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적조구제물질·장비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소관부처: 국립수산과학원 발령번호: 658 발령일: 2023년 8월 1일 시행일: 2023년 8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적조(赤潮)구제물질ㆍ장비의 사용승인에 관한 고시」 제8조제6항에 따라 적조구제 물질 또는 장비의 사용 승인 및 승인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적조구제물질ㆍ장비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 설치)

적조구제물질 및 장비의 사용승인 및 취소에 대한 체계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적조구제물질ㆍ장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심의회 구성)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적조구제물질ㆍ장비의 사용승인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심의회 위원장은 국립수산과학원 기후환경연구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립수산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장이 된다.<개정 2009. 4. 30., 2010. 3. 10. 2015. 10. 16., 2020. 12. 30.>

② 심의회 위원 중 고시 제8조제2항제4, 5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심의 대상인 적조구제물질ㆍ장비의 "현장실용성평가조사"에 참여한 경우 해당심의에서 제외하거나 대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은 제외하거나 대체할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 심의위원이 1명인 경우에는 해당심의에서 제외

2. 대상 심의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고시 제8조제2항제4, 5호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를 해당 심의위원수 만큼 임시 위촉하여 대체

제4조(심의회 소집)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적조구제 물질 및 장비의 심사 요청이 있을 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심의회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제5조(심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수당과 여비)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