관련 항공기 호출부호 등

제33조(관제탑의 기능 등)

① 관제탑에 근무하는 관제사는 다음 각 호의 항공기와 차량의 충돌 방지 및 공항ㆍ비행장 주변의 안전하고 신속한 항공교통흐름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시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관제탑의 책임지역에서 비행하는 항공기간

2. 이륙 및 착륙하는 항공기 간

3. 기동지역에서 이동 중인 항공기 간

4. 기동지역에서 이동 중인 항공기와 차량 간

5. 기동지역에서 항공기와 장애물 간

② 관제탑에 근무하는 관제사는 기동지역에서의 항공기, 차량 및 인원과 공항/비행장 주변에서 비행 중인 항공기에 대하여 시각관측을 지속 유지하여야 하며, 항공교통업무용 감시시스템 등을 통하여 이를 보강할 수 있다.

③ 시각관측은 육안을 통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육안관측을 대체할 수 있도록 승인된 시각 감시장비를 이용한 간접적인 관측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④ 항공교통업무제공자 및 항공교통업무지원자는 관제탑을 설치ㆍ운영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 2의 관제탑의 운영요건 등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량, 근무인원 등을 감안하여 관제탑 운영요건 중 세부항목을 가감할 수 있다.

제34조(비상관제탑)

정기편 민간항공기가 운항하는 비행장의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비상관제탑을 운영하여야 한다.

1. 관제탑 신설 시, 기존 관제탑에서 신 관제탑으로 이전하는 기간 동안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2. 새로운 장비의 수리, 복구 또는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제탑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3. 관제탑의 화재, 사고, 바람으로 인한 손상 등의 비상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4. 국가의 비상사태로 인하여 관계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등

제35조(관제탑 비상전화의 사용)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기 사고 발생 시 관련 부서에 통보하기 위한 비상전화를 다음 각 항에 따라 관리 및 시행하여야 한다.

1. 비상전화 점검은 매일 10:00시(KST) 및 18:00시(KST)에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는 업무일지에 기록한다. 다만, 관제탑 상황에 따라 점검시간은 달리 정할 수 있다.

2. 항공기의 비상상태를 인지한 때에는 비상전화의 집단호출기능을 이용 하여 해당 내용을 6하원칙에 따라 간결하게 관련 부서에 즉시 전파한다.

3. 비상전화는 근무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비상관련 단독기능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기상상태의 통보)

관제사는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공항 또는 비행장의 기상상태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활주로 상태보고 및 제동상태, 저고도 위험기상, 급변풍(Wind Shear), 측풍, 배풍, 활주로 가시거리, 운고(雲高), 운형(雲形) 등 항공기 운항 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변경사항은 발생 즉시 조종사에게 제공한다.

2. 활주로 상태보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활주로 표면상태 측정시간과 함께 활주로 상태부호를 통보하고, 조종사가 보고한 활주로 제동상태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 관제사는 활주로 점검 또는 활주로 표면상태를 다시 측정하도록 관련 부서에 의뢰한다.

3. 계기비행기상상태 시, 항공기상기관에서 발표한 기상상태와 관제기관 또는 조종사가 관측한 기상상태 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항공기상기관에 통보하여 특별관측, 장비의 운용상태 점검 등을 의뢰한다.

제37조(교통신호 통제)

① 관제탑 관제사는 비행장 이동지역 이외의 비행장 주변 지역에 대한 사람과 차량의 통행을 제한ㆍ통제하거나 도로 또는 이와 유사한 통로에 대한 교통등화, 출입문, 신호등의 유사한 장치를 직접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관제사는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제1항의 교통신호 통제가 필요한 때에는 항공교통업무지원자가 적절한 다른 담당자를 지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지상활주 전 허가절차)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지상활주 전 허가절차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정할 수 있다.

1. 지상활주 전 허가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비행허가중계 주파수를 사용한다. 비행허가중계 주파수가 없는 시설인 경우에는 지상관제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다.

2. 제정된 절차에 대하여 항공교통업무지원자와 협의하고 관련 항공교통업무기관에 절차 시행을 통보하여야 한다.

