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국립수산과학원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립수산과학원 발령번호: 2023-4 발령일: 2023년 8월 1일 시행일: 2023년 8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종자분쟁조정협의회의 종자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쟁조정 대상)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른 피해 보상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분쟁조정 신청)

① 종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0호서식의 분쟁조정신청서에 분쟁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간의 교섭경위서와 분쟁조정 신청건의 심사ㆍ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보상금 산출 내역서 등)를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수과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신청인은 분쟁조정신청서의 제출과 동시에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수수료를 국립수산과학원에 납부해야 한다.

제4조(반려 및 보완)

① 수과원장은 접수된 분쟁조정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당사자 또는 분쟁의 내용이 분명하지 못한 경우

② 수과원장은 신청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제1항의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종자분쟁조정협의회에서 조정을 진행 중이거나 조정 종결된 경우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③ 분쟁조정신청서를 반려하는 경우 반려시점이 종자분쟁조정협의회 구성 이전이면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며, 종자분쟁조정협의회 구성 이후이면 반환하지 않는다.

제5조(분쟁조정신청서 송부)

수과원장은 분쟁조정신청서를 검토한 후 제4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분쟁조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답변서와 분쟁처리 절차 등을 통지해야 한다.

제6조(답변서 제출)

① 분쟁조정신청서를 받은 피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답변서를 수과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조정에 응할 것인지 여부

2.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의견

3. 분쟁해결을 위한 요청 사항 등

② 답변서 제출기일은 분쟁조정신청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의 기간 안에 답변서의 제출이 어려운 때에는 피신청인은 그러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답변서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수과원장은 제3항의 피신청인의 답변서 제출기일 연장신청 사유가 타당한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기일을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수과원장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변하거나 제출기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조정을 마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분쟁조정종결통지서를 양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⑥ 수과원장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동의한 경우에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종자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한다.

제7조(종자분쟁조정협의회 구성)

① 수과원장은 종자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3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3명 이상 9명 이하의 전문가로 종자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한다.

② 종자분쟁조정협의회는 신청된 건별로 구성한다.

③ 종자분쟁조정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양식산업연구부장, 양식연구과장 및 담당 부서장(수산식물은 해조류연구소장, 수산동물은 육종연구센터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수과원장이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④ 외부 위원은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수과원장이 별지 제5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여 위촉한다.

⑤ 수과원장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공무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하여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4항에 불구하고 본인의 동의서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 1명을 선출하고, 간사는 국립수산과학원 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분쟁조정위원회 운영)

① 종자분쟁조정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종자분쟁조정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면 일시ㆍ장소 및 논의사항을 회의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종자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 등의 역할)

① 위원장은 조정업무 추진을 위한 조사계획 수립, 종자분쟁조정협의회 회의 소집, 조정을 위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 상담의뢰 등 조정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은 조사결과에 대한 기술적 판단 및 법리적 해석, 위원장이 의뢰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 상담과 조정안의 작성 등을 한다.

③ 간사는 종자분쟁조정협의회 회의 운영 등 위원장을 보조하고 조정업무에 관한 행정업무를 처리한다.

제10조(종자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위촉 및 임명의 취소 및 사직)

① 수과원장은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 위촉 및 임명을 취소할 수 있다.

1.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워진 경우

2. 위원장의 사전 동의 없이 2회 이상 회의 참석을 하지 않는 경우

3. 이해관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활동하기 부적합한 경우

② 위원은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분쟁조정 절차의 분리ㆍ병합)

① 종자분쟁조정협의회는 신청 받은 분쟁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분쟁조정 절차를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② 종자분쟁조정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절차를 분리하거나 병합한 때에는 분쟁조정의 신청인 및 피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2조(종자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에서 제척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분쟁의 당사자가 되거나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분쟁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분쟁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분쟁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직권으로 기피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분쟁조정에서 회피해야 하며 위원장에게 회피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직권으로 회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종자분쟁조정협의회로 구성된 위원의 의사와 어긋나게 해당 분쟁조정에서 제척할 수 없다.

제13조(분쟁조정처리기간)

분쟁조정은 분쟁조정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조사가 끝나는 날부터 60일까지 기간을 연장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분쟁조정신청의 변경)

① 신청인이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한 후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분쟁조정신청내용 일부변경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변경요청의 수용여부는 종자분쟁조정협의회에서 판단한다.

② 종자분쟁조정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신청에 대한 변경을 허용한 경우 그 내용을 양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15조(자료 제출)

① 종자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과원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조사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수과원장은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양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관련자료 및 시료종자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종자분쟁조정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종자분쟁조정협의회 구성 이후 당사자가 제출하는 진술 또는 자료 등을 채택할 것인지는 종자분쟁조정협의회에서 판단한다.

제16조(출석의 요구 등)

종자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을 위하여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출석요청서를 통지하여 출석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이나 관계 서류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확보된 자료를 근거로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제17조(조정기일의 지정 등)

위원장은 위원의 의견을 들어 해당 사건의 분쟁조정을 위한 조정기일을 지정하여 양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8조(조정기일의 연기)

① 당사자의 연기신청이 있거나, 당사자가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통지해야 한다.

② 신청인이 2회 이상 지정한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19조(조정안의 작성)

① 종자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기일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분쟁조정안을 작성해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선택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분쟁 조정의 대상

2. 손해배상액이나 금전의 채권, 채무에 관한 사항

3. 분쟁조정에 소요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4. 향후 해당 분쟁사건으로 심판, 재판 등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사항

5. 그 밖에 분쟁해결을 위해 양 당사자가 합의해야 할 사항

②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분쟁해결 방법이 없는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③ 조정안에 대하여 양 당사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 통보서를 종자분쟁조정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20조(분쟁조정조서의 작성 등)

① 종자분쟁조정협의회는 양 당사자가 조정에 이른 경우 제20조에서 정한 내용을 참고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분쟁조정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분쟁조정조서는 양 당사자, 위원이 날인하고 위원장이 이를 확인한다.

③ 분쟁조정조서는 3부를 작성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신청인, 피신청인이 각 1부씩 보관한다.

④ 분쟁조정조서의 작성에 관하여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1조(조정의 성립)

조정은 양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제20조에 따른 분쟁조정조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2조(조정의 종결)

① 종자분쟁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쟁조정을 종결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분쟁조정조서 작성 전까지 조정안의 수락 등 권고를 거부하는 경우

2. 조정의 성립 이전에 양 당사자가 화해하는 경우

3.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전원이 동의하여 조정이 적합하지 않다고 의결하는 경우

4. 신청된 사건의 조정절차 진행 중에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법원에 해당 소를 제기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양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분쟁조정종결통지서를 통지해야 한다.

③ 조정이 종결된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가 법원에 제소 등을 위해 그동안의 조사결과 등 관련자료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종자분쟁조정협의회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23조(그 밖의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이 고시에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수과원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24조(재검토기간)

수과원장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