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운영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업무 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표 홈페이지"란 국립수산과학원을 대표하여 일반인에게 수산과학업무에 관한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상에 www.nifs.go.kr의 URL 주소로 구축ㆍ운영하는 홈페이지를 말한다.
2. "분임 홈페이지"란 대표 홈페이지와 별도로 소속기관(연구소 및 연구센터) 및 부서에서 소관분야 업무에 관한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구축ㆍ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말한다.
3. "홈페이지 운영"이란 홈페이지의 구축ㆍ운용ㆍ개선ㆍ개발ㆍ폐지ㆍ유지관리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칭한다.
4. "자료"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하여 관리자 또는 홈페이지 운영담당자가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
5. "게시물"이란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사람이 게시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
6.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정보를 말한다.
7. "웹 접근성"이란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①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구축ㆍ관리ㆍ운영하는 모든 홈페이지(모바일웹ㆍ앱을 포함한다)에 적용한다.
② 홈페이지의 관리ㆍ운영은 다른 법령ㆍ훈령ㆍ고시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 지침에서 정하는 내용을 따른다.
제2장 홈페이지 관리
① 연구협력과장(이하 "총괄운영책임자"라 한다)은 국립수산과학원의 모든 홈페이지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한다. <개정 2023. 8. 1.>
② 대표 및 분임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부서의 장을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료 소관 부서별로 홈페이지 운영담당자(이하 "운영담당자"라 한다)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총괄운영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홈페이지 구축ㆍ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 홈페이지 구축ㆍ운영관련 지침 제ㆍ개정 및 예산에 관한 사항
3. 홈페이지 운영실태 점검 및 평가
4. 홈페이지 및 콘텐츠 통폐합에 관한 사항
5. 분임 홈페이지 구축 사전협의 검토 및 지원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홈페이지 모니터링 및 서비스 장애 조치
3.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비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보호 및 저작권보호에 관한 사항
5. 홈페이지 품질관리 수준진단에 관한 사항
6. 자료 유실에 대비한 백업 등 보안대책
7. 그 밖에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운영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홈페이지 메뉴 신설, 콘텐츠 등록, 게시물 관리 등 운영에 관한 사항
2. 콘텐츠의 최신화 및 신규 콘텐츠 발굴
3. 홈페이지 게시자료 사전 보안성 검토
4. 홈페이지 비공개 업무자료 무단 게시 점검
5. 동해, 독도 등 지도 서비스 및 정보 오류 점검
6. 그 밖에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
제3장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① 과ㆍ소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된 분임 홈페이지를 독자적으로 구축하여 서비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중복개발 방지 등을 위하여 미리 연구협력과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3. 8. 1.>
②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를 구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국립수산과학원의 홈페이지임을 구별할 수 있도록 기관명ㆍ기관로고(CI) 등을 배치하여 정부기관으로서의 대표성과 신뢰성 유지
2. 대국민 서비스제고 및 정책참여 등을 고려
3. 중복성 검토, 웹표준 적용, 최적화, 보안관리 등을 고려하여 「행정ㆍ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ㆍ운영 가이드」를 준수
4. 장애인 및 정보화 소외계층 등의 웹 접근성을 고려하여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모바일 서비스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을 따라야 함
5. 홈페이지 이용자의 문의사항에 대비하여 대표연락처(부서, 기관명, 전화번호 등)를 명확히 작성
6. 홈페이지의 성능과 안정성, 유지ㆍ보수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구축
7. 최신 기술 동향을 분석하여 보편적이고 표준화된 기술을 적용하되 장래의 요구사항도 충분히 고려
8. 홈페이지 운영계획 및 현행화 방안을 수립
9. 동해, 독도 등 지도서비스 지명표기 오류 방지 고려
① 관리책임자는 매년 해당 연도에 추진할 홈페이지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홈페이지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홈페이지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홈페이지 운영예산에 관한 사항
3. 홈페이지 콘텐츠 개선ㆍ확대에 관한 사항
4. 홈페이지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①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개선을 위하여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담당자에게 매월 콘텐츠를 점검하도록 하여 항상 최신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③ 부서장은 홈페이지에 새로운 콘텐츠 신설 등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에게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으로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3. 8. 1.>
총괄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가 현행화되지 않는 등 일정기간 정상적으로 운여되지 않거나 다른 홈페이지와 서비스가 중복되어 이용자들의 불편을 일으킬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폐합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
총괄운영책임자는 주기적으로 홈페이지의 콘텐츠 현행화 등 운영실태를 점검ㆍ평가하여 운영담당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는 성과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관리책임자는 전산시스템, 보안시스템, 네트워크 등 각종 장비를 주기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한다.
①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
1. 홈페이지 기능 개선을 위한 점검을 할 경우
2. 서비스 장애 복구(통신회선, 장비 등을 말한다)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3. 정전,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사태로 인하여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4. 그 밖에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할 경우
②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될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는 미리 중단 사유, 기간 등의 안내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은 그렇지 않다.