3. 계기비행 허가 또는 지연정보는 첫 교신 시 제공한다.

4. 계기비행 허가가 비행허가중계 주파수로 제공되는 경우 지상 활주허가를 위해 항공기에게 지상관제 주파수로 전환하도록 요구한다.

제39조(주기장대기절차)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기가 엔진을 시동한 후 지상활주를 시작할 때까지의 지연시간을 15분 이내로 최소화하기 위해 주기장 대기절차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ㆍ운영할 수 있다.

1. 관제사는 주기장대기절차를 확인하고 출발지연정보를 엔진 시동 전의 모든 조종사들에게 통보하며, 출발지연이 15분을 초과하거나 예상될 때 주기장대기절차를 실행한다.

2. 적절한 출발시간 또는 지상활주시간 허가를 위하여 조종사에게 엔진 시동을 하기 전에 지상관제석, 비행허가중계석 또는 계류장관제소와 교신하도록 한다.

3. 출발 순서가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을 경우 교신 순서에 따라 출발 순서를 정한다.

4. 관제사는 주기장에서의 지연을 승인할 것인지, 항공기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킬 것인지 또는 지연 때문에 지상유도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 결정한다.

5. 관제사는 조종사에게 지상관제석, 비행허가중계석 또는 계류장관제소의 주파수를 모니터하도록 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엔진 시동시간 또는 지상유도시간을 다시 지시한다.

제40조(시계비행 도착항공기에 대한 조언업무)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관제탑 국지근무석의 업무부담을 감소할 필요가 있을 경우 기상상태에 관계없이 시계비행 도착항공기에 대하여 접근관제 주파수로 교신하는 절차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립할 수 있다.

1. 시계비행 항공기와 국지 관제석에서 사용하는 주파수를 분리한다.

2. 계기비행에 대한 관제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3. 불필요한 확대 분리요구 등으로 시계비행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4. 시간 또는 거리에 기초한 무선교신지점을 설정한다.

5. 가능한 한 공항/비행장의 무선교신지점과 접근로는 계기비행절차와 구분한다.

제41조(비행장관제업무에서의 레이더전시기 사용)

① 관제사는 비행장관제업무 제공 시 비행장 내 이동지역 및 비행장 주변지역에 대하여 육안관측을 우선 하여야 하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제탑용 레이더전시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접근관제소 레이더시설과 결합하여 동일한 레이더전시기를 사용하는 관제탑의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레이더 전시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국지관제사가 접근관제소의 접근관제감시한정을 보유한 경우, 관할 책임구역 내 항공기에게 관제탑용 레이더전시기의 모든 기능을 활용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레이더 사용 조건 및 운영 제한사항 등을 해당 시설 운영규정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2. 국지관제사가 접근관제소의 접근관제감시한정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다음 각 목의 용도로 관제탑용 레이더전시기를 사용할 수 있다.

가. 항공기의 식별, 정확한 위치 또는 다른 항공기와의 공간적 상대위치 확인

나. 항공기에게 레이더 교통정보 제공

다. 레이더 식별확인 또는 항행 참조 목적의 시계비행 항공기에 대한 권고 기수 또는 방향 제공

라. 관제탑 관할 공역 내 항공기에게 정보 및 지시 제공

③ 접근관제시설과 결합되지 않은 관제탑용 레이더전시기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승인받은 관제탑의 경우 제2항 제2호를 적용한다.

④ 관제탑용 레이더전시기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승인받지 않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용도로 관제탑용 레이더전시기를 사용한다.

가. 항공기 위치 확인이나 알려진 지리적인 위치 참조를 위한 보조물로 사용

나. 항공기에 일반적인 교통정보 제공

예: ‘to your right’, ‘ahead of you’

제42조(활주로 중간이륙)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관제탑에 활주로 중간 이륙에 대한 정보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된 지도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각각 중간 이륙지점으로부터 잔여 활주로의 실제 길이는 정확한 근거로 산출된 수치를 10미터 단위로 내림(일단위 숫자 버림)하여 표기

예: 20미터 → 20미터, 29미터 → 20미터

2. 활주로 중간 이륙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지도에 표기

예: NO TAKE OFF

3. 중간 이륙이 가능한 활주로의 접근지점을 표기

제43조(조류 위험)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조류이동 상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비행장 또는 비행장 주변에서 발생한 조류충돌이나 조류활동에 대한 정보를 관련 부서에 통보한다.

