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수산업협동조합 재무기준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3-120 발령일: 2023년 7월 31일 시행일: 2023년 7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6조(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조합과 중앙회의 회계처리절차와 재무운영의 방법을 정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와 재무구조의 건전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기자본)

① 조합의 자기자본은 우선출자금(비누적적인 것에 한정한다), 납입출자금, 회전출자금, 가입금, 제적립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합계액(이월결손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에서 기타포괄손익누계액항목을 가감한 금액을 말한다.

② 중앙회의 자기자본은 우선출자금(비누적적인 것에 한정한다), 납입출자금, 회전출자금, 가입금, 제적립금, 미처분이익잉여금, 자본조정 및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합계액(이월결손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으로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제3조(업무용부동산의 소유한도)

① 조합은 자기자본의 범위에서 업무용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업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할 때에는 제5조에서 규정한 자금운용한도 이내로 한다.

② 삭제

③ 제1항의 업무용부동산이라 함은 업무용토지, 업무용건물과 건설중인 자산을 말하며, 그 가액은 장부상 업무용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 손상차손누계액 및 국고보조금 미상각 잔액과 업무용부동산의 취득 또는 확충을 위한 차입금 중 미상환잔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4조(경리의 구분)

① 조합과 중앙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조합의 일반회계는 종합회계로 하되 신용사업부문회계와 신용사업외의 사업부문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고, 신용사업외의 사업부문회계를 구매사업부문, 판매사업부문, 이용가공사업부문, 지도사업부문, 일반관리부문 및 기타부문으로 각각 구분해야 한다. 다만,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제1항제3호의 신용사업(신용사업을 실시하는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설치한 상호금융특별회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③ 중앙회의 일반회계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부문으로 하되, 특별회계를 공통적으로 지원하는 부문을 포함한다.

④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그 밖에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 설치한다.

⑤ 삭제

⑥ 조합과 중앙회는 회계단위별로 당기손익계산을 행할 수 있도록 계정과목과 장부조직을 분류하여 수익과 비용을 각각 대응 표시해야 한다.

⑦ 중앙회의 법인세 부담액은 회계단위별 각 과세표준에서 산출된 법인세액을 각 사업부문에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부사업부문에서 세무상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법인세 배분은 사업부문별 과세표준 비율로 배분하며, 결손사업부문에서 과세표준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감소된 과세표준을 한도로 결손 당시 과세표준 비율에 따라 결손사업부문에 해당 사업연도에 정산해야 하고,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앙회가 정하는 자체규정에 따른다.

⑧ 조합 및 중앙회의 회계의 구분에 있어 지도사업부문과 일반관리부문을 제외한 기타사업부문은 사업규모를 고려하여 병합 또는 구분 경리를 할 수 있다.

제5조(신용사업의 다른 사업에 대한 자금운용기준)

① 삭제

② 삭제

③ 조합의 신용사업 경리에 있어서 신용사업 외의 사업에 대한 자금운용은 예탁금(재무상태표상의 요구불예탁금, 저축성예탁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

삭제

제7조(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이자의 지급)

① 중앙회가 법 제13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설치한 특별회계(이하"상호금융특별회계"라 한다)는「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20조의2의제3항에 따라 적립금을 유지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상호금융특별회계 자금운용 결과 발생한 수익으로 상환준비금 및 여유자금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본문에 따라 적립된 금액은 상호금융특별회계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사용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