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노트 관리지침
본문
이 지침은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얻은 정보,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과제"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수산과학연구사업과 특정연구사업을 말한다.
2. "연구노트"란 연구자가 연구수행의 시작부터 연구개발 결과물의 보고, 발표 또는 지식재산권의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의 연구과정 및 연구성과를 기록한 자료로서, 전자화대상문서의 형태로 기록ㆍ저장 된 전자연구노트를 말한다.
3. "연구자"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기록자"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면서 연구 수행과정과 결과를 연구노트에 직접 기록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점검자"란 연구노트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지침은 과학원 소속 연구자가 수행하는 제2조1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에 적용하고, 또한 수산과학연구사업 과제 중 현안대응과제도 작성 대상이다. 또한 수산과학연구사업과 특정연구사업 과제 중 외부에 의뢰하여 수행하는 위탁연구과제에도 적용한다. 다만, 특정연구사업 중 수탁연구과제는 발주기관의 기준에 따라 작성 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성실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센티브 제공 등 연구노트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원장은 연구노트를 연구과제 관리, 연속성 유지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활용해야 하고, 연구자를 통제할 목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① 연구자는 자체 지침에 따라 연구 진실성을 확보하고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노트가 충실히 작성될 수 있도록 보직자는 제외한 참여연구자를 연구노트 기록자로 지정해야 한다. 또한 연구책임자는 연구노트에 연구의 과정과 생산된 데이터 기록 및 진실성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
① 제2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연구노트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사업설계서 내 협조기관 참여 연구자는 작성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조사ㆍ기획평가, 연구개발과제의 조정ㆍ관리, 인문사회분야, 인력양성, 기반구축 등 연구노트 작성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차보고서 혹은 최종보고서 등의 작성으로 연구노트 작성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언급되지 않은 연구개발과제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 신청(별지 제1호서식) 후 연구노트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노트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단순조사ㆍ분석 연구
2. 심의ㆍ평가, 타당성 조사 등 연구지원
3. 자료정보의 전산화, 정보시스템 구축 등 정보화 관련 연구
4. 교육, 국제회의ㆍ워크숍 등 개최
5. 시설 유지보수
6. 별도의 기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경우
7. 그 밖의 연구노트 작성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연구노트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연구노트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기획과장이 되고, 위원장은 5명 이상 9명 이하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간사는 연구노트 담당자로 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위원장의 요청으로 소집하며 제6조제3항의 연구노트 작성 면제, 제12조의 공개, 제15조의 폐기 및 그 밖의 연구노트 운영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결정한다.
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기록자의 「전자서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서명인증 기능
2. 기록한 날짜와 시각의 자동기록 기능
3. 기록물의 위조ㆍ변조 확인 기능
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1. 연구노트는 참여자별로 별도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하나의 연구노트에 다수의 연구자가 참여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는 대표기록자를 지정하여 관련 연구내용을 취합ㆍ기록하게 할 수 있다.
2. 연구노트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항목별로 작성한다. 연구책임자와 기록자는 연구노트를 자유로운 형식으로 작성하여 기록하고, 서식(별지 제2호서식)을 적절히 변경하여 작성 할 수도 있다.
3. 기록자는 내용의 위조ㆍ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만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해야 하고, 제3자가 연구개발 수행 과정과 결과를 재현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4. 연구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자료를 연구노트에 포함시키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별도의 붙임이나 참조표시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기록할 수 있다.
5. 위탁연구과제의 경우 외부 기관이 작성한 연구노트의 사본을 과학원 기록자가 과학원 전자연구노트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연구노트를 작성해야 한다.
6. 점검이 완료된 연구노트의 기록을 수정 또는 삭제하고자 하는 기록자는 해당 부분과 그 사유를 명확히 표기하여 관련 연구노트를 다시 작성한 후 점검받도록 한다.
7. 그 밖에 작성 방법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제8조에 따른다.
① 연구 진행 중인 연구노트는 기록자가 관리해야 한다.
② 인사이동, 휴직 등으로 기록자 또는 연구책임자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전임자는 연구노트 관련 자료일체를 후임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③ 작성한 연구노트 자료는 과학원 전자연구노트시스템에서 보관한다.
④ 연구노트의 보존기간은 연구개발과제 종료일로부터 30년으로 한다.
① 기록자가 작성한 연구노트에 대한 점검자는 부서장 또는 연구책임자로 한다. 다만, 연구책임자는 연구노트의 효율적 점검 등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항목 세부책임자를 점검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기록자는 연구노트 작성 후 수시로 점검을 요청하며 점검자는 연구노트의 작성내용을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
③ 연구과제 주관 부서장은 연구과제 및 연구항목 별 연구노트 작성현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연구기획과에 제출해야 한다.
④ 연구기획과장은 부서별 연구노트 작성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연구노트 지원방안을 검토한다.
① 연구노트는 연구개발과제의 유형적 결과물로서 과학원의 소유가 되며, 연구노트를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할 수 없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② 연구노트를 외부에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 확보, 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 및 기술이전 등 통상적인 연구 관련활동의 경우에는 연구노트를 공개할 수 있다.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노트의 기술적ㆍ재산적 가치를 가늠하여, 그 판단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열람등급을 지정한다.
② 연구노트별로 열람등급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으며, 작성이 완료된 연구노트의 열람등급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하고 열람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연구노트는 해당 연차 종료 후 3년 경과 시 열람 3등급으로 간주되어 과학원 연구직 공무원이 열람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3년 경과 후에도 연구노트 열람을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기획과장의 협조를 거쳐 소관 부장 또는 연구소장의 승인을 받은 후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연구노트의 공유 및 활용을 통한 지식 및 노하우 전수 등을 위해 과학원 연구직 공무원은 연구노트를 열람하거나 열람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열람 1등급 연구노트의 경우 열람승인 권한은 연구책임자가 가지며, 2등급 연구노트의 경우 기록자도 열람승인 권한을 가진다. 다만, 해당 연구노트의 열람승인 권한을 가진 연구자가 휴직, 퇴직 등으로 없는 경우에는 연구노트 담당자가 열람승인 권한을 가진다.
③ 연구노트를 열람하고자 하는 연구직 공무원은 열람기간과 사유를 명시하여 연구책임자 또는 기록자에게 열람신청을 해야 하며, 승인권자는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연구책임자는 연구노트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연구노트의 목록과 요약문을 적절한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
원장은 제10조제4항에 따른 보존기간이 경과한 연구노트를 폐기할 수 있다. 다만, 기술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연구노트의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할 수 있다.
원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