2. 활주로 상 또는 활주로 부근에서 조류집단 서식지가 발견되었을 경우 즉시 공항운영자에게 통보한다.

3. 항공기가 이ㆍ착륙 전에 조류 이동이 관측되어 조류와 충돌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종사에게 조류정보를 최소한 15분 동안 제공한다.

4. 조류 활동이 활발한 시간 및 계절에는 공항운영자에게 활주로 및 주변의 점검을 수시로 의뢰한다.

5. 조류의 활동위치, 고도, 계절, 시간 등에 따른 조류충돌 위험을 최소화하고 방지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조류의 움직임에 따라 이ㆍ착륙을 허가하고 사용 활주로를 선정한다.

제44조(색안경의 제한)

관제탑 관제사는 관제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색안경을 착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회색(Photo Gray)안경

2. 편광 색안경

제45조(항공교통관제시설 운영 한계)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관제탑 등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설계상의 강풍한계 및 내진한계, 지역적 특성, 항공기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할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운영 한계를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46조(시정도표)

①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자동기상관측장비의 백업ㆍ 측정기상의 보정 및 육안 관측을 위해 항공기상기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관제탑 주ㆍ야간 시정도표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 관제탑의 주간 및 야간 시정도표는 관제탑과 목표물간의 거리 및 자북으로 표시된 방위(Cardinal Compass Points)를 표기한다.

2. 시정도표는 주간용과 야간용을 분리하거나 통합하여 크기 및 색상 등 복잡하지 않고 사용에 용이하도록 시설별로 제작할 수 있다. 단, 통합 주/야간 시정도표를 제작하는 경우 다음의 기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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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정도표는 구름의 높이를 측정할 수 있도록 목표물의 높이를 표기한다.

② 관제사는 항공기상기관으로부터 기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 제1항의 시정도표를 활용하여 공항ㆍ비행장 시정을 제공 할 수 있다.

제47조(CAT II/III운영절차)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RVR 550미터 미만의 기상상태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관제 시 「CAT-II/III 관제 및 운영절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야 한다.

제48조(활주로 안전사고예방)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비행장안의 이동지역에서 지상이동 중이거나 이륙 ㆍ 착륙중인 항공기 등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활주로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 고시)을 따라야 한다.

제49조(시야차폐구역)

① 항공교통업무지원자는 공항ㆍ비행장 내 이동지역에 시야차폐구역이 있는 경우 CCTV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제1항의 공항ㆍ비행장 내 이동지역 및 교통장주에 시야차폐구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 교통장주, 사용활주로 등의 세부내용을 포함한 정보를 관련 기관 또는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0조(표준지상이동경로)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활주로, 계류장, 정비구역 간의 항공기의 안전한 이동을 위하여 표준지상이동경로 절차를 수립ㆍ운영할 수 있다.

제51조(레이더의 운용 개시)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레이더가 신설된 경우 관제사가 항공기의 항적, 유도, 식별 등에 대한 경험을 갖도록 레이더 설치가 완료된 후 최소한 50일의 시험운용기간을 거친 후 안전하다고 판단될 경우 운용을 개시하여야 한다.

제52조(레이더 픽스 정확도에 대한 오차허용)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레이더의 디지털 지도, 영상 지도 또는 오버레이(Overlay)의 정확도에 관하여 비행검사를 실시하는 동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실제 점검에서 전시된 항공기의 위치와 지리적인 위치를 비교하여 오차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53조(레이더 지도의 표준)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레이더 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레이더의 지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맞게 제작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유성 연필 표기, 플라스틱 테이프 또는 나침반 자침선 등은 레이더의 디지털 지도, 영상 지도 또는 Map Overlay의 대체용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중 영상 지도 (Dual Video Mapper)

2. 적절한 중복 지도 (Map Overlay)

