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1478 발령일: 2023년 8월 1일 시행일: 2023년 8월 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무자 배치)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서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하 "담당과장"이라 한다)은 청장등의 지시를 받아 보호업무를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담당과장이 없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경우에는 청장등이 담당과장의 직무를 담당한다.

② 담당과장은 보호업무를 상황ㆍ감시ㆍ긴급대응 등의 업무로 구분ㆍ분장하고,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하 "보호근무자"라 한다)을 팀ㆍ계 등으로 나누어 교대근무를 명령할 수 있으며 각 팀ㆍ계의 선임자(이하 "상황실장"이라 한다)에게 그의 소속계를 지휘ㆍ통솔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보호근무자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청원경찰, 공무직 근로자, 사회복무요원 등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아닌 사람(이하 "보호업무 보조근무자"라 한다)에게 보호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조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 근무를 명해야 한다.

③ 담당과장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이하 "일과시간 이외의 시간"이라 한다)에는 상황실장에게 담당과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보호근무명령은 서식 제1호 보호근무 명령부에 따른다.

⑤ 담당과장은 보호시설의 출입문ㆍ상황실ㆍ감시실 등에 보호근무자를 배치하고, 구역별로 최소 2인 1조로 근무하도록 한다. 다만, 담당과장은 보호근무자의 수 및 보호외국인의 수, 국적, 성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장등의 허가를 받아 보호근무자 배치장소, 보호근무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순찰)

① 담당과장은 수시로 보호시설을 순찰하고 보호근무자의 근무실태를 총괄하여 감독한다.

② 상황실장은 일과시간 이외의 시간에는 보호시설을 순찰하여 보호근무자의 근무실태에 대해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담당과장은 1주일에 1회 이상 보호시설과 비상구, 비상벨, 소화기, 자동심장충격기 및 피난기구 등의 설비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서식 제2호 보호시설 점검보고서에 기재 후 청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입소절차

제4조(보호의뢰서 등 확인)

① 청장등은 외국인을 새로 입소시킬 때에는 보호근무자에게 보호의뢰서 등으로 그 외국인의 보호가 적법한지를 확인한 후 입소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호근무자는 보호의뢰서 또는 보호명령서 등 관련 서류로 본인 여부 및 보호의 적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보호근무자가 제2항의 확인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입소절차를 진행하도록 한다.

④ 상황실장은 일과시간 이외의 시간에 입소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과장을 경유하여 청장등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입소시켜야 한다.

제5조(14세 미만의 어린이 등에 대한 조치)

① 「외국인보호규칙」(이하 "보호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보호시설 내에서 14세 미만의 어린이와 함께 생활하는 것을 희망하는 보호외국인은 청장등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청장등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14세 미만의 어린이를 보호외국인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경우에는 보호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보호근무자는 보호외국인과 함께 생활하는 14세 미만 어린이의 인적사항과 입소일 등을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상 해당 보호외국인의 동반자정보란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보호근무자는 제3항에 따른 어린이의 보호시설 내 생활기록 및 건강상태 등을 서식 제4호 14세 미만 어린이생활기록부에 기록하고, 제1항의 신청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해당 보호외국인의 자료에 합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의2(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교육)

보호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교육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아동복지법」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등 적합한 시설에 위탁하여 실시하거나, 동 시설의 전문가 또는 자원봉사자를 초청하여 보호시설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특별보호대상 보호외국인을 위한 전담공무원 지명)

청장등은 보호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외국인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을 지명하되, 되도록이면 외국인 보호 경험이 있거나 심리학 상담 등을 전공한 직원을 우선적으로 지명하여야 한다.

제7조(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① 보호근무자는 보호규칙 제13조제1항 각 호의 의류(이하 "보호복"이라 한다) 등의 대여가 완료되면 보호규칙 제5조에 따라 정보화기기를 이용하여 보호외국인의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취득한 후 서식 제5호 보호외국인 기록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보호근무자는 제1항에 따라 얼굴에 관한 정보를 취득할 때에는 얼굴의 윤곽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보호근무자는 제1항에 따라 얼굴에 관한 정보를 취득한 후 즉시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의 사건부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보호근무자는 제1항에 따른 지문에 관한 정보를 취득할 때에는 양쪽 모든 손가락의 정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절단 등의 사유로 정보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외국인 기록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취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신체검사 및 보호복 등 지급)

① 보호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는 탈의실이나 입소자 대기실 등 별도의 칸막이가 설치된 장소에서 실시하되 보호외국인이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탈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위해물품 소지 여부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칸막이가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보호근무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를 함에 있어 체중과 신장 측정 이외의 육안관찰이 용이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명령이나 지시를 보호외국인에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④ 보호근무자는 보호외국인의 신체검사를 마친 후 보호외국인에게 제16조에 따른 보호복 및 생활용품을 지급한다. 다만, 질병, 임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호복을 입을 수 없는 경우 우선 보호외국인이 입고 온 의류를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근무자는 의류의 위생상태, 해당 의류를 이용한 자살ㆍ자해ㆍ상해 등의 위험성과 위해물품 휴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⑤ 삭제

⑥ 보호근무자는 제4항에 따라 대여한 보호복 및 생활용품은 보호외국인이 퇴소할 때 되돌려 받아야 한다.

제9조(환자에 대한 조치)

① 보호근무자는 제8조에 따른 신체검사시 보호외국인이 신체상 상처, 질병 등으로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담당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담당과장은 제1항의 경우 보호시설안에 있는 의사(이하 "담당의사"라 한다)에게 그 외국인의 진단을 요청하여야 하며, 담당의사가 질병 등으로 인한 의료조치 또는 격리보호가 요구된다고 진단한 경우에는 서식 제6호 진료기록부를 작성, 청장등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의사가 없는 경우 외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상황실장은 일과시간 이외의 시간에 입소 시 환자 등 의료와 관련한 긴급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담당의사나 간호사에게 연락하여 조치를 받도록 하고 담당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의사나 간호사가 없는 경우 외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담당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생활규칙 등 게시)

청장등은 보호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보호규칙 제28조의3에 따른 인권침해 신고절차, 보호규칙 제29조에 따른 청원, 국가인권위원회에의 진정, 기타 청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리구제 방법

2. 보호규칙 제24조에 따른 계획표 및 제32조에 따른 생활규칙

3. 그 밖에 시설안전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등 청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방 배정 등)

① 보호근무자는 보호외국인을 성별로 구분하여 남자전용방 또는 여자전용방에 입실시켜야 한다. 다만, 환자ㆍ임산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보호방에 입실시킬 수 있다.