③ 관리책임자는 서비스가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① 다른 기관에서 홈페이지 콘텐츠 연계를 요청할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는 콘텐츠 제공의 필요성 및 연계방법 등에 대하여 연구협력과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으로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연계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3. 8. 1.>
② 관리책임자는 다른 기관의 홈페이지를 연계하여 서비스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도록 허용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저작권 등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연계된 다른 기관 홈페이지의 운영 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서비스가 중단되었거나 이용 실적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링크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관리책임자의 임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업체와 별도의 유지ㆍ보수 또는 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연구협력과장은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통합 운영을 위하여 분임 홈페이지의 유지관리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라 관리ㆍ운영 책임은 해당 홈페이지의 관리책임자가 진다. <개정 2023. 8. 1.>
제4장 홈페이지 콘텐츠 관리
홈페이지에 등록되는 콘텐츠 자료에는 작성자의 성명과 소속부서, 전화번호 등을 분명히 밝혀야 하고, 콘텐츠 내용은 작성자가 책임을 진다.
① 자료를 홈페이지에 등록할 경우에는 해당부서는 부서장의 확인을 받은 후 등록해야 하며, 담당부서에서 등록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에게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홈페이지에 등록된 자료의 수정ㆍ보완ㆍ삭제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자료를 생산한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요 부문은 자료관리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운영환경 및 화면구성의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하여 등록된 자료 등을 편집ㆍ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운영담당자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④ 운영담당자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공개되고 있는 소관 분야의 자료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시로 자료 등록ㆍ수정ㆍ삭제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⑤ 운영담당자는 자료를 등록할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는 등록해서는 안 된다.
수산연구정보시스템 등 내부 인트라넷 시스템과 연동하여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자료는 비공개 정보 및 개인정보 포함, 저작재산권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 등록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하며, 정보제공에 따른 문제는 제공 부서에서 책임을 진다.
① 관리책임자는 콘텐츠의 자료 등록 등이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운영담당자에게 보완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받은 운영담당자는 요구받은 내용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물을 입력하는 경우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
① 관리책임자는 건전한 홈페이지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입력한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러한 게시물에는 공지 또는 회신하지 않는다.
1. 특정 개인, 단체 등에 대한 비방 등 인권침해 소지가 분명한 경우
2.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하고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근거 없는 유언비어, 선동적인 내용
4. 홍보, 선전, 광고 등 상업적인 내용
5.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
6. 게시자가 자신이 입력한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한 경우
7. 일반 이용자의 주관이 포함되지 않은 단순 언론기사 또는 다른 사람의 콘텐츠를 게시하여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8. 「주민등록법」 등에 위배되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연락처 등을 거짓으로 기록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9. 그 밖에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표현
② 관리책임자는 제1항 각 호 이외의 사유로 게시물을 삭제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게시물 사본을 3개월간 별도로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다만, 홈페이지 관리자 시스템을 통해 삭제 또는 숨김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처리한 사항을 문서로 기록ㆍ보존하지 않을 수 있다.
① 홈페이지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과에서 총괄ㆍ관리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서 공개로 지정한 정보는 그 성격을 고려하여 홈페이지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 부서는 공개되는 자료에 비공개 정보 및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공개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하며, 정보제공에 따른 문제는 제공 부서에서 책임을 진다.
③ 그 밖의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다.
①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민이 민원신청과 처리, 상담 등의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민원 처리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해양수산부 민원처리요령」 등을 따른다.
③ 홈페이지 민원서비스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과에서 총괄한다.
① 관리책임자는 국외홍보 및 연구협력ㆍ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부서장은 외국어홈페이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료의 제공, 수정, 보완에 협조해야 하며, 연구협력과는 영문번역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① 특정한 사항을 홍보하거나 의견수렴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알림판ㆍ팝업ㆍ배너를 등록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관리책임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리책임자는 그 내용, 형식 및 업무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게재 및 삭제여부ㆍ우선순위ㆍ게재기간 등을 결정한다. 다만, 대표 홈페이지의 메인 알림판 게재 및 삭제 여부ㆍ우선순위ㆍ게재기간 등은 연구협력과의 협조를 받아 운영한다.
제5장 정보보호
①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된 직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법」및「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게시해야 한다.
③ 운영담당자는 각종 공지ㆍ공고 등을 게시판에 게재할 경우에는 미리 개인정보가 노출되는지를 검토하여 이를 보완한 후 게시해야 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문서공개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ㆍ카드번호ㆍ계좌번호 등을 말한다)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니터링 시스템 등의 개인정보 유출 방안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
⑤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① 관리책임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홈페이지의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따라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리ㆍ운영 해야 한다.
②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을 표시하거나 출처를 밝혀야 한다. 다만,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자체 생산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저작권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료는 관리책임자의 허가ㆍ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공공누리 심벌마크가 표기된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의ㆍ허락 없이 유형별 이용허락의 범위에 따라 저작물 이용이 가능하다.
① 관리책임자는 비인가자의 시스템 접근통제 관리 및 사이버침해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수시로 이를 점검해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웹 취약성 점검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 외부 침입에 대비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능을 개선해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자료유실에 대비하여 자료의 백업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자료를 백업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④ 홈페이지 보안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을 따른다.
제6장 홈페이지 홍보
홍보 팜플렛, 책자, 보도자료 등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생산하는 모든 자료에는 될 수 있으면 홈페이지 주소(www.nifs.go.kr)를 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