3. 단일 영상 지도에 중복 지도 추가

4. 컴퓨터로 생성된 지도의 전시

제54조(레이더 맵 자료의 전시)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레이더 화면상의 혼잡함을 줄이고 운용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레이더 화면에 전시하는 자료를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지 않은 자료(제15호의 자료는 제외한다)는 레이더 화면에 전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항/비행장/헬기장

2. 활주로 중심선의 연장 및 최종 접근로/최종 접근코스

3. 의료 항공기 비상착륙구역(Hospital Emergency Landing Area)

4. 항행안전시설 및 픽스(NAVAIDs and Fixes)

5. 보고지점(Reporting Point)

6. 비행로 중심선(Airway/Route Centerline)

7. 경계선(관제구역, 특별 사용구역, 터미널 완충지역, 체공장주공역의 외부 픽스, 진입불가구역 등)

8. 관제이양지점

9. 특별사용 궤적(Scramble, Recovery, Instrument departure 등)

10. 장애물(Obstructions)

11. 현저한 지형지물(섬, 산 등)

12. 맵 정열 지시기(Map Alignment Indicators)

13. 거리 정확도 표지(Range Accuracy Marks)

14. 100피트 단위의 최저 유도고도(예 : 23-2,300피트, 100-10,000피트)

15. 다음 각 목의 경우 관할구역에 인접한 비행장

가. 비행장이 레이더 이양을 받기 위한 공역 내부에 위치

나. 비행장이 관할구역이 중첩된 관제시설에 의해 표기될 때

16. 레이더자료 자동처리 시스템(ARTS)을 갖춘 시설인 경우에는 선택 맵 사용을 위한 시설운영절차 명기

17. 지상에서 교차하지 않는 두 활주로의 출발비행경로가 두 활주로의 끝(DER)을 넘어 1NM 내에서 교차하는 경우, 가상 교차지점 표시

제55조(관제사의 이행점검)

관제사는 관제업무 수행 시 레이더시스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효율적인 관제업무가 수행될 수 있는 상태로 조정하여야 한다.

1. 간섭자료(Clutter) 발생 여부

2. 레이더 전시 범위(sector range) 및 중심점

3. 항적 전시 상태

4. 항적의 밝기

5. 항적간의 거리를 식별할 수 있는 유도 지시선(Vector Scale)

6. 레이더 전시 범위의 중심점 확인

7. 레이더 화면의 초점

제56조(레이더시스템의 결함)

① 항공교통업무제공자 또는 항공교통업무지원자는 레이더 시스템의 결함으로 인한 레이더시스템 운영 중단 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항공고시보 발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제1항의 운영중단상태 발생 시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57조(최저유도고도차트)

①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국지(Terminal) 레이더 시설에 최저유도고도 차트(Minimum Vectoring Altitude Chart, 이하 "MVAC"라 한다)를 별표 3에 따라 제작하여 관제사가 관제업무 수행 시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전시하여야한다.

②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장애물 상공 최저 장애물회피허용치(이하 "MOC"라 한다)를 설정하면서 관제공역의 가장 낮은 고도이상인 해면고도로 MVAC에 표기하여야 한다.

③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레이더접근용 전이로, 첫접근 및 중간접근구간 대신에 MVAC를 사용할 수도 있다.

④ 레이더유도업무를 제공하는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관할구역에 대해 저온보정(correction for low temperature effect)된 최저유도고도를 MVAC에 제공하여야 한다.

⑤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MVAC에서 산출된 최저유도고도를 진북기준으로 레이더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교통관제업무에 활용중인 MVAC를 연 1회 정기검토 하여야 한다.

제58조(공통참조점)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서로 다른 레이더시스템을 사용하는 인접한 시설 및 동일 시설 내 섹터 간에 레이더 지도상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참조지점(예 : 이양지점 등)에 대하여 적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가능한 한 서로 다른 시스템을 사용하는 레이더시설이 동시에 비행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9조(항공교통관제전시기의 색상사용)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레이더 전시기상의 색상 사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1. 색상으로 위험한 정보를 코드화할 경우 다른 코드화 방법과 함께 사용한다.

2. 빨간색은 위험, 노란색은 경고의 의미로만 사용한다.

