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수산과학원 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립수산과학원 발령번호: 127 발령일: 2023년 8월 1일 시행일: 2023년 8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해양수산부) 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심사관 임용예정자 연수 및 심사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심사관의 연수

제2조(연수대상)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심사관 연수대상자(이하 "연수대상자"라 한다)는 「(해양수산부)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해양수산부 훈령」"이라 한다) 제3조에 의한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기술서기관ㆍ해양수산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심사관 운영을 위해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해양수산연구사에 대해서도 사전에 심사관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 훈령」제3조에 따른 심사관 임명을 위한 연수를 이수한 자로 본다.

제3조(연수과목)

① 연수대상자는「해양수산부 훈령」제4조에 따라 원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연수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1.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장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2주 동안 실시하는 법규 및 이론

2.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장이 다음 각 목의 교육내용을 포함하고,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4주 동안 실시하는 심사 실무실습

가. 품종보호제도 운영기관, 육종 관련기관 등의 견학교육

나. 출원품종 심사요령, 출원등록 및 거절 결정, DUS 심사ㆍ실습에 관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 훈령」제4조제3항에 따라 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사무국 또는 UPOV 회원국의 품종보호기관에서 개설ㆍ운영하고 있는 식물품종보호(PVP)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연수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4조(연수성적의 평가)

① 심사관련 법규 및 이론에 관한 연수는 필기시험으로, 실무시험은 실기시험으로 평가한다.

② 분야별 배점은 필기시험 70점, 실기시험 30점으로 한다.

③ 연수성적이 70/100에 미달하여 재연수를 받을 경우 미달된 과목에 한정하여 재연수할 수 있다.

제5조(연수과정의 위탁)

① 원장은「해양수산부 훈령」제4조4항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연수과정을 국립종자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국립종자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실무실습 4주 중 2주 동안은 수산식물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에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위탁교육의 경우 위탁교육기관의 평가점수를 70퍼센트 반영하고,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에서 실시하는 자체 평가 점수를 30퍼센트 반영하여 총점 100점으로 한다.

제3장 심사관의 지정 및 관리기록부

제6조(심사관 담당업무의 지정)

심사관은 출원된 품종명칭의 심사, 출원공개, 품종보호결정 등 출원 관리와 심사업무를 담당하며, 세부담당업무는 심사관의 경력과 전공분야, 심사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관 관리기록부)

① 원장은「해양수산부 훈령」제8조에 따라 심사관에 대한 관리기록부를 별표1과 같이 작성하여 매년 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록부에는 심사관 임면사항, 업무실적 등을 기록한다.

③ 관리기록부는 기록대상자가 매년 말 기준으로 자료를 작성하여 1월말까지 양식산업연구부장에게 보고한 후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에서 보관 및 관리하도록 한다.<개정 2020.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