② 보호근무자가 보호외국인을 보호시설의 방(이하 "보호방"이라 한다)에 입실시킨 경우에는 서식 제9호 방별 보호외국인 현황표를 해당 보호방 출입구에 부착하고, 상황실 또는 감시실에 이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다만, 보호방 출입구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보호외국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물품등 보관 및 반환

제12조(물품 소지 제외 기준과 보관절차)

① 보호규칙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외하는 물품의 기준은 별표 4 보호외국인 물품 소지 제외 기준에 따른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② 삭제

③ 보호근무자는 보호규칙 제6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물품을 보관하는 경우 서식 제13호 물품보관대장에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서식 제12호 물품보관증(갑)은 보관하고 물품보관증(을)을 보호외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보호근무자는 제3항에 따른 물품을 보호외국인이 퇴소할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⑤ 보호근무자는 제4항에 따른 물품은 보호외국인의 가방 등에 넣어 보관할 수 있으며 가방 등이 없을 때에는 물품보관 자루에 보관한다.

⑥ 보호근무자는 보호규칙 제10조제3항에서 규정한 금, 은, 보석, 시계, 반지 등 귀중품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이하 "출납공무원"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처리하게 한다.

⑦ 보호근무자는 보호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보호외국인의 동의를 받아 물품을 버리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사실을 물품보관대장에 기재하여 본인의 서명 또는 손도장(이하 "서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제13조(현금 등 보관)

① 보호외국인의 현금과 유가증권(이하 "현금등"이라 한다)은 출납공무원이 보관한다.

② 출납공무원은 보호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현금 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본인 앞에서 그 금액을 세어 확인시키고 서식 제16호 현금 및 귀중품 보관대장에 정확히 기재한 후, 개인별로 서식 제15호 현금 및 귀중품 보관봉투에 넣어 금고 등 견고한 용기 내에 보관하거나 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

③ 출납공무원은 제2항의 경우 서식 제17호 현금 및 귀중품 보관증(갑)은 보관하고 현금 및 귀중품 보관증(을)을 보호외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출납공무원은 보호외국인에게 구내매점 이용 등 보관금 사용 청구 시 현금 및 귀중품 보관증이 필요함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제14조(현금과 물품반환)

① 보관중인 현금과 물품 등을 보호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호외국인에게 반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출납공무원은 보호외국인으로부터 현금 및 귀중품 보관증(을)과 교환하여 보관 중인 현금 등을 반환하며, 현금 및 귀중품 보관대장에 수령을 증명하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2. 보호근무자는 보호외국인으로부터 물품보관증(을)과 교환하여 보관중인 물품을 반환하며, 물품보관대장에 수령을 증명하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② 보호외국인이 보호 중 발급받은 물품보관증(을) 또는 현금 및 귀중품보관증(을)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공무원이 분실 사실 등을 확인하여 물품보관증(을) 또는 현금 및 귀중품 보관증(을)을 재발급한다.

1. 출납공무원 : 현금 및 귀중품 보관증(을) 재발급

2. 보호근무자 : 물품보관증(을) 재발급

제15조(도망자 등의 유류물품등)

① 보호근무자는 보호외국인이 도망하거나 사망한 경우 유류물품 등을 서식 제18호 유류품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보호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물품 및 현금 등의 대리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인 또는 대리인 등의 확인은 보호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영사 또는 공공기관의 보증 또는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장 지급과 대여

제16조(보호복과 생활용품의 지급기준 등)

① 보호규칙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지급하는 물품의 사용기간 등은 청장등이 따로 정한다.

② 보호복과 생활용품 지급 및 보유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7조(침구 대여)

보호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대여하는 침구는 보호외국인 개인별로 대여하여야 하며, 해당 보호외국인이 퇴소할 때에는 되돌려 받아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제18조(물품대여)

① 보호규칙 제15조제5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도구 : 빗자루, 쓰레받기, 양동이, 걸레, 쓰레기통

2. 운동기구 :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및 네트, 배드민턴 라켓 및 셔틀콕, 탁구대, 라켓 및 탁구공, 요가매트, 훌라후프 등

3. 오락기구 : 바둑판(고무재질) 및 바둑알, 장기판(고무재질) 및 장기알, 체스, 트럼프 등

4. 도서류(보호시설 내에 보유하고 있는 도서에 한한다)

② 보호근무자는 자해 또는 가해의 위험이 있는 물품을 보호외국인에게 사용하도록 할 때에는 계속 감시를 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즉시 회수하여 사용자명, 사용품목, 사용장소, 사용시간을 서식 제30호 보호근무일지에 적어두어야 한다.

제5장 급식

제19조(급식방법)

① 보호규칙 제5장의 급식은 보호외국인 개인별로 제공되며 급식장소는 보호방으로 한다.

② 식사시간은 별표 2 보호외국인 하루 계획표에 따른다.

제20조(급식기준)

① 보호외국인에 대한 급식은 보호외국인의 식성 등을 고려하여 밥, 면류, 빵, 그 밖의 대체 식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부식은 보호규칙 제17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부식은 영양사(또는 조리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하"급식담당"이라 한다)이 보호외국인의 일반적인 기호에 맞추어 1식 3찬을 기준으로 정한다.

④ 급식담당이 없는 경우에는 관리과 소속 물품담당공무원(이하 "물품담당"이라 한다)이 급식담당 직무를 겸한다.

제21조(식단표 작성)

① 급식담당은 서식 제20호의 다음주 주간식단표를 매주 금요일까지 작성하여 청장등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주간식단표는 보호외국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22조(통보 등)

① 보호근무자는 매일 16:00시를 기준으로 다음 날의 급식예상 인원을 파악하여 서식 제21호의 일일급식예상인원통보서를 작성한 후 담당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담당과장은 이를 관리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담당과장은 보호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른 특별급식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통보서에 그 사실을 함께 적어야 한다.

③ 급식담당은 날마다 서식 제22호 일일급식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23조(검식)

① 보호외국인에게 제공되는 급식은 청장등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검식담당"이라 한다)이 매 식사 제공 전에 한 사람분의 식사를 차림표대로 준비하여 검식하고 그 결과를 서식 제23호 일일검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일과시간 이외의 시간에는 보호근무자가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보호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른 특별급식에도 준용한다.

③ 담당의사는 월 1회 이상 검식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일일검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6장 위생과 진료

제24조(위생)

① 물품담당은 주 1회 이상 보호시설 안의 위생상황을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서식 제24호 위생점검부에 기록하여 관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호근무자는 보호외국인들에게 각자의 방을 정돈하여 사용하게 하고 항상 청결을 유지하도록 한다.

