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3-456 발령일: 2023년 8월 1일 시행일: 2023년 8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의2 및 제22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별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간정보기술자의 경력신고, 경력관리, 관련증명서 발급 및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공간정보기술자의 범위,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공간정보기술자의 신고 및 경력증명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법 제22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간정보기술자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영 제1조의2 별표 제2호에 따른 공간정보 구축분야 기술자의 경력신고, 경력관리 및 관련증명서 발급 등에 관하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및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공간정보기술자 경력관리위원회 제3조(경력관리위원회) ① 신고업무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영 제1조의2 별표 제1호나목에 따른 공간정보기술관련 학과(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의 학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추가 인정 및 기술경력 경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력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수탁기관의 상근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처리한다. 제3장 공간정보기술자의 인정범위 제4조(공간정보기술자의 인정범위) ① 영 제1조의2 별표 제1호가목에 따른 국가자격 종목은 별표 1과 같다. ② 영 제1조의2 별표 제1호나목 1)에 따른 공간정보기술관련학과는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③ 영 제1조의2 별표 제1호나목 3)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간정보기술 관련 교육과정의 인정방법은 별표 3 비고2의 기준을 준용한다. 1.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같은법 제29조의2에 따른 대학원(관련규정에 의한 학위과정에 한한다.) 2.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공병병과ㆍ시설병과ㆍ측량 또는 측지분야 병과 교육기관 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4.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5. 종전의 「국립 철도고등학교 설치령」에 의한 철도고등학교 부설 전수부 또는 전문부 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교육기관(종전 「산업교육진흥법」에 의한 기술원양성소를 포함한다) 7.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 제5조(공간정보기술관련 학과의 인정신청) ① 제4조제2항 별표 2 비고 제3호에 따라 공간정보기술관련 학과(이하 "학과"라 한다) 및 제4조제2항 별표 3 비고 제2호에 따라 분야 인정을 신청과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공간정보기술 관련학과 인정을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학과 심의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과로 인정 받고자 하는 해당 학과의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한다) 2. 제1호의 서류로 갈음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② 수탁기관은 학과 심의에 있어 제3조 규정의 위원회에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으로 의견을 알아볼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의 학과 인정신청이 있는 경우 학과 심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제1항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결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신고 등 제6조(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① 영 제1조의2 별표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4와 같다. 제7조(공간정보기술자의 경력신고) ① 규칙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근무처 또는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어느 하나로 한다. 가.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개인자격취득ㆍ상실 이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조회ㆍ출력물 중 어느 하나(사본을 포함한다) 나. 4대보험 자격취득ㆍ상실을 신고한 신고서 사본(접수인이 날인된 것으로 한정한다) 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세무사가 발행하거나 국세청홈텍스 인터넷 출력물에 한한다.) 또는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사본(1인 사업장 대표자에 한한다) 라.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서 사본(가목부터 다목의 서류제출이 불가한 1인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서에 표기된 자에 한한다.) 마. 무보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서 취임일 또는 사임일이 기재된 등기사항증명서 사본. 다만, 해당 무보수 대표자 또는 임원의 취임과 사임 기간이 다른 사업장의 근무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세무사가 발행하거나 국세청 홈텍스 인터넷 출력물에 한한다) 또는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사본을 포함한다) 사. 세무서에서 발행한 소득금액증명 사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서류제출이 불가능한 자에 한한다) 2. 상훈을 증명할 수 있는 해당 상훈 등의 사본(해당자에 한한다) 3. 공간정보관련 교육훈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교육수료증 사본(해당자에 한한다) ② 공간정보기술자의 학력(석사 이상의 학력 제외)사항과 근무기간이 중복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수탁기관에게 제출(기존에 신고한 자료가 있는 경우 제외)하는 경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을 모두 인정한다. 다만, 주간과정 재학 중 기술경력은 고등학교 또는 대학수업연한의 마지막 학년이 제1항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졸업증명서(재학생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및 제1항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해당하는 사람에게 한한다) 2. "야간"이 표기된 졸업증명서(수탁기관이 해당학교에 유선으로 야간 재학사실을 확인한 경우 야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또는 야간에 학업을 이수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③ 공간정보기술자가 근무하였던 회사의 부도ㆍ폐업 또는 양도ㆍ양수(이하 "부도"라 한다) 등의 사유로 사용자로부터 경력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수탁기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하고 서명을 한 경우 인감증명서와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인정한다. 1. 