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수색·구조 지원계획
본문
이 계획은 「항공안전법」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2(수색ㆍ구조)에 따라 항공기가 조난되는 경우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계획은 비행중인 항공기가 실종되거나, 조난사고 발생 시 항공교통업무시설의 경보업무 제공 및 국가수색ㆍ구조조정협의회와 항공수색ㆍ구조지원센터가 수색ㆍ구조기관의 항공기 수색ㆍ구조업무를 지원할 때에 적용한다.
이 계획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1. 「항공안전법」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4. 「119 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5. 「소방기본법」
6. 항공기사고에 따른 수색ㆍ구조 운영규정
7.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2(수색ㆍ구조), 10(항공통신)
8. 국제항공해양 수색 및 구조 매뉴얼
9. 그 밖에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한 관련 국제규정 등
이 계획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색ㆍ구조업무(Search and rescue service)"란 항공기, 선박, 기타 이동수단, 각종 시설 및 인원을 포함하여 가용 가능한 공공ㆍ개인자원 등을 사용하여 조난감시, 통신, 조정, 수색ㆍ구조기능, 응급의료지원(후송업무 포함)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수색ㆍ구조구역(Search and rescue region : SRR)"이란 구조조정본부의 수색ㆍ구조 업무가 제공되는 일정한 범위를 가진 구역을 말한다.
3. "구조조정본부(Rescue coordination center : RCC)"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2에 따라 우리나라 수색ㆍ구조구역에서 항공기 조난 시 수색ㆍ구조 활동을 조정하고, 수색ㆍ구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책임기관을 말한다.
4. "지역구조조정본부(Rescue subcenter : RSC)"란 수색ㆍ구조구역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구조조정본부의 수색ㆍ구조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5. "국가수색ㆍ구조조정협의회(National Search and rescue Coordinating Committee)(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우리나라 수색ㆍ구조구역에서의 항공기 조난 시 육상 및 해상 구조조정본부의 수색ㆍ구조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항공교통본부에 두는 협의회를 말한다.
6. "항공수색ㆍ구조지원센터(Aeronautical Search and rescue Assistance Center : ASAC)(이하 "ASAC"라 한다)"란 「항공안전법」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와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 12에 따라 우리나라 수색ㆍ구조구역에서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경보, 감시 등)업무를 담당하는 기관(항공교통본부)을 말한다.
7. "경보소(Alerting post)"란 항공종사자 등으로부터 비상항공기에 대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이를 ASAC 및 구조조정본부에 통보하도록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
8. "수색ㆍ구조대(Search and rescue unit)"란 훈련된 인력과 수색ㆍ구조활동의 신속한 수행에 적합한 장비를 갖춘 조직을 말한다.
9. "수색ㆍ구조시설(Search and rescue facility)"이란 수색ㆍ구조기관을 포함하여 수색ㆍ구조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10. "비상상황(Emergency phase)"이란 불확실상황(Uncertainty phase), 경보상황(Alert phase) 또는 조난상황(Distress phase)의 의미를 가지는 용어를 말한다.
11. 불확실상황(Uncertainty phase)"이란 항공기와 항공기탑승자의 안전이 불확실한 다음 각 목의 상황을 말한다.
가. 항공기로부터 연락이 있어야 할 시간 또는 그 항공기와의 첫 번째 교신시도에 실패한 시간 중 더 이른 시간으로부터 30분 이내에 연락이 없을 경우
나. 항공기가 마지막 통보한 도착예정시간 또는 항공교통업무기관이 예상한 도착예정시간 중 더 늦은 시간으로부터 30분 이내에 도착하지 아니할 경우. 다만, 항공기 및 탑승객의 안전이 의심되지 아니할 때를 제외한다.
12. "경보상황(Alert phase)"이란 항공기 및 항공기 탑승자의 안전이 염려되는 다음 각 목의 상황을 말한다.
가. 불확실상황에서의 항공기와의 교신시도 또는 관계부서의 조회로도 그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나. 항공기가 착륙허가를 받고도 착륙예정시간으로부터 5분 이내에 착륙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항공기와의 무선교신이 되지 아니한 경우
다. 항공기의 비행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불시착할 가능성이 없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입수한 경우. 다만, 항공기 및 탑승자의 안전에 우려가 없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항공기가 요격ㆍ테러 등 불법간섭을 받는 것으로 인지된 경우
13. "조난상황(Distress phase)"이란 항공기 및 항공기 탑승자가 중대하고 절박한 위험에 처해 있어 긴급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확실시되는 다음 각 목의 상황을 말한다.
가. 경보상황에서 항공기와의 교신시도를 실패하고, 여러 관계부서와의 조회결과 항공기가 조난당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나. 항공기 탑재연료가 고갈되어 항공기의 안전을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다. 항공기의 비행능력이 상실되어 불시착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정보가 입수되는 경우
라. 항공기가 불시착중이거나 불시착하였다는 정보사항이 정확한 정보로 판단되는 경우. 다만, 항공기 및 탑승자가 중대하고 긴박한 위험에 있지 아니하며, 긴급한 도움이 필요하지 아니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을 경우를 제외한다.