③ 청장등은 보호시설 내의 위생상태를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보호방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하절기 등 위생관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삭제

제25조(건강진단)

① 보호근무자는 보호규칙 제20조에 해당되는 보호외국인이 있는 경우에는 서식 제25호 건강진단의뢰서에 따라 담당의사에게 그 자의 건강진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의사가 없거나 건강진단을 실시할 설비가 없는 경우 외부의료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 담당의사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보호외국인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서식 제26호 건강진단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보호근무자는 제2항의 진단결과를 해당 보호외국인의 보호외국인 기록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26조(환자진료)

① 보호근무자는 보호외국인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진료를 요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담당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담당과장은 담당의사에게 요청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담당의사는 제1항의 진료를 함에 있어 해당 보호외국인에게 의약품 투여 등 의료조치 결과를 서식 제28호 치료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청장등은 정신질환자, 퇴거집행 불응자, 그 밖에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 대해서는 심리상담사 등에 의한 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하여 안전한 강제퇴거 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청장등은 보호규칙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호외국인을 외부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게 한 경우에는 보호근무자에게 해당 보호외국인의 도주기도 또는 자해 등 방지를 위한 계호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보호근무자는 제4항에 따른 외부 의료기관 진료결과를 담당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담당과장은 그 결과를 담당의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보호근무자는 제4항에 따른 외부 의료기관 진료결과를 보호외국인 기록표 및 보호근무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7조(감염병 등 예방)

① 담당의사는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진단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감염병(이하 "감염병"이라 한다)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곧바로 청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를 받은 청장등은 즉시 해당 보호외국인을 다른 보호외국인과 격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감염병에 걸린 자가 퇴소한 경우에는 그가 사용하던 시설, 보호복 및 물품 등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5조를 준용하여 소독한다.

④ 삭제

제28조(사망기록부)

보호규칙 제23조 제6항에 따른 사망기록부 기록은 서식 제29호에 따른다.

제7장 보호외국인의 생활

제29조(일과기준)

보호규칙 제24조의 계획표는 별표 2와 같다.

제30조(운동 등)

① 보호규칙 제25조와 제26조의 자유시간 및 운동시간은 원칙적으로 제29조의 계획표에 따라 실시한다.

② 보호근무자는 보호외국인의 운동시간에는 미리 보호시설의 운동장 등을 점검하여 보안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물품이나 그 밖의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호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보호근무자는 보호규칙 제26조제3항 각 호의 사유로 보호외국인에게 제1항의 운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보호외국인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④ 보호근무자는 운동 실시 중 감시하기에 가장 용이한 장소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호하여야 한다.

제31조(운동 등의 기록)

보호근무자가 보호외국인을 운동시킬 때에는 운동 실시시간, 인원 등 필요한 사항을 보호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2조(운동 등의 실시요령)

① 담당과장은 보호외국인에게 운동 등을 시킬 때에는 남녀를 구분하여 계획표에 따라 실시한다.

② 삭제

③ 담당과장은 보호근무자가 보호외국인을 보호방에서 데리고 나올 때 및 운동 등을 마치고 입방시킬 때에는 반드시 보호외국인의 몸 검색을 실시토록 하여 위해물품 등 소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담당과장은 보호근무자의 수, 운동장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동시에 운동시킬 수 있는 보호외국인의 수를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

⑤ 담당과장은 환자인 보호외국인에게 운동을 하도록 할 때에는 담당의사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제33조(운동기구 등의 대여)

보호근무자는 운동시간에 제18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운동기구를 대여할 수 있으며, 사용 후 반환받아야 한다. 이때 운동기구가 파손된 경우에는 파손의 고의성, 사고 위험성 등을 판단하여 보호근무일지에 기재하고 수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4조

삭제

제35조(물품의 구입 등)

① 보호근무자는 보호외국인이 보호규칙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구내매점에서 취급하지 않는 물품구입을 희망할 때에는 서식 제31호 물품구입허가신청서를 제출받아 물품을 구입하여 전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물품은 보호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소지하고 사용할 수 있는 물품에 한한다.

1. 삭제

2. 삭제

② 보호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구내매점 취급품 및 그 밖의 구내매점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청장등이 따로 정한다.

제36조(외출)

① 청장등은 보호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보호외국인이 보호시설 밖으로 외출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경우에는 서식 제32호 외출허가증을 발급하여 보호근무자에게 주어야 한다.

② 일과시간 이외의 시간 등 청장등이 제1항의 외출허가증을 발급할 수 없는 때에는 상황실장이 외출허가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청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호근무자는 보호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라 외출허가를 받은 보호외국인에 대하여는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외출 후 사무소에 돌아올 때까지 철저히 계호하여야 한다.

제37조(중점관리 외국인)

보호외국인이 보호규칙 제31조에 해당하는 행동을 한 경우에는 서식 제33호의 중점관리외국인기록부에 기재한다.

제38조

삭제

제8장 인권침해신고 및 청원 등

제39조

삭제

제39조의2(인권보호관의 지정)

청장등은 아래 기준에 따라 보호규칙 제28조의2에 따른 인권보호관을 지정한다.

1. 청장등이 서기관 이상인 경우 : 출입국관리사무관 이상

2. 청장등이 출입국관리사무관 이하인 경우 : 출입국관리주사 이상 (다만, 출입국관리주사가 없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주사보, 출입국관리서기 순으로 한다)

제39조의3(인권침해신고와 처리)

① 보호근무자는 보호외국인으로부터 보호규칙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인권침해신고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인권보호관에게 알리고, 인권보호관은 청장등에게 보고한 후 인권침해 사항에 관하여 조사해야 한다.

② 인권보호관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청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에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나 조사가 필요한 중요관계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조사를 중단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청장등에게 보고한 후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조사 중단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④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조사(제2항에 따라 조사가 중단된 경우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 내용이 명백히 사실이 아니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고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보호근무자를 근거 없이 비방하는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도로 신고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신고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4. 신고자가 신고를 취소한 경우

④ 청장등은 인권보호관의 조사 결과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에 대한 구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장등은 인정된 사실과 그에 대한 구제조치의 내용을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조사 결과 인권침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규칙 제28조의3제4항에 따른 조치를 안내할 수 있다.

제39조의4(인권침해신고의 취소)

신고자가 인권침해신고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분명히 밝힌 취소장을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보호근무자에게 말로 신고의 취소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보호근무자가 대신 작성하여 신고자의 서명을 받은 서면을 취소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9조의5(인권침해신고 기록유지)

인권보호관은 인권침해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서식 제33호의2 인권침해신고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9조의6(인권교육)

① 인권보호관은 보호근무자 및 보호업무 보조근무자의 인권의식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연간 교육계획과 그 이행 결과를 청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은 보호업무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법령을 학습하고, 인권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호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인권 의식을 함양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③ 제2항의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1. 인권의 개념과 역사의 이해

2. 인권보장의 필요성

3. 인권보호 모범 및 침해 사례

4. 인권정책 및 관련 법령

5. 그 밖에 보호업무 시 인권보호의무

④ 청장등은 인권보호관에게 소속 직원의 인권교육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거나 위탁교육을 통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종전의 제69조의2에서 이동]

제40조(청원접수)

보호근무자는 보호외국인으로부터 보호규칙 제29조에 따른 청원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과장을 경유하여 청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청원방법)

보호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원서는 서식 제34호에 따른다.

