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선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본문
제1장 총 칙
이 요령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5에서 위임한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이란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전담기관"이란 영 제13조의6제1항에 따라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 업무의 운영ㆍ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참여기업"이란 최종 선정된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의 현장에서 검증하는 기업을 말한다.
5. "신청기업"이란 영 제13조의5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선정을 위해 신청한 기업을 말한다.
6. "신청제품"이란 신청기업이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선정을 위해 신청한 제품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가. 영 제13조 각 호의 제품으로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나.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에 선정되어 지원기간이 유효한 상생협력제품
7. "공공구매정보망"이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으로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선정 및 관리 등을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8. "현장검증비"란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의 설치 또는 성능ㆍ기술 검증을 위한 시험검사 및 성능측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9. "기업부담금"이란 현장검증비 중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2장 추진체계 및 위원회 구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기본방향 및 계획 수립
2. 모집공고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4. 운영요령 관리
5.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공공기관 수요 발굴조사 및 구매 지원
2. 신청ㆍ접수 및 자격검토
3. 평가위원회 및 이의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4. 실적 점검 및 사후관리
5. 관리지침 관리
6.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현장검증이 필요한 제품의 수요 제시
2. 제품의 평가 및 선정을 위한 지원 업무
3. 설치장소 지원 및 현장검증 관련 업무
4. 신청제품의 현장검증 가능 여부 검토
5. 성과 및 실적 관리 업무
6. 기타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참여기업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의 공공기관 현장 설치
2. 제품의 성능ㆍ기술 검증 업무
3. 현장 설치 관련 계획서 등 자료 제공
4. 실태조사 또는 성과관리를 위한 자료 제공
5. 현장검증비 지급에 필요한 자료 제공
6. 기업부담금 재원 부담
7. 기타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현장검증 지원 필요성 및 구매 가능성 검토
2. 신청제품의 기술성 및 공공성 평가
3. 현장검증비 산출내역의 적정성 평가
4. 신청기업의 생산능력 및 품질관리 등 평가
5. 기타 평가ㆍ관리 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5인 내외로 위촉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1. 산업계
가. 박사학위 소지자
나.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7년) 이상 경력자
다. 연구소장 및 이사급 임원
2. 학계 :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으로 5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보유한 자
3. 연구계 : 연구기관 선임연구원 이상으로 5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보유한 자
4. 공공기관 : 해당 제품의 수요를 제시하였거나, 제안받은 해당 공공기관이 평가에 적합하다고 추천한 자
5. 기타 전담기관이 인정하는 실무경력 및 연구경력을 보유한 자
③ 전담기관은 평가방법, 기준 등 평가계획을 신청기업에게 통보해야 하며 신청기업은 평가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선정에 관한 사항
2. 현장검증비 지원 및 금액 한도에 관한 사항
3.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
4. 참여기업, 평가위원, 비밀유지 위반자 등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
5. 현장검증비 환수에 관한 사항
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구매지원사업 소관국장 또는 소관국장이 위임하는 공무원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부처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 공공구매제도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직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위촉직 위원이 있을 경우, 임기 전에도 해당 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 때
2. 위원 스스로가 사임하고자 할 때
3.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 비밀누설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4.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5. 기타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항제1호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직무 대행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회의소집이 어렵거나 필요시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ㆍ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중소기업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중소기업의 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중소기업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ㆍ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평가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평가ㆍ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3장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선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신청기업 및 신청제품을 모집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홈페이지, 공공구매정보망 등을 통해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고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지원목적 및 지원내용
2. 신청기간,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3. 선정절차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모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담기관은 공공기관 수요조사를 위해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 공공기관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수요신청서를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고 시 검토 된 수요 내용을 공고에 포함할 수 있다.
③ 영 제13조의5제2항에 따라 현장검증 지원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공고된 신청기간에 별지 제2호 서식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지원 신청서와 공고시 요구하는 별도 서식 자료 및 기타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여, 공공구매정보망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전담기관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신청기업이 제출한 서류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자격검토를 하여야 한다.
1. 신청 가능한 제품의 자격 요건
2. 신청기업 및 공공기관의 범위
3.「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사업 관리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서류 제출 여부
② 전담기관은 제1항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신청제품을 대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개최하여야 한다. 필요 시 공공기관 현장 또는 신청기업 현장을 점검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은 신청제품을 대상으로 예산규모,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고,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선정 및 현장검증비 지원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의 심의 결과를 전담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은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참여기업과 공공기관에 선정 여부를 통보하여 현장검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신청기업은 공공기관 수요 외 현장검증 지원을 받고자 제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제1항의 신청제품 관련 자격 및 요건 검토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공공기관의 의견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청제품의 설치 공간 확보 가능 여부
2. 신청제품의 현장검증에 필요한 사항 지원 여부
3. 기타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전담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의견 확인 시 공공기관의 참여 의사결정에 필요한 신청제품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제1항의 의견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현장검증 참여 공공기관 의견확인서를 작성하여 14일 이내에 전담기관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4장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검증 등
① 참여기업은 공공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의 설치 및 성능ㆍ기술 검증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 설치 장소 및 검증기간
2. 공공기관이 요구하는 성능검사
3. 참여기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성능검사
4. 기타 성능ㆍ기술 검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공공기관은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의 설치 및 검증을 위해 장소를 확보 및 관련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설치 없이 공인시험성적서 확인 등으로 검증이 가능한 경우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내용으로 현장검증을 대체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제품의 현장검증이 완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전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제품의 검증 결과
2. 제품의 성능ㆍ기술 수준 등 충족 여부
3. 제품의 구매 또는 구매계획 여부
4. 기타 현장검증 완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참여기업은 선정 후 제8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지원규모 범위 내에서 현장검증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의 설치 소요 비용 지급 관련 서류
2. 현장검증 시험성적 비용 지급 관련 서류
3. 현장검증 설치에 필요한 자재 비용 지급 관련 서류(제품의 제조를 위한 재료비 또는 원료비 제외)
4. 기타 전담기관이 현장검증비 지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전담기관은 제1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확정된 현장검증비 지원 규모의 한도 내에서 전체비용 중 80%를 지급하며, 참여기업은 20%의 기업부담금을 부담한다.
① 전담기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이 설치된 후 선정 제품 적정성 여부 및 현장검증 진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과 참여기업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조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 취소를 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현장검증 완료 후 제10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은 필요시 완료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제5장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 촉진
공공기관은 성능ㆍ기술이 검증된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구매실적을 확인할 수 있다.
제6장 보안 등 기타사항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선정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전담기관 담당자, 공공기관 담당자, 외부평가위원, 참여기업 담당자 등 그 직에 있었던 모든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① 참여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가 있는 경우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공문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1회에 한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최종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2.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선정 취소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기타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담기관의 장은 선정 취소에 대한 의견을 사전에 청취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의 구매촉진에 공적이 있는 공공기관, 공공기관 담당자 또는 참여기업 담당자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전담기관은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선정 및 구매지원 업무 관련 세부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관리지침을 제ㆍ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23년 7월 20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