부도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서류 2. 제1항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3. 발주자가 확인한 경력확인서 또는 해당 업체의 대표자(등재이사를 포함한다)가 개인 인감으로 확인한 경력확인서(대표자 또는 등재이사의 등재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포함) 4. 제3호의 경력확인서를 확인하는 자의 인감증명서((발주자가 공간정보사업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하 "발주청"이라 한다) 또는 법인회사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④ 공간정보기술자는 소속회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퇴직을 거부하여 사용자로부터 경력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직의사를 알린 내용증명서류(「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기간이 완성되어 해지의 효력이 생긴 서류에 한한다), 근로계약서 또는 당해업체의 근로계약관련 규정 등 고용기간의 약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퇴직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경력확인서에 의해 확인되지 않은 기술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⑤ 군경력은 공간정보관련 병과에서 복무한 경우 인정하며 공간정보기술자가 수행한 공간정보기술업무를 신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서류를 수탁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병 가. 주특기번호(또는 병과)와 군기초훈련기간이 표기된 병적증명서(공간정보관련 병과에 한한다) 나. 참여사업명, 전문분야, 공사종류, 담당업무 등이 표기된 소속부대 장이 확인한 경력확인서(구체적인 기술경력을 신고하는 자에 한한다) 2. 군무원 및 부사관 이상인 경우 공간정보 관련 병과의 장이 확인한 경력확인서(단,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업무 수행자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8조에 의거 경력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재직기간이 표시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확인서) ⑥ 공간정보기술자는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같은 조 제1호 및 제6호의 서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건설기술진흥법」또는「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라 발급된 경력증명서로 대신 할 수 있다. ⑦ 공간정보기술자가 발주자에게 발급받은 분야별참여기술자명단(해당 공간정보 관련용역을 수행한 공간정보기술자와 용역을 발주한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수탁기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해당 공간정보기술자가 규칙 제8조제1항제1호의 경력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8조(인터넷을 통한 경력신고) 수탁기관은 당해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접수할 수 있다. 제9조(발주자 또는 사용자의 경력확인 절차) 발주자 또는 사용자(대표자)는 소속 공간정보기술자 또는 발주한 사업에 참여하였던 공간정보기술자가 경력확인서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확인을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또는 사용자(대표자)는 공간정보기술자가 경력확인서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 민원접수대장에 등록하고 사업부서와 인사부서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업부서는 착수계ㆍ준공계ㆍ공사대장ㆍ설계도서ㆍ감독명령부 또는 업무분장 등을 근거로 기술경력 및 참여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인사부서는 임명대장 또는 인사기록카드 등을 근거로 사업부서 재직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4. 발주자 또는 사용자(대표자)는 사업부서 및 인사부서의 최종 확인 후 경력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img id="131854843"> </img> 제10조(외국인 공간정보기술자의 경력관리) 외국인(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를 말한다)공간정보기술자의 경력관리에 대하여는 영 별표 제3호에 따라 외국인의 국가와 우리나라간 상호 인정협정 등이 체결된 경우에 한해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를 준용한다. 다만, 외국인 공간정보기술자가 제4조제1항 별표1의 공간정보관련 국가자격 종목 또는 같은 조 제2항 별표2 학과를 졸업하거나 이수한 경우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을 인정한다. 제11조(외국의 자격ㆍ학력ㆍ경력 등 인정) ①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ㆍ학력 또는 수행한 경력(이하 "외국 경력"이라 한다)을 영 별표 및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제10조의 외국인을 포함한다)은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공간정보기술자 경력신고서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공간정보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되는 서류(한국어로 번역 공증된 것에 한한다)를 수탁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력 : 졸업증명서 원본과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가입국이 협약에 따라 발행한 APOSTILLE 확인서(이하 "아포스티유 확인서"라 한다). 또는 졸업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에서 재외공관공증법령에 따라 한국어로 번역공증(이하 "공관의 공증"이라 한다)을 받은 졸업증명서 원본. 다만, 전공학과가 제4조제2항 별표2의 학과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제5조의 인정신청을 위한 성적증명서 2. 자격 : 「국가기술자격법」 제21조 등 관련규정에 따른 국가간 협약 등에 따라 상호인정된 자격증명서가 첨부된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자격증명서를 발행한 해당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공관에서 공관의 공증을 받은 자격증명서 3. 경력 : 외국 회사(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하며 국내에 지사 또는 출장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며 이하 같다) 경력확인서(영 제1조의2 별표 제2호의 분야와 제5조 별표4 제3호의 공간정보 관련업무 등이 포함된 것에 한하며 이하 이호에서 같다)가 첨부된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외국 회사의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공관에서 공관의 공증을 받은 외국 회사 경력확인서 ② 제1항에 따라 외국 경력을 신고하는 사람이 제10조 규정의 외국인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규정에 의한 별지 제139호서식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한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원 ③ 제10조 규정의 외국인의 경력신고 접수 또는 증명서 발급 업무는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증명원의 체류기간 내에 한하며 체류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이 확인되는 제2항의 증명서를 수탁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의 보관 등) ① 수탁기관은 공간정보기술자의 신고 자료(제8조에 의한 인터넷 접수 자료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를 광디스크 등에 저장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광디스크 등에 저장한 신고자료를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할 수 있다. 