제42조(청원 기록유지)

보호외국인의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서식 제35호 청원처리부에 기록한다.

제43조(고충상담관 지정)

① 청장등은 보호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고충상담관을 아래 기준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1. 청장등이 서기관 이상인 경우 : 출입국관리주사 이상

2. 청장등이 출입국관리사무관 이하인 경우 : 출입국관리주사보 이상 (단, 출입국관리주사보가 없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서기로 한다)

② 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보호외국인의 고충사항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고충상담관 이외에 보호외국인 개인별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고충처리담당자가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은 고충상담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④ 고충상담관 및 고충처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고충상담을 실시한다.

1. 질병 등 생명ㆍ신체장애

2. 산업재해보상

3. 소송수행

4. 체불임금, 전세보증금 등 채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고충상담관 및 고충처리담당자는 보호외국인의 고충사항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를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9장 면회와 통신 등

제44조(면회신청인 신분확인)

① 면회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하 "면회담당"이라 한다)이 면회신청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면회신청자로부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 서류 및 서식 제36호의 면회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② 면회담당은 면회신청자가 보호외국인에게 현금 또는 물품을 전달하려는 경우에는 서식 제37호 금품 전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면회신청자 및 보호외국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면회담당은 면회신청자가 거짓의 신분증명 서류 등을 제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5조

삭제

제46조

삭제

제47조(전화통화 등)

청장등은 보호외국인 하루 계획표 중 취침시간대에는 다른 보호외국인들의 취침에 방해가 되는 전화통화 및 TV시청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48조(서신 접수ㆍ발송기록)

보호근무자는 보호외국인으로부터 서신의 발송 요청이 있거나 보호외국인이 받을 서신이 있을 때에는 서식 제38호 우편물대장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한 후 서신을 발송하거나 건네준다.

제10장 안전과 질서유지

제1절 안전대책

제49조(촬영내용의 보고 등)

① 보호근무자가 보호규칙 제37조제3항에 따라 보호외국인의 언행 또는 증거물 등을 촬영 또는 녹화하였을 때에는 이를 담당과장을 경유하여 청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호근무자는 제1항에 따른 촬영ㆍ녹화를 위해 디지털 전자장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촬영ㆍ녹화 기록물에 대한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취급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취급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50조(출입자 확인)

① 보호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외부인 출입자에 대한 검문, 검색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청장등에게 보고 후 검문ㆍ검색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외부인으로부터 제시받은 신분증의 진위 여부, 신분증상의 사진과 제시자의 동일인 여부

2. 방문목적, 거동 등에 수상한 점이 있는지 여부

3. 휴대품의 이상 유무

② 보호근무자는 제1항의 검문, 검색 중 특이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즉시 담당과장에게 보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1조(출입제한)

① 청장등은 기관운영과 관련된 공무수행과 민원 등 뚜렷한 목적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외부인의 보호시설 출입을 제한하며,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외부인은 출입을 금지한다.

1. 신분증 등을 제시하지 않아 그 신분을 증명할 수 없는 자

2. 범죄목적으로 출입한다고 의심되는 자

3. 음주자

4. 정신이상자

5. 감염병환자

6. 그 밖에 시위ㆍ소란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시설의 안전을 해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보호근무자는 일과시간 이외의 시간에는 청장등 또는 담당과장의 허가없이 외부인을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52조(출입자 휴대금지 품목 및 보관)

① 보호근무자는 보호시설을 출입하는 외부인이 사전 허가 없이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휴대하고 출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반사회적 유인물 등 타인에게 배포, 선동할 우려가 있는 물품

2. 녹음이 가능한 물건

3. 촬영 및 녹화가 가능한 물건

4. 무기, 탄약

5. 인화물질

6. 타인을 위해할 수 있는 물건

7. 그 밖에 청장등이 보호시설의 안전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 보호근무자는 보호시설을 출입하는 외부인이 제1항 각 호의 물품을 지니고 있을 경우 보호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해당 물품을 인수하여 보관한 후 출입하게 한다.

③ 보호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부인의 출입목적 상 제1항 각 호의 물품을 휴대할 필요가 있다고 청장등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휴대하고 출입하게 할 수 있다.

④ 보호근무자는 제2항에 따라 인수한 물품이 분실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보관하였다가 외부인이 보호시설을 떠날 때 반환하여야 한다.

제53조(보호시설 출입허가)

① 청장등은 보호시설 공사, 기자재 납품 등을 위하여 외부인의 보호시설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시 또는 상시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보호근무자가 외부인을 출입시킬 때에는 외부인의 성명, 생년월일, 소속, 용무 및 출입시간 등을 서식 제39호 출입자명부에 기록하고, 외부인의 신분증을 보관한 후 서식 제40호 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보호근무자는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에게 보호시설 출입시 식별이 용이하도록 출입증을 패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보호근무자는 출입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보호시설 출입과 관련된 용무를 마친 경우에는 출입증을 반납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상시출입이 허가된 사람도 매일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보호근무자는 자동차의 출입시 차량내부, 차체뒷면 및 차량 밑바닥 부분을 철저히 검사하여 불법침입 또는 탈출을 방지 하여야 한다.

제54조(야간등 출입제한)

상황실장은 일과시간 이외의 시간에 외부인의 보호시설 출입을 제한한다. 다만, 공무수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제55조(상시출입증)

청장등은 일정기간 계속적으로 보호시설을 출입할 필요가 있는 외부인에 대하여는 신원조회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신분을 확인한 후, 서식 제41호 상시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56조(공구류 등의 반출입)

보호근무자는 외부인이 보호시설 내의 공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공구 등을 반입할 때에는 품명, 수량 등을 파악하여 출입자 명부에 기재하고, 출입문을 나가는 경우에는 반입물품의 반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7조

삭제

제58조(접촉금지)

보호근무자는 출입증 또는 상시출입증을 발급받고 보호시설을 출입하는 사람이 사전 허가 없이 보호외국인과 대화하거나 물품을 임의로 주고받을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59조(상황실장의 인계 인수사항)

상황실장은 임무교대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1. 출입증의 총 수량과 사용 및 재고 현황

2. 제53조제2항에 따라 출입증(상시출입증 포함)이 발급된 외부인의 수, 용무 및 용무종료 예정시간

3. 방문예정자

4. 그 밖에 근무 중 처리하여야 할 사항

제60조(상황실 및 감시실 근무자의 직무)

① 상황실 및 감시실 등 근무자는 담당과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담당 보호구역의 보안 및 보호관리 임무를 수행한다.

