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한 기록의 이관 및 열람 등에 관한 규정
본문
이 고시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3조 및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와 제25조에 따라 등록기관의 기록 이관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또는 이행에 관한 기록의 열람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리기관"이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을 말한다.
2. "등록기관"이란 법 제11조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3. "의료기관"이란 법 제14조에 따라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법 제11조제6항 단서에 따라 관련기록의 직접 보관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휴업 예정일로부터 10일 전까지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기록의 열람을 요청받은 관리기관의 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열람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의 장 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3일 이내에 제1항의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일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기간을 연장한 사실과 사유를 지체없이 통지해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열람 신청에 대하여 그 결정 및 처리사항을 별지 서식의 열람처리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①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기록의 사본을 제공할 때에는 종이 또는 전자파일 형태로 직접 교부ㆍ우편ㆍ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②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기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할 때에는 관리기관의 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하거나 지정된 시스템에 접속하여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고시에 따라 기록의 열람 및 이관 시 관리기관ㆍ의료기관ㆍ등록기관의 장 및 담당자는 환자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