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해양환경측정망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수산과학원 발령번호: 2023-4 발령일: 2023년 8월 1일 시행일: 2023년 8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국가해양환경측정망의 효율적인 구성ㆍ운영계획 수립을 위해 해양환경측정망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기능)

해양환경측정망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양환경측정망 구성ㆍ운영 계획에 관한 적정성 검토

2. 조사정점, 조사항목, 조사주기 등의 신설ㆍ변경ㆍ폐쇄에 관한 적정성 및 기술적 검토

3. 정도관리 개선 등 측정자료 신뢰도 제고에 관한 검토 및 자문

4. 해양환경측정망 신규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기술적 검토

5. 해양환경기준 등의 제정ㆍ개정 시 적정성 검토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립수산과학원 해양환경연구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선정한다. <개정 2023. 8. 1.>

1.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해양환경측정망 업무 담당자

2. 국립수산과학원 해양환경연구과 해양환경측정망 업무 담당자 <개정 2023. 8. 1.>

3.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질처 해양환경측정망 업무 담당자

4. 해양환경 자료의 생산, 관리,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서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위촉한 사람

③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국립수산과학원 해양환경연구과 해양환경측정망 담당자로 정한다. <개정 2023. 8. 1.>

④ 위원은 위원회 구성 당시 위촉된 사람으로 하고, 인사발령에 따른 보직 변경 시에는 후임자가 자동 승계한다.

⑤ 위원장은 외부전문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거나 해양환경측정망 운영업무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된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④ 간사는 심의안건을 종합하여 위원장의 검토를 받은 후 위원회에 제출하고, 회의 준비, 진행 및 결과에 대하여 기록을 유지ㆍ관리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해양환경공단의 위원은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운영)

① 회의는 해양환경측정망 운영에 관해 심의ㆍ의결할 사항이 있거나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위원 및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의 사정으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소속기관 직원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위원장에게 사전 통보하고, 지명된 대리인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제7조(현지조사)

해양환경측정망 측정지점의 신설ㆍ폐쇄ㆍ변경 등의 사유발생 시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현지조사는 참여희망 위원을 중심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 및 현지조사에 참여한 외부전문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그 밖에 위원횐 운영에 관한 사항)

위원회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