3. 파란색은 본문, 작은 부호, 그 밖에 미세한 세부사항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관제사가 사용하는 레이더 전시기의 색상은 사용자가 일관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5. 관제사가 사용하는 레이더 전시기의 색상은 항공교통업무제공자와 레이더 유지를 담당하는 부서 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60조(자동화된 비행진행기록지의 사용)

자동화된 레이더시설을 운영하는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비행진행기록지 수기 기록양식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다중의 예비시스템 운영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구역절차가 자체 운영규정 등에 명시

가. 출발절차

나. 도착절차

다. 통과비행 취급절차

라. 레이더에서 비레이더로 관제운영 전환절차(레이더를 이용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해당)

3. 유사시 즉시 사용가능한 비행진행기록지 수기 기록양식 비치

4. 비행진행기록지 미사용에 따른 업무 혼선 방지

5. 제1호의 예비시스템이 운영되지 않는 경우 다시 비행진행기록지 수기 기록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제61조(지역관제소 시설요건)

항공교통본부장은 별표 4에 따라 지역관제소 시설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62조(지역관제소 관제섹터의 지정)

① 항공교통본부장은 효율적인 지역관제업무의 제공을 위하여 비행정보구역을 분할ㆍ담당하는 관제섹터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제섹터를 지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교통량

2. 항공교통흐름

3. 항공기의 기종

4. 접근관제소의 위치 및 관할 범위

5. 협조 사항

6. 통합 가능성

7. 레이더 및 무선통신 통달범위

8. 장비의 운용 능력 한계치

9. 항공로의 배열 상태

10.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섹터 경계선은 가능한 가장 긴 항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

나. 일차적인 교통흐름을 제어할 수 있도록 섹터를 결정할 것

다. 섹터의 업무량은 가능한 공정하게 배분할 것

라. 섹터의 통합 기능을 제공할 것

마. 인접하는 섹터 간 측면경계가 고도별로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항공교통본부장은 교통량, 업무부담 등의 증가로 인하여 원활한 관제업무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항공교통관제흐름 및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특별 섹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63조

삭제

제64조(공대지 통신두절)

관제구나 관제권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와 양방향 무선통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별표 5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5조(표류VFR항공기 및 악기상에 조우한 VFR항공기 등의 지원)

①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표류VFR항공기 및 악기상에 조우한 VFR항공기를 인지한 경우 별표 6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②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교통업무 비상상황 또는 다른 긴급한 상황에 처해 안전착륙을 실행하기 위해 최대착륙중량을 줄이기 위한 배유(Fuel dumping)항공기를 별표 7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제66조(항공교통관제 우발상황)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 발생 시 별표 8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항공교통관제에 사용되는 지상무선장비 고장(GROUND RADIO FAILURE)

2.우연히 관제주파수가 항공기 송신에 의한 차단(BLOCKED FREQUENCY)

3. ATC 주파수의 비승인 사용(Use of Unapproved ATC Frequency)

4. 비상상황 시 적용하는 비상분리(Emergency Separation)

5. 근접충돌경보(Short-term conflict alert procedures: STCA)

6. 공중충돌경고(Procedures in regard to aircraft equipped with airborne collision avoidance systems: ACAS)

7. 최저안전고도경고(Minimum safe altitude warning: MSAW procedures)

8. 항공기 무선호출부호의 변경상황 발생(Change of radiotelephony call sign for aircraft)

제67조(탑승객 중 전염성질병 의심환자 대응절차)

① 항공기 탑승객 중 전염성질병 의심환자를 인지한 조종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도착/출발공항의 항공교통업무기관과 항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항공기 식별부호

2. 출발공항

3. 목적지공항

4. 도착예정시간

5. 탑승객 수

6. 전염성질병 의심 환자 수

7. 전염성질병 종류(알려진 경우에 한함)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를 통보받은 도착/출발공항의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이 정보를 질병관리본부, 항공사, 공항공사, 국립검역소 등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

제68조(비행정보실 운영)

① 「항공교통업무기준」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비행정보실(FIC)를 운영하는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비행정보실의 근무팀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근무환경, 인원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 근무팀의 편성을 적절히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9조(비행정보실 세부 요건)

항공교통본부장은 별표 9에 따라 비행정보실 세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70조(비행계획서 없는 항공기의 취급절차)

① 비행계획서 없는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교통본부 비행계획서 관리 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비행계획서 없이 입국하는 항공기

가. 관제실로부터 비행계획서 없이 입국하는 항공기에 대한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즉시 해당 공항 항공정보실에 비행계획서의 접수 및 허가 여부를 확인하여 그 내용을 관제실에 통보하고, 무허가 항공기일 경우 해당 공항 항공정보실의 요구에 따라 처리한다.