② 보호근무자는 다음 각 호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보호외국인이 생활하는 방 또는 신체 등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1. 자살, 자해 또는 도주하려는 자 유무

2. 보호시설 내 생활규칙 위반 여부

3. 보호시설 및 비품, 대여품 등을 파손하는 행위 유무

4. 보호외국인 상호간에 다툼이 있는지 여부

5. 외설행위 또는 두목 행세를 하면서 다른 보호외국인들에게 위압감을 조성하려는 자가 있는지 여부

6. 보호외국인이 사용하는 보호시설의 청소 및 정리정돈 상태와 비위생적인 점이 있는지 여부

7. 보호외국인이 사용하는 물품 중 보호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소지ㆍ사용할 수 있는 물품 이외의 물품이 있는지 여부

8. 이유 없이 운동, 목욕 등을 거부하거나 보호근무자의 지시 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가 있는지 여부

9. 그 밖에 보호외국인이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규정과 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지 여부

제60조의2(긴급대응팀의 직무 및 편성)

① 청장등은 보호외국인 및 보호시설의 안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긴급대응팀을 운영할 수 있다.

1. 폭행, 난동, 시설ㆍ물품 파손 그 밖에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하는 사태발생 시 초동 조치

2. 보호외국인 생활공간, 보호구역 안팎 등에 대한 순찰 및 동향파악

3. 보호외국인 입ㆍ퇴소 시 필요한 경우 질서유지 업무 지원

4. 그 밖에 보호외국인과 보호시설의 안전을 위해 청장등이 지시하는 사항

② 긴급대응팀은 기관별 보호인원 및 직원 여건을 고려하여 최소 3명 이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61조(열쇠)

① 열쇠란 보호시설 안의 각종 출입문, 사무실, 창고, 그 밖에 보안상 중요한 시설의 잠금장치를 해제할 수 있는 기구(「보호실 출입문 자동제어시스템 운영지침」상 ‘자동(카드)열쇠’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청장등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열쇠(이하 "열쇠"라 한다)와 예비열쇠 및 비상열쇠로 구분하여 적절한 장소에 갖추어 놓아야 한다.

제62조(열쇠 관리책임자)

① 상황실장은 열쇠를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보호근무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열쇠를 대여할 수 있다. 다만, 상황실장이 없는 경우에는 청장등이 지정하는 사람이 열쇠를 관리한다.

② 열쇠 관리책임자는 열쇠 출납관리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③ 청장등은 열쇠 관리책임자를 보조하기 위한 보조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63조(열쇠보관함)

열쇠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열쇠보관함을 갖추어 놓는다.

1. 열쇠는 상황실(또는 당직실) 및 감시실의 보관함에 보관한다. 다만, 청장등이 보호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달리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 보관할 수 있다.

2. 열쇠보관함은 목제 또는 철제로 견고하게 만들어 잠그고 열쇠보관함의 열쇠는 열쇠 관리책임자가 관리한다.

3. 열쇠보관함의 열쇠는 2개를 만들어 하나는 상황실(또는 당직실)의 열쇠보관함에 갖추어 놓아 사용하고 다른 하나는 예비열쇠로 별도로 보관 한다.

4. 열쇠보관함에는 별표 5와 같이 표시한다.

제64조(예비열쇠 보관함)

① 예비열쇠 보관함은 열쇠 전체를 일괄 보관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상황실에 갖추어 놓고 담당과장이 봉인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실이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 청장등이 따로 정한 장소에 보관한다.

② 예비열쇠 보관함의 열쇠는 담당과장이 보관하되 일과시간 이외의 시간에는 상황실장에게 인계한다.

③ 예비열쇠 보관함에는 별표 5와 같이 표시한다.

제64조의2(비상열쇠 보관함)

① 비상열쇠 보관함은 비상상황 발생시 보호외국인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데 필요한 일련의 잠금장치에 대한 열쇠를 일괄 보관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감시실별로 갖추어 놓아야 한다.

② 비상열쇠 보관함은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봉인만하여 보관하고 보호근무자는 근무교대시 비상열쇠함의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비상열쇠보관함에는 별표 5와 같이 표시한다.

제65조(열쇠출납 및 소지)

① 보호근무자는 열쇠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아 열쇠를 사용하며, 서식 제42호 열쇠출납부에 출납시간, 출납자 성명 등을 기록하고 서명한다.

② 보호근무자는 야간근무중 근무교대를 위하여 열쇠를 지급받아 사용하였을 때에는 사용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③ 야간근무자가 열쇠를 휴대하고 순찰하였을 때에는 순찰 중의 열쇠 사용 여부를 상황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6조(예비열쇠 등의 사용)

① 보호근무자는 평소 사용하는 열쇠를 분실한 경우 등에 예비열쇠를 사용할 수 있다.

② 보호근무자가 제1항 규정의 예비열쇠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열쇠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사용 후에는 열쇠출납부에 그 내역을 기재한 후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호근무자는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감시실별로 갖추어 놓은 비상열쇠를 열쇠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④ 보호근무자는 제3항에 따라 비상열쇠를 사용한 경우에는 상황실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고 열쇠출납부에 그 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7조(분실시 조치)

보호근무자가 열쇠를 분실하였을 때는 즉시 열쇠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열쇠 관리책임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8조(점검 등)

열쇠와 자물쇠의 점검은 다음과 같이 하고 서식 제43호 열쇠점검부에 점검 결과를 기록한다.

1. 열쇠 관리책임자는 주 1회 이상 열쇠분실ㆍ파손 등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담당과장은 주 1회 열쇠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보호시설 점검보고서로 청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계호

제69조(계호근무시 유의사항)

① 보호근무자는 항상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여야 한다.

② 보호근무자는 직무에 관한 지시,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그 범위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③ 보호근무자는 보호외국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보호근무자는 보호외국인을 처우함에 있어 엄정하고 공정하게 하여야 하며, 특정 보호외국인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등의 차별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⑤ 보호근무자는 보호외국인이 집단생활에 적응하도록 노력하고 탈주 등의 모의를 방지하여야 한다.

⑥ 보호근무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되고, 부정한 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⑦ 야간 보호근무자는 상황실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보호외국인 취침시부터 다음날 기상시간까지 담당구역내의 순찰, 출입문의 경비, 시설계호, 보호시설 외곽의 순찰, 입ㆍ퇴소 사무에 관한 임무를 수행한다.

제69조의2

삭제

제70조(복장등)

① 보호근무자는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에 따른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업무 수행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청장등이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근무복을 착용할 수 있다.

② 보호업무 보조근무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장등이 지정하는 근무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71조(계호근무)

① 보호근무자는 보호외국인의 인원 및 동태를 수시 점검하고 가능한 한 시선 안이나 실력 지배권 안에 두도록 한다.

② 보호근무자는 도주, 자살 등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평소 보호외국인 개개인의 신상 및 동정을 철저히 파악하여야 한다.