14. "운영자(Operator)"란 항공기 운항에 종사하는 사람, 단체 또는 기업을 말한다.
15. "등록국"이란 항공기가 등록된 국가를 말한다.
16. "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설비(Emergency locator transmitter(ELT))"란 항공기의 조난시 수색과 구조작업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조난위치 등을 자동으로 통보하는 무선설비를 말한다.
제2장 조직 및 임무
우리나라 수색ㆍ구조구역에서 항공기 조난 시 수색ㆍ구조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분석, 전달 및 관련기관과 협조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육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소방청 구조조정본부, 해상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청 구조조정본부(지방해양경찰청)가 담당한다.
항공교통본부장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2의 개정사항에 대한 검토 또는 의견요청을 통보받은 경우 국내입법을 위한 조치 및 관련 하부규정을 제ㆍ개정 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을 지원 하여야 한다.
① 항공교통본부장은「항공안전법」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항공기 조난 시 육상 및 해양에서 수색ㆍ구조활동 및 인접국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교통본부에 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수색ㆍ구조업무를 수행 또는 지원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지정한 자로 구성한다.
1. 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조정과장
2. 소방청 소방항공과장
3.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장
협의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 및 운영적 측면에서 수색ㆍ구조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 협의
2. 항공기 비상업무 제공에 관련된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협의
3. 수색ㆍ구조업무에 사용되는 모든 가용 시설의 효율적 사용 권고
4. 국가 수색ㆍ구조계획에 대한 정보교환
5. 효율적 수색ㆍ구조계획에 대한 정보교환
6. 효율적 수색ㆍ구조업무 제공을 위하여 항공, 해상 및 육상 수색ㆍ구조 당국 간 협력체계 향상
7. 우리나라 수색ㆍ구조구역 내 수색ㆍ구조업무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협의
8. 구조조정본부에 대한 안전감독업무의 효율적 이행 지원
협의회는 필요시 관련기관 간 협의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제3장 수색ㆍ구조 지원체계
항공교통본부장은 우리나라 비행정보구역에서 지원(경보, 감시 등) 업무를 24시간 제공하기 위하여 항공교통본부 내에 ASAC를 설치하고 제12조에 따른 경보소를 지정ㆍ운영한다.
ASAC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기 비상상황 발생 시 단계별로 적정한 비상상황 조치를 취한다.
2. 경보소로부터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LT)의 정보를 접수한 경우에는 내용을 파악하여 상황에 따라 구조조정본부에 통보한다.
3. 항공교통업무시설 및 경보소를 통해 접수된 항공기 조난정보에 대해 통신망 및 별지 1호 서식에 의거 구조조정본부에 신속히 통보하고 조치현황을 상황종료 시 까지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4. 항공교통업무시설, 레이더, 통신장비 및 사용 가능한 수단을 이용하여 조난 항공기의 항적추정, 정보수집ㆍ분석 및 수색범위조언 등 구조조정본부의 수색ㆍ구조 활동지원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5. 우리나라 또는 외국의 수색ㆍ구조 관련기관으로부터 수색ㆍ구조 지원에 관하여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한다.
6. 수색ㆍ구조 항공기가 수색ㆍ구조 활동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항공교통 조언 및 항공기상 등의 정보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공한다.
7. 기타 공역통제, 운항중인 항공기에 상황전파 및 항공고시보(NOTAM) 발행 등에 관하여 항공교통업무기관과 협의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실종 또는 조난항공기에 대한 신속한 정보획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을 경보소로 지정한다.
1. 인천ㆍ김포ㆍ제주ㆍ양양ㆍ여수ㆍ울산ㆍ무안공항, 울진ㆍ정석비행장 관제탑
2. 대구지역관제센터(Daegu Area Control Center), 인천지역관제센터(Incheon Area Control Center), 서울, 제주 및 김해 접근관제소, 울산, 여수 및 울진 도착관제석
3. 대구비행정보실(Daegu Flight Information Center), 인천ㆍ김포ㆍ양양ㆍ청주ㆍ원주ㆍ군산ㆍ제주ㆍ여수ㆍ울산ㆍ무안ㆍ김해ㆍ광주ㆍ사천ㆍ대구ㆍ포항공항,울진비행장 항공정보실
경보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기가 비상상황에 처한 사실을 알았을 때 신속히 별표 1 내지 2의 통신망, 별표 4의 보고체계를 참조하여 별지 1호 서식에 의거 ASAC 및 구조조정본부에 비상상황(불확실상황, 경보상황, 조난상황)을 통보하고 비상상황별조치를 취한다.
2. 레이더, 통신장비 및 가용 가능한 수단을 이용하여 조난항공기 항적 등의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ASAC 및 구조조정본부에 통보한다.