나. 비행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항공교통본부 비행정보실에 접수되지 않은 경우 출발ㆍ목적지 공항 항공정보실 또는 경유 국가 항공교통업무기관에 비행계획서를 요청한다.

다. 해당 공항 항공정보실부터 직통전화 등으로 접수한 비행계획서는 즉시 시스템에 입력 조치한다.

2. 비행계획서 없이 출발하는 항공기

가. 관제실로부터 비행계획서 없이 출발하는 항공기에 대한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즉시 확인하여 비행계획서를 출발공항 항공정보실에서 FDT에 입력토록 조치하되, FDT가 고장이거나 없는 시설인 경우에는 직통전화로 접수하여 즉시 시스템에 입력 조치한다.

나. 관제실로부터 비행중인 항공기의 비행방식, 경로 등 비행계획 변경정보를 직통전화로 접수한 경우 즉시 시스템에 수정 입력한다.

② 공항 항공정보실 근무자는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비행계획서 없는 항공기의 비행정보를 접수한때에는 항공교통본부 비행정보실에 해당 항공기의 비행계획서 제출 유무를 신속하게 확인하여 관련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통보한다.

제71조(비행계획서 처리)

항공교통본부 및 공항 항공정보실은 비행계획서의 접수, 수정 및 관련시설에 통보방법 등에 관한 세부 처리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72조(시계비행항공기 비행정보업무 제공)

① 항공교통관제기관 등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시계비행항공기에게 비행정보업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비행정보 제공 시 사용하는 용어와 규정은 「항공교통관제절차」(국토교통부 고시) 및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교범 4444를 따른다.

③ 근무자는 조종사 등으로부터 접수한 비행계획서 및 이ㆍ착륙시간 등 비행정보를 항공교통관제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④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계비행항공기 비행정보업무 제공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가. 레이더 식별, 추적 및 종료 절차(레이더 포착범위 내, 조종사 요구 시)

나. 위치 확인 및 비행정보의 제공

다. 관련 기관(시설) 간 정보 협조

라. 비행계획서 관리절차

마. 출발시간 및 도착시간 처리

바. 비행정보업무 제공시설의 호출부호 및 공지통신 주파수

제73조(반복비행계획의 처리)

① 항공교통본부장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82조 제3항에 따라 비행하려는 자가 제출한 비행계획서를 매주 같은 요일에 정기적으로 운항하고 10일 동안 적어도 10번 이상 또는 매일 운항하는 국내선 계기비행에 대해서는 반복비행계획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되는 반복비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행계획의 유효기간

2. 운항 일수

3. 항공기 식별부호

4. 항공기 형식 및 후방난기류 범주

5. 탑재장비

6. 출발비행장

7. 이동개시시간

8. 순항속도

9. 순항고도

10. 비행로

11. 목적비행장

12. 총예상소요시간

13. 그 밖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장소

가. 교체비행장

나. 연료량

다. 총탑승인원수

라. 비상장비

마. 그 밖의 정보 등

③ 반복비행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새로운 비행편의 추가와 현 비행편의 취소 또는 수정과 관련한 변경사항을 수정목록의 형태로 변경사항이 발효되기 전 최소 6일 이내에 반복비행계획서 변경신청서를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교통본부장은 항공사 등으로부터 변경사항을 발효일자에 촉박하게 접수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처리한다.