③ 보호근무자는 보호규칙 제21조와 제28조에 따라 보호외국인과 동행할 때에는 불의의 행동에 대비하여 일정한 간격을 두고 보호외국인의 동태를 주시하면서 동행 계호하여야 한다.

④ 2인 이상의 보호근무자가 수명의 보호외국인을 계호하여 이동할 경우에는 근무자 중 1인은 맨뒤에 위치하고 나머지 근무자는 계호상 가장 적당한 곳에 위치하여 사고방지에 힘쓰며 동행하여야 한다.

⑤ 보호근무자는 계호에 장애가 되는 수목, 구조물 등은 제거하거나 이식 또는 이동 설치하고 사다리, 줄 등 월담용으로 사용 가능한 물건은 일정한 장소에 보관, 잠가 놓고 보호근무자의 직접 감시하에서만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⑥ 보호근무자는 독서, 신문열독, 라디오 청취 및 TV시청 등을 할 수 없고, 특히 허가된 근무장소 이외의 장소에서는 의자에 앉아서 근무해서는 아니 된다.

⑦ 보호근무자는 계호근무 교대시에 보호외국인 수, 특이 동향자, 보호장비 사용자 등 그 밖의 특이사항을 빠짐없이 인계인수하여야 하며, 인계를 받은 보호근무자는 인수내용의 착오가 없는가를 일일이 확인하여야 한다.

⑧ 보호근무자는 상호 반목 관계에 있는 보호외국인 쌍방 간 교류를 차단하여야 하며, 운동, 면회, 진료 및 동감프로그램 등을 실시할 때에는 감시를 게을리 해서는 아니 된다.

⑨ 보호근무자는 보호외국인으로부터 처우와 관련, 청원 또는 청장등과의 면담 등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청장등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조치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차단 또는 차별대우를 하거나 감정적으로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⑩ 보호근무자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화기단속을 철저히 하고 다음 각호 사항을 실천하여야 한다.

1. 화기는 청장등이 지정한 장소 외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2. 화기 사용장소에는 별도로 점검표지를 붙여야 한다.

3. 화기 사용장소에는 가열물을 접근, 방치해서는 아니 된다.

4. 화기사용 종료시에는 뒤처리를 하고 완전소화 여부를 확인한 후, 상황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화기사용 장소의 설비와 배전선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6. 소화기구 기계는 주 1회 정비점검을 하여야 한다.

7. 휘발유, 시너, 알코올 등 인화성 물질은 특정장소에 보관하고 잠가 놓아야 한다.

8. 도주, 화재, 폭동 등 비상사태 발생시에는 비상벨, 호루라기, 인터폰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모든 보호근무자 및 동원이 가능한 다른 직원에게 알리고 사태수습에 신속을 기하여야 한다.

⑪ 보호근무자는 근무 중 감독자의 순시가 있을 때에는 근무인원과 이상 유무를 보고하고 질문을 받았을 때에는 간결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제72조(특별계호)

① 삭제

②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이 보호규칙 제40조제1항 각 호의 특별계호의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고로서 특별계호를 갈음할 수 있고, 이 경우 서식 제49호에 따른 경고장을 보호외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청장등은 보호근무자의 특별계호 신청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별계호의 기간, 장소 등을 정하여 특별계호를 지시할 수 있다.

④ 보호근무자는 보호외국인을 특별계호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보호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한 후 의견진술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특별계호 후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설명한 후 의견진술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보호근무자는 보호외국인을 특별계호할 때 언행 등을 세밀히 관찰하여 수시로 청장등에게 보고하며, 그 내용을 중점관리 외국인 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보고를 받은 청장등은 특별계호 보호외국인의 건강이나 정상 등을 참작하여 그 특별계호의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⑦ 삭제

⑧ 특별계호중에 있는 보호외국인에 대해서는 그 특별계호 기간 중 면회, 운동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운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6일에 1회 이상은 운동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⑨ 보호근무자는 보호규칙 제40조의2제4항에 따라 특별계호 통고서를 교부할 때 보호외국인 본인의 서명을 받아 그 부본을 중점관리 외국인 기록부와 함께 보관한다. 보호외국인이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서명 거부’라고 적고 보관한다.

제73조(보호장비 사용)

① 보호근무자는 보호규칙 제4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장비를 사용하려는 경우 서식 제50호 보호장비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과장을 경유하여 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보호근무자는 보호규칙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호장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과장을 경유하여 청장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보호장비 사용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 보호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수갑ㆍ보호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서식 제45호 보호장비출납부의 수령 시 결재로 보호장비 사용에 대한 허가ㆍ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

제73조의2(보호장비 사용의 기록)

보호규칙 제43조의5제2항의 보호장비 착용자 관찰부는 서식 제51호에 따른다.

제74조(보호장비의 출납)

① 보호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보호장비를 수령하여 휴대할 수 있다.

1. 호송의 경우

2. 계호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보호외국인을 동행하는 경우

3. 법 제56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계호상 특히 필요한 경우

② 보호근무자는 보호장비를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고 사용 후 반납할 때에는 그 기능을 검사하여야 한다. 이때 고장난 보호장비는 별도 분리하여 신속히 수리 의뢰하여야 한다.

③ 보호근무자는 보호장비를 출납할 때에는 시간, 수량, 수령자 성명 등을 보호장비출납부에 기록, 서명 후 청장등의 결재를 받는다.

④ 보호근무자가 보호장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보호장비의 사용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적정한 보호장비를 선택하는 등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제75조(보호장비 사용시 건강진단)

청장등은 보호장비의 사용으로 인하여 보호외국인의 건강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담당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담당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간호사, 청장등이 지정하는 사람의 순으로 이를 대신한다.

제76조

삭제

제77조(수갑사용시 유의사항)

① 수갑은 주요 동맥이나 정맥을 압박하지 않도록 팔목 크기보다 5㎜정도 크게 채워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보호근무자는 2명 이상의 보호외국인을 계호하는 경우 계호인원, 주변상황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필요시 다른 보호외국인과 연결하여 수갑을 채울 수 있다.

⑤ 보호근무자는 안전핀이나 그 밖에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수갑은 안전장치를 채워야 한다.

⑥ 수갑을 보호규칙 별표 8 제1호 가목2)의 방법으로 사용할 경우 최대 30분 사용 후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난동 등의 사유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⑦ 보호근무자는 제6항에 따른 수갑 사용이 종료된 경우 30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다시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77조의2(보호대 사용시 유의사항)

① 보호대는 보호외국인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강도로 체결해야 한다.

② 보호규칙 별표 8 제1호 가목2)의 방법으로 수갑을 사용한 경우에는 보호대를 함께 사용할 수 없다.

제77조의3(포승 사용시 유의사항)

① 포승은 정해진 방법으로만 채워야 하며, 보호외국인에게 고통을 줄 목적으로 임의의 방법으로 채워서는 아니 된다.

