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인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수산과학인 명예의 전당(이하 "명예의 전당"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에게 수산과학에 대한 꿈과 희망을 주고 연구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며, 대한민국 수산 발전 및 어업인 복지향상에 기여한 자와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명예의 전당 사업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① 명예의 전당은 국립수산과학원(수산과학관을 포함한다. 이하 "과학원"이라 한다.)내에 설치한다.
② 제1항의 명예의 전당과 병행하여 사이버 명예의 전당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사이버 명예의 전당은 과학원 홈페이지 내에 구축ㆍ운영한다.
제2장 헌액대상자의 선정
①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는 자는 과학원에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탁월한 과학기술 및 대한민국 수산 발전과 어업인 복지 향상에 기여한 자
2. 존경할 만한 훌륭한 인품을 갖추고 타의 귀감이 되어 우리원의 발전과 이미지 제고에 탁월한 기여를 한 자
② 제1항의 헌액대상자 이외에 수산과학분야의 선구적 인물 및 개척자를 특별헌액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특별헌액대상자 선정은 제6조의 헌액대상자 선정절차에 준한다.
① 헌액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부터 추천을 받아야한다.
1. 수산과학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2. 수산과학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근무하는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추천인단
3. 과학원에 재직 중인 자 또는 재직하였던 자로서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추천인단
② 제1항의 추천권자는 별지 서식 헌액후보자 추천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헌액대상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헌액후보자 심사위원회의 심사 과정을 거쳐 헌액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된다.
헌액대상자 선정 주기는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마다 선정할 수 있다.
제3장 헌액후보자 심사위원회 및 헌액대상자 선정위원회
① 헌액후보자의 자격과 업적 등에 대한 조사 및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헌액후보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헌액후보자에 대한 자료검토 및 사실관계 조회
2. 헌액후보자에 대한 검토보고서 작성
3. 헌액대상자 선정과 관련 헌액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4. 제10조의 이의제기 심의와 관련 헌액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과학원 연구기획과장이 되고, 위원은 연구관(사무급) 이상으로 원장이 위촉하며 과학원 연구기획담당이 간사가 된다.
⑤ 자료검토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시 외부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헌액대상자를 심의ㆍ선정하기 위하여 헌액대상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헌액후보자의 추천 및 심사에 관한 주요사항의 결정
2. 헌액대상자의 심의ㆍ선정
3. 제10조의 이의제기 심의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 조사 요구
4. 규정 제ㆍ개정 및 명예의 전당 설치ㆍ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 심의
③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1/2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한다.
④ 선정위원회의 위원 중 기후환경연구부장, 수산자원연구부장, 양식산업연구부장, 동해수산연구소장, 서해수산연구소장, 남해수산연구소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수산행정 및 수산과학기술 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원장이 추대ㆍ위촉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5. 10. 16., 2020. 12. 30.>
⑥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원장이 임시로 추대ㆍ위촉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 일반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헌액대상자의 심의ㆍ선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헌액대상자의 선정은 심사위원회의 후보자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헌액대상자의 공적, 연구개발업적의 학문적 탁월성, 국가발전과 어업인 복지 및 소득 향상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⑩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⑪ 선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⑫ 선정위원회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이의제기 및 철회
① 원장은 선정위원회가 최종 선정한 헌액대상자를 내부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게재하여 이의제기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동 기간 내 이의제기가 있을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확정된다.
③ 선정위원회는 제2항의 재심의와 관련 심사위원회에 사실관계 등을 재조사 할 것을 요구 할 수 있다.
①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자가 헌액이후 헌액기준에 부적합한 사유가 발견되거나 부정ㆍ비리, 품위손상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헌액 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헌액을 철회할 수 있다.
② 헌액 철회는 선정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명예의 전당 전시 및 운영ㆍ관리
명예의 전당에 헌액대상자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주요 전시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헌액대상자의 초상과 인적사항 및 공적내용 등
② 헌액대상자의 업적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와 실물 또는 모형 등
③ 그 밖에 헌액대상자의 업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① 명예의 전당 운영 및 관리는 과학원 운영지원과에서 담당하며, 명예의전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1. 전시공간 확보
2. 전시자료 조사 수집 및 제작 설치
3. 전시관 운영 및 유지
② 제1항의 사업 위탁 수행은 문서협의 또는 업무위탁계약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