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의 수입적격성심사에 관한 규정
본문
이 규정은「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에서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으로 국내로 처음으로 수입되는 수산종자의 수입적격성심사(이하 "심사"라 한다)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산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기 위하여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품종의 종자를 대상으로 한다.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입적격성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원장에게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수입적격성심사 신청서와 별지 제1호서식(수입적격성심사 평가자료)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 원장은 접수된 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자료 요구 등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가 제출된 날짜를 심사개시일로 간주한다.
1. 형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2. 평가자료의 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때
심사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수입적격성심사 평가표)을 사전에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산종자의 국내 적응성 여부
2. 수산종자의 산업적 이용 가능성
3. 수입 수산종자의 유해성 여부
4. 국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5. 특정 전염병이나 병해충이 확산될 우려 여부
6. 수입된 수산종자로부터 생산된 수산물의 특수성분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7. 그 밖에 위원회가 심사와 관련하여 제시한 사항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양식산업연구부장이 맡는다.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주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양식연구과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위원 7인 중 3인은 당연직으로서 국립수산과학원 양식연구과장, 해조류연구소장, 육종연구센터장으로 하며, 외부위원 4명은 수산종자 관련 생물ㆍ생태ㆍ생리ㆍ질병ㆍ방역ㆍ유전ㆍ육종ㆍ위해성 평가 등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평가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관련 정보나 자료를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공개할 수 없으며, 별지 제3호서식(보안서약서)을 제출해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간사는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공무원으로 지정하고, 그 업무는 위원회 소집에 필요한 평가 및 심사 자료의 준비, 회의록 기록, 위원회 개최 후 결과의 정리 등을 담당한다. 평가자료는 사전에 배포할 수 있다.
① 심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위원회를 개회한다.
② 평가대상종에 대하여 수입적격성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와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종자육종연구소에서 수집한 자료를 이용하여 수입적격성을 평가하고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③ 심사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 수 이상의 적합으로 의결한다.
④ 심사 안건에 대하여 별지 서식 2호에 따라 적합, 부적합 의결수가 동등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위원회 운영과 별도로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수산종자의 수입적격성 심사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의 수당과 국내여비 규정에 의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원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수입적격성심사 결과통지서에 심사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심사 신청인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 제출 시 품종 당 2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