제5장 신고자료의 검증, 경정 및 증명서 발급 제13조(신고자료의 확인) ① 수탁기관은 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간정보기술자 경력신고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관계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기관의 사유로 기간 내에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력 및 교육훈련사항은 분기별로 확인하여야 한다. 2. 근무처는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내용으로 즉시 확인하여야 한다. 3. 국가자격은 신고 즉시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공간정보기술자가 신고한 근무처의 계속 재직여부를 관계기관에 분기별로 확인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경력사항 중 참여사업의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서 사본 또는 관계기관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제14조(신고된 자료의 경정) ① 공간정보기술자는 착오신고 등으로 신고내용에 경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붙여 경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신고된 자료의 경정은 직권경정과 위원회의 심의경정으로 구분한다. ③ 신고된 자료의 경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권경정 가. 정부, 법원,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서 사실이 확인되었거나 처분이 통보된 사항 나. 오기, 착오입력 등이 명백한 경우 다. 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가입확인서 등의 객관적 자료를 붙여 입증되는 경우. 다만, 입사 또는 퇴사신고 시 이미 국민연금 등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위원회 심의경정(직권경정을 제외한 기타 경정사항) ④ 이미 경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또다시 경정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의 최종판결, 발주청 또는 국가행정기관 등의 확인에 따라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경정의 신청) ① 공간정보기술자는 신고 자료의 경정을 신청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자료 경정신청서에 관계서류를 붙여 수탁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필요에 따라 관계기관 등으로 조회ㆍ확인을 하거나 신청인에게 관련서류의 제출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신청(재심의 요청을 포함한다)을 받은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 내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증명서 신청 등) ① 법 제22조의 3제1항 및 규칙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간정보기술자 보유증명서 또는 공간정보기술자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 공간정보기술자 보유/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는 별지 제4호 서식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신청서를 수탁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간정보기술자 본인이 직접 공간정보기술자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신청서 제출을 아니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관련 법령의 사업수행능력 또는 적격심사 평가를 위해 해당 업체에서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확인ㆍ발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을 요청하는 업체는 별지 제5호서식 경력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신고경력 중 확인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확인ㆍ발급할 수 있다. ④ 공간정보기술자 보유/경력증명서 신청은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으며 규칙 제9조제3항에 따른 공간정보기술경력증 신청은 우편으로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공간정보기술자 보유/경력증명서 또는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는 업체는 퇴직 또는 사망으로 근무하지 않는 공간정보기술자의 증명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과거 특정일자로 공간정보기술자 보유/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증명서 발급 등) ① 증명서 발급에 따른 소요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수탁기관은 공간정보기술자 경력증명서, 보유증명서, 참여기술자경력사항 확인서 등 각종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공간정보기술자 경력증명서, 공간정보기술자 보유증명서 또는 공간정보기술경력증(이하 "증명서"라 한다) : 3시간 이내. 다만, 우편신청은 5일 이내 2. 참여기술자경력사항확인서 : 3일 이내 ② 공간정보기술자 제재사항은 처분종료일부터 3년간 증명서에 표기하며, 부실벌점은 적용일로부터 2년간 표기한다. ③ 공간정보기술자 제재사항 표기의 범위는 국가기술자격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령,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른 자격취소, 자격정지, 업무정지, 부실벌점 및 경고로 한다. ④ 수탁기관은 공간정보기술자가 신고한 학력 또는 자격의 미표기를 요청하는 경우 현재의 기술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학력 또는 자격에 한하여 표기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8조(증명서의 보관 및 폐기 등) ① 수탁기관은 신청인이 신청하여 발급되었으나 수령하지 않은 증명서 또는 참여기술자경력사항확인서는 발급일부터 30일, 공간정보기술경력증은 1년이 경과 후 폐기할 수 있다. 다만, 갱신, 재발급 등 반납 받은 공간정보기술경력증은 1월 이 내 폐기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단서 사유에도 불구하고 공간정보기술경력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공간정보기술경력증에 대하여 효력상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장 공간정보기술용역 참여기술자의 관리 제19조 (공간정보기술용역 참여기술자의 관리) ① 수탁기관은 발주청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이 확인한 참여기술자 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공간정보사업자가 소속 공간정보기술자의 참여사업 확인을 요청할 경우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발주청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이 확인한 참여기술자 현황은 공간정보기술자가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경력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20조(수탁기관의 보고) ① 수탁기관은 매년 7월말, 다음 년 1월말까지 반기별로 수탁업무 처리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