② 포승은 수갑ㆍ보호대의 사용으로는 도주, 자해, 자살 등을 방지할 수 없다고 청장등이 인정한 경우에만 사용하며, 이때에도 보호외국인에게 사용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76조에서 이동]

제78조(머리보호장비 사용시 유의사항)

①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에게 머리보호장비를 착용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6시간의 범위 내에서 착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계속 착용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3시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 착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보호근무자는 머리보호장비를 착용한 보호외국인에 대해서는 호흡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착용 후 10분 동안 호흡에 문제가 없는지 대면 관찰하고 이를 보호장비 착용자 관찰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78조의2(보호장비 사용을 위한 안전교육)

보호규칙 제43조에 따라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보호근무자는 별표 6 보호장비 사용을 위한 안전교육 기준에 따라 보호장비 사용을 위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78조의3(보호장비의 안전검사)

청장등은 보호장비에 대한 안전검사를 별표 7 보호장비의 안전검사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제3절 무기, 탄약 및 보안장비

제79조(무기 및 탄약 관리책임자)

① 담당과장은 무기 및 탄약에 대한 관리책임을 진다. 다만, 일과시간 이외의 시간에는 담당과장의 위임을 받아 상황실장이 관리책임을 진다.

② 무기와 탄약의 지급 및 회수는 제1항의 관리책임자가 행한다. 다만, 상황실장이 관리책임자가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담당과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0조(무기탄약의 출납)

무기 및 탄약 관리책임자는 그 출납에 정확을 기하여야 하며, 출납시에는 서식 제46호 무기탄약 출납부에 출납시간, 출납사유, 출납자성명 등을 기록, 서명 후 청장등의 결재를 받아 인계인수의 정확을 기하여야 한다.

제81조(무기탄약 휴대자의 주의사항)

무기탄약 휴대를 명령받은 직원은 청장등 또는 담당과장의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탄약을 총기에 장전하지 아니하고 탄창에 넣어 별도로 휴대하여야 한다.

제82조(무기 사용 교육)

청장등은 직원들의 무기 조작 미숙으로 인한 사고발생 방지를 위하여 경찰관 등 전문가를 초빙하거나 위탁교육을 통하여 무기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3조(무기휴대자의 행동 제한)

무기휴대자는 보호규칙 제46조에 따라서 청장등의 허가를 받아 보호시설의 방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1명 이상의 다른 직원과 함께 행동하여야 한다.

제84조(무기탄약의 지급기준)

① 청장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무기 및 탄약을 지급할 수 있다.

1. 상황실장 : 권총 1정, 공포탄 1발, 실탄 4발

2. 정문 경비담당 : 권총 1정, 공포탄 1발, 실탄 4발

3. 주요 외곽초소 근무자 : K-2 1정, 공포탄 5발

4. 호송책임자 : 권총 1정, 공포탄 1발, 실탄 4발

② 제1항 각 호의 무기 및 탄약 지급기준은 청장등의 판단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제85조(무기탄약의 취급 및 손질)

① 무기를 지급받은 자는 무기가 빗물에 젖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취급하여야 한다.

② 무기를 지급받은 자가 무기 손질의 명을 받았을 때에는 먼저 탄창을 빼고 약실 검사를 하여 오발의 위험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무기를 지급받은 자는 탄약을 화기에 접근시키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는 등 소홀히 취급하여 망실 또는 손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제86조(무기사용시 유의사항)

무기를 지급받은 자가 무기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

1. 보호근무자는 청장등 또는 담당과장의 지휘 명령에 따라 무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77조에 따른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지휘명령을 받을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무기는 반드시 공포탄 발사 등으로 3회 이상 상대방에게 경고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무기 등 위해 물건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경고를 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부득이 무기를 사용할 때에는 가급적 위협 사격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무기를 사용할 경우 피해를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87조(무기휴대시 준수사항)

무기를 지급받은 자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탄창을 제거하고 노리쇠를 후퇴한 후 약실검사를 한다.

2. 총구는 위험성이 없는 쪽으로 향하게 한다.

3. 무기검사 및 사격시를 제외하고는 노리쇠 및 방아쇠를 움직여서는 아니 된다.

4. 무기 및 탄약을 주고 받을 때에는 반드시 탄창을 열어 탄약의 수량과 보존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5. 무기로 장난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6. 무기의 고장부분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제79조에 따른 무기탄약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8조(호송ㆍ출장시 무기취급)

무기를 지급받은 자는 호송 및 출장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

1. 호송준비 완료 후에 무기를 수령한다.

2. 승차, 승선의 경우 및 혼잡한 장소에서는 무기의 탈취, 도난 및 분실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하게 휴대하여야 한다.

3. 호송 목적지에 도착하였거나 도중에 숙박을 할 경우에는 경찰관서나 인근 보호시설 또는 교정시설 등에 휴대하였던 무기를 보관하여야 하며, 임무를 마친 후에 무기를 우편으로 송달 또는 위탁하여 운송하거나 자기 집으로 가지고 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89조(보안장비의 휴대)

청장등은 가스분사기, 전자충격기 및 경찰봉 등 보안장비를 다음 각 호에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자에게 근무 중 휴대하게 할 수 있다.

1. 가스분사기

가. 감시

나. 호송

다. 그 밖에 청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2. 전자충격기

가. 호송

나. 그 밖에 청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3. 경찰봉

가. 감시

나. 호송

다. 삭제

라. 순찰

마. 그 밖에 청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90조(보안장비의 사용)

보안장비 휴대자는 가스분사기, 전자충격기 및 경찰봉을 무기에 준하여 사용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위험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상대방에게 탈취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 전자충격기는 보호외국인이 자살 또는 자해행위를 하려는 경우,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우, 도주하는 경우, 보호시설내 안전 및 질서를 현저히 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등에 있어 이를 억제할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제91조(보안장비의 출납)

보안장비의 출납은 제80조를 준용하며, 서식 제47호 보안장비출납부에 등재한 후 사용한다.

제91조의2(강제력행사에 대한 지도ㆍ점검)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56조의4에 따른 강제력행사 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보호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규칙 제40조부터 제40조의3까지의 특별계호 관련 규정 준수 여부

2. 보호규칙 제43조부터 제43조의6의 보호장비 사용 관련 규정 준수 여부

3.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의 보안장비 사용 관련 규정 준수 여부

4. 제78조의2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여부와 그 내용의 적정성 및 제78조의3에 따른 안전검사 실시 여부 등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지도ㆍ점검: 1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지도ㆍ점검

2. 수시지도ㆍ점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지도ㆍ점검

④ 청장등은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서식 제52호 강제력행사 지도ㆍ점검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절 호송근무

제92조(호송근무)

보호근무자는 담당과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호송준비 및 호송계호에 관한 임무를 수행한다.

