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안산시 풍도 인근해역 추천항로 고시

소관부처: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2023-49 발령일: 2023년 7월 27일 시행일: 2023년 7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경기도 안산시 풍도 북서쪽 해역에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SOLAS)」 제5장제10규칙에 따라 추천항로를 설정하여 선박의 이용을 권고함으로써 동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에게 안전운항 여건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제2조(적용)

이 고시는 풍도 북서쪽 해역을 통항하는 모든 선박에 적용한다.

제3조(명칭 및 항해 방법 등)

① 이 고시에 의한 추천항로의 명칭, 위치 등은 별표와 같다.

② 선박이 풍도 북서쪽 해역을 항해하는 경우 본선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별표에 표시된 분리선의 오른쪽으로 항해할 것을 권고한다.

③ 추천항로 및 추천항로 인근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은 이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항해 방법 등에 대해서 「해사안전법」에 규정된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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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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