④ 항공기 운영자는 반복비행계획서 중 항공기 형식, 후방난기류범주, 속도, 순항고도와 관련한 일시적인 성격의 변경이 있을 경우 각 비행편의 출발 30분 이전에 가능한 신속히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순항고도의 변경에 관해서는 항공교통업무기관과의 최초 교신 시 무선통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⑤ 항공기 식별부호, 출발공항ㆍ비행장, 비행로 또는 목적 공항ㆍ비행장의 갑작스런 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 항공교통본부장은 해당 일의 반복비행계획을 취소하여야 하며 개별적인 비행계획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⑥ 항공기 운영자는 반복비행계획으로 제출한 특정 비행편이 비행계획에 명시된 이동개시 시간 보다 30분 이상 지연될 경우 출발공항ㆍ비행장을 관할하는 항공교통업무기관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항공교통본부장은 반복비행계획이 출발예정시간 순으로 해당 운항일자에 체계적으로 항공교통관제 시스템에 저장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항공교통업무지원자가 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⑧ 항공교통본부장은 반복비행계획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반복비행 계획의 처리 등에 관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74조(경보업무 수행 등)

① 비행정보구역내 경보업무 제공을 위하여 지정된 경보소는 「항공기 수색구조지원계획」(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다.

② 비상상황 항공기 발생 시는 「항공기 수색구조지원계획」(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③ 항공기가 비상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보고계통에 따라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근무자는 상황 발생 시 항공기 수색구조지원 업무일지에 그 내용을 상세히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75조(조난정보 접수 시 처리)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이 조종사 등으로부터 항공기 비상상황을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항공기 수색구조지원계획」(국토부 고시)에 따라 항공수색ㆍ구조지원센터(ASAC), 해당 구조조정본부(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 및 국토교통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자 등에게 보고(통보)하고 그 내용을 항공기 수색구조지원 업무일지에 상세히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항공교통업무기관이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이하 "ELT"라 한다) 단말기 또는 운항 중인 항공기 등으로부터 ELT 신호를 접수한 경우 조치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즉시 ELT 신호가 포착된 구역을 비행 중인 항공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2. 항공기가 조난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즉시 제1항의 보고절차에 따라 보고(통보) 한다.

3. 관할구역 내 운항 중인 항공기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항공수색ㆍ구조지원센터(ASAC)에 ELT 신호 수신정보와 그 조치내용을 통보한다.

4. 항공교통업무기관으로부터 이상 없음을 통보받은 항공수색ㆍ구조지원센터(ASAC)는 관련 구조조정본부에 해당 사실을 전파한다.

5. 제2항 각 호의 조치사항은 항공기 수색구조지원 업무일지에 상세히 기록ㆍ유지한다.

③ 그 밖에 조난항공기에 대한 세부적인 경보 및 수색구조지원 절차는 「항공기 수색구조지원계획(국토교통부 고시)」을 따른다.

제5장 인력관리

제76조(인력관리 등)

①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한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최근 10년 이상의 항공교통관제량과 관제인력 증감 추이

2. 최소 5년 이상의 항공여건 변화에 따른 업무량을 충족할 수 있는 숙련된 필요 관제인력

3. 관제사 업무량 분석 결과

4. 항공교통량의 급격한 증가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관제사의 인력소요가 갑자기 증가 했을 때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방안

5. 관제사 피로관리에 따른 필요 관제인력(해당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한정한다)

② 항공교통업무제공자가 제1항에 따라 인력수급계획을 수급할 경우 별표 10 을 참고하여 해당 관제시설의 근무 인원을 산출한다.

제77조(인적요인 교육훈련)

①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관제사가 이수해야할 인적요인의 세부 교육내용은 별표 11과 같다.

②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제1항에서 정한 인적요인 교육훈련 내용을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반영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8조(적성검사 시스템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에 적합한 적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적성검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 시스템을 운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적성검사 항목관리, 검사시행 및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2. 적성검사 응시자 원서접수, 검사절차, 시험장 지정 등에 관한 사항

3. 응시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보통신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

4. 사용자(ID) 권한 부여 및 비밀번호 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스템 기초자료(검사항목, 시험결과 등) 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스템 점검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제6장 보 칙

제79조(배부)

이 규정은 항공교통업무제공자와 항공교통업무지원자에게 배부한다.

제80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