제93조(호송근무 준비사항)

① 보호근무자는 보호외국인의 일거일동을 감시하여 도주, 그 밖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② 보호근무자가 호송근무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청장등 및 담당과장에게 신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보안상 가장 안전한 시간에 호송을 완료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하며, 토요일 및 공휴일 호송은 피하여야 한다.

2. 장거리 호송에 있어 사전에 일정표에 따라 통과하는 주요지점의 경찰계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지역 경찰관서에 의뢰하여야 한다.

3. 인수기관에 도착시간을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계호 응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4. 호송에 관한 일체의 서류와 금품을 인수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5. "보호외국인 기록표" 등을 통하여 보호외국인의 성격등 계호상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알아두어 호송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6. 장거리 호송시에는 식사, 음료수, 구급약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7. 자체 차량에 의한 호송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열차 또는 선박 등으로 호송을 할 때에는 필요시 역이나 선박 등의 회사에 도주방지 등을 위한 편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8. 출발전에 신체, 의류 및 휴대품에 대한 검사를 하고 용변을 보도록 하여야 한다.

③ 호송책임 보호근무자는 보호외국인 기록표에 의해 인적사항을 대조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사고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제94조(사전연락)

호송업무를 수행하는 보호근무자(이하 "호송근무자"라 한다)는 보호외국인의 신병을 인수 받는 기관의 관계직원과 사전에 충분한 연락을 하여 인계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95조(차량호송시 유의사항)

호송근무자가 차량으로 호송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승차전 호송차량 내부를 검색하여 계호상 위험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2. 호송차 내에서는 1명 이상의 입초 근무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입초 근무자는 차단시설, 출입문 안쪽에서 후면을 향하여 보호외국인의 동태를 감시하여야 한다.

3. 중점관리가 필요한 보호외국인에 대해서는 계호책임 근무자를 지정하여 1:1 근접계호를 하여야 한다.

4. 보호외국인에 대하여 항상 시선내 계호를 하여야 하며, 보호외국인이 돌발사고를 야기할 우려가 있음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여야 한다.

5. 보호장비를 채워둔 보호외국인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호장비의 잠금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6조(열차호송시 유의사항)

호송근무자가 열차로 호송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가급적 화장실에 가까운 좌석을 정하여 보호외국인은 창측에 앉히고 호송근무자는 이를 포위하여 계호하여야 한다.

2. 일반승객과의 접근, 물품수수, 대화 등을 금지하여야 한다.

3. 물품구입은 일체 불허한다.

4. 화장실 이용시는 호송근무자가 동행하여 시선내 계호에 임하여야 한다.

5. 10명 이상의 다수 보호외국인을 호송할 경우에는 양측 출입문과 중간지점에 입초 근무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6. 출발 및 도착 전후에 특히 계호 상 주의를 하여야 한다.

7. 열차에 타고 내릴 때에는 특히 위험 예방에 주력하여야 하며 반드시 1명의 근무자는 선두에서 보호외국인을 유도하고 1명의 근무자는 맨 끝에서 계호하여야 하며 그 외 근무자는 중간지점에 위치하여 포위 계호를 하여야 한다.

8. 호송중 환자가 발생하여 구급약으로 응급치료가 불가능할 때에는 여객전무에게 연락하여 차내에서 치료를 받게 하거나 도중하차하여 인접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나 경찰서 또는 교도소 등에 동행하여 의료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장등 및 담당과장에게 전화 등으로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 동시에 인수기관에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9. 일반 승객에게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언동을 삼가야 한다.

10. 호송 중 도주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일부 호송근무자는 즉시 추적하고 나머지 호송근무자는 잔여 보호외국인을 인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나 경찰서 또는 교도소 등에 임시 보호조치 및 응원을 요청하는 동시에 청장등 및 담당과장에게 이를 신속히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97조(선박등의 호송시 계호)

호송근무자가 선박 및 그 밖의 교통편으로 호송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제95조 및 제96조를 준용한다.

제98조(도보호송)

① 호송근무자가 도보로 호송할 때에는 가급적 통행인과의 접촉을 피하고 도로가 혼잡하여 통행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예정 통행로를 변경하여 우회하거나 일시 대피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대열을 정리하여 질서정연하게 보행하여야 한다.

② 도보 호송 시 호송근무자의 계호배치는 보호외국인 배열에 따라 근접 포위하는 계호 외에 외부로부터의 방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계호배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99조(인계인수)

① 호송근무자가 목적지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인원 및 장비를 점검하고 관계서류를 보관품과 함께 관계직원에게 인계한 후 인수증을 받아야 한다.

② 호송근무자가 장거리 호송을 마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청장등 또는 담당과장에게 전화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99조의2(도주사고 발생 시 조치)

① 상황실장, 호송근무 책임자 등 당해 보호업무 책임관은 보호외국인이 도주한 경우 즉시 보호근무자에게 신병을 검거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청장등 및 담당과장에게 도주경위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청장등 또는 담당과장은 발생 즉시 사고대응 전담반 및 검거조를 편성하여야 하며, 경찰 등 유관기관과 사고정보를 공유하고 검거를 협조요청 하여야 한다.

제5절 긴급대피

제100조(천재지변 등의 조치)

① 보호근무자는 천재지변 그 밖의 중대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호외국인의 계호를 엄중하게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대피 준비를 하고 이를 청장등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대피시켜야 한다.

② 보호근무자는 제1항의 경우 시급을 요하고 청장등에게 보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보호외국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임시대피시설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킨 후 즉시 청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호근무자는 제2항에 의거 보호외국인을 대피시킬 때에는 보호외국인에게 재해상황, 대피장소 및 직원 지시에 따라 질서 있는 행동을 취할 것 등을 설명하고 가장 안전한 통로를 이용, 신속히 대피장소로 호송하여야 한다.

④ 보호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외국인을 대피시킬 때에는 보안장비 및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제11장 퇴소절차

제101조(퇴소절차)

① 청장등은 보호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서식 제48호 퇴소명령서를 발부함에 있어, 보호의뢰서 또는 보호장소 변경의뢰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동 의뢰서가 보호장소 변경을 위한 것임을 고려하여 퇴소명령서를 갈음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보호규칙 제51조제1항의 지시를 받은 보호근무자는 퇴소명령서 및 관계 서류 등으로 퇴소하는 외국인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몸 검사를 하여 보호 당시 없었던 질병, 신체장애, 상처 또는 상처 흔적이 있는 경우에는 청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2조(준용 등)

청장등은 이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

제12장 그 밖의 사항

제102조의2(이 세칙에 따른 서식의 전자적 관리)

청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이 세칙에 따른 서식들을 전자적인 방식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재권자의 서명은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상의 전자이미지서명, 전자문자서명, 전자이미지관인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103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8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