3. 조난항공기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획득 시 ASAC 및 구조조정본부에 통보하고 수색ㆍ구조 지원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4.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LT)를 수신하였거나 정보를 접수한 경우에는 ASAC에 통보한다.
제4장 수색ㆍ구조 지원업무 운영절차
① ASAC은 효율적인 수색ㆍ구조 지원업무를 위하여 24시간 운영 하여야 한다.
② ASAC에 종사하는 근무자는 무선통신에 사용되는 언어 및 영어에 능숙하여야 한다.
③ 항공교통본부장은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1. 다음의 기관과 직접적으로 연락 할 수 있는 통신수단
가. 경보소
나. 구조조정본부(소방청(육상),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해상))
다. 수색ㆍ구조대 및 관련기관
라. 인접국 지역관제소(ACC)
2. AFTN, 녹음이 되는 전화기
3. 수색ㆍ구조구역과 수색ㆍ구조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대축척 벽걸이용 지도
4. 수색ㆍ구조 관련기관 및 수색ㆍ구조시설의 최신 연락처 및 필요한 정보
5. Plotting 시설 : 항공지도, 작도 및 도식기구
6. 수색ㆍ구조와 관련된 법령, 문서, 지침, 양식 및 항공정보간행물(AIP)
7. 항공기 위치파악 및 무선통신을 위한 레이더 및 무선주파수
④ 수색ㆍ구조 기관과 수색ㆍ구조 지원기관의 협조 및 보고체계는 별표 4와 같다.
항공교통본부장 및 경보소로 지정 된 항공교통업무시설의 장은 항공기가 비상상황에 처했다는 정보를 접수한 때에는 제4조항에 따라 비상단계를 결정ㆍ선포하고,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비상상황별 조치를 시행한다.
① 항공교통본부장 또는 경보소의 장은 조난항공기가 안전하다는 사실을 통보 받거나 확인된 경우 비상상황을 해제하고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항공교통본부장 또는 경보소의 장은 구조조정본부로부터 수색ㆍ구조 활동이 종료되었음을 통보받은 경우 관련 기관에 상황종료에 대하여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항공교통본부장 또는 경보소의 장은 구조조정본부로부터 생존자가 존재한다고 판단되지만 수색ㆍ구조 활동이 실효가 없어 활동이 중지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조난항공기에 대한 정보를 재분석하여 구조조정본부에 통보한다.
항공교통본부장 및 각 경보소의 장은 항공기의 조난사고 발생 시부터 수색ㆍ구조 종료 시까지 모든 지원사항을 별지 2호 서식에 따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장 국가 간 협조
외국 수색ㆍ구조 항공기가 신속한 수색ㆍ구조 활동을 위하여 우리나라 수색ㆍ구조구역 상공으로의 진입허가를 요청한 때에는 항공교통본부장은 구조조정본부장에게 협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진입 비행허가를 통보한다.
항공교통본부장은 인접국 항공구조조정본부에서 우리나라의 항공기, 인원 또는 장비 등에 대한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구조조정본부와 협의하고 그 결과를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항공교통본부장은 인접 비행정보구역에서 발생한 항공기의 추락ㆍ실종 등 정보를 입수한 때에는 구조조정본부 또는 인접 국가의 지역관제소(ACC)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항공교통본부장은 구조조정본부로부터 요청이 있을 시 관련국 항공구조조정본부에 우리나라 수색ㆍ구조대의 진입허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항공교통본부장은 인접국 수색ㆍ구조 관련기관에 수색ㆍ구조 지원업무 발전 및 협력체계구축 등을 위한 국제교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 교육ㆍ훈련
① 항공교통본부장은 소속 수색ㆍ구조 지원업무 종사자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별표 3에 의한 연간 교육ㆍ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2조에 따라 경보소로 지정받은 시설의 장은 소속 수색ㆍ구조 지원업무 종사자의 직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별표 3에 의한 연간 교육ㆍ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항공교통본부장은 국ㆍ내외 수색ㆍ구조기관에서 주관하는 수색ㆍ구조 훈련에 참가 또는 참관할 수 있다.
④ 항공교통본부장은 경보소와 합동으로 연 1회 수색ㆍ구조 모의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방청 및 해양경찰청 구조조정본부와 모의 합동도상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⑤ ASAC 및 경보소의 종사자는 국내ㆍ외 전문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수색ㆍ구조 관련교육(사이버교육 포함)을 이수한 경우 정기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⑥ 해당 시설(ASAC 또는 경보소)의 장은 국내ㆍ외 전문교육기관(항공기술훈련원 등)에서 수색ㆍ구조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수색ㆍ구조 업무 및 수색ㆍ구조 지원 업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을 기본ㆍ정기교육교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ASAC 또는 경보소)의 장이 별도로 임명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제6항에 따른 교관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항공교통본부장 또는 지방항공청장의 별도 승인을 통하여 교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장 행정사항
항공교통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