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새만금개발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소관부처: 새만금개발청 발령번호: 193 발령일: 2023년 7월 24일 시행일: 2023년 7월 2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새만금개발청이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2.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용역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별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 및 연구결과 등을 관리하는 통합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3. "연구자"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새만금개발청의 정책수행을 위하여 포괄적으로 편성된 연구개발비

2. 개별 부서의 사업비에 포함된 연구개발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2.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연구

3.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관련 조사ㆍ연구

4. 기술ㆍ전산ㆍ임상 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5.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연구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연구

제4조(정책연구용역 관리의 원칙)

새만금개발청장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을 관리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2. 정책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운용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품질 및 활용도 제고

제5조(정책연구용역의 방식)

정책연구용역의 방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위탁형 용역 : 연구자가 단독으로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종합보고서의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의 용역

2. 공동연구형 용역 : 연구자와 공무원이 공동으로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방식의 용역

3. 자문형 용역 : 연구자가 담당 공무원에게 특정 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의 용역

제2장 정책연구심의위원회 등

제6조(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제3항에 따라 위촉하는 외부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대변인, 혁신행정담당관, 국ㆍ관의 주무과장과 새만금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새만금개발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연구용역 업무담당자로 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 개최할 수 있다.

⑦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석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위촉위원의 참여를 배제할 수 있다.

1. 「군사기밀보호법」제2조에 따른 군사기밀 관련 사항

2. 「국가정보원법」제13조제4항에 따른 국가기밀 관련 사항

3. 그 밖에 보안관련 규정에 따라 비밀로 관리되는 사항

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⑩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의 정책연구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⑪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심의사항)

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연구과제 및 연구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제7조 각 호의 사항 중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을 제외한 사항의 심의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구성비율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연구과제를 담당하는 국ㆍ관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당해 국ㆍ관의 과장급 공무원(위원회의 위원인 과장급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그 정책연구과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소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의내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⑤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6조를 준용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가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과제담당관)

①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책연구과제별로 과제담당관을 둔다.

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③ 과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정책연구과제 추진계획의 수립

2.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장 정책연구과제 및 연구자의 선정

제11조(정책연구과제의 선정)

① 제3조제1항제1호의 연구개발비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전년도 12월 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선정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의 내용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과제의 적합성 및 중요도

2.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 등의 적정성

3.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③ 제1항에 해당하는 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제담당관은 위원회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조제1항제2호의 연구개발비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연구개발비가 포함된 사업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다음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과제 추진의 필요성

2.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방안

4. 그 밖에 정책연구과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수요조사를 통하여 정책연구과제를 자체적으로 발굴하고, 해당 과제에 대한 과제담당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정책연구과제의 중복 검토)

① 제11조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그 정책연구과제가 다른 행정기관이나 정부의 출연ㆍ보조 또는 지원을 받은 연구기관(이하 "행정기관 등"이라 한다)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과제와 중복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고, 검토 결과 유사한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 신청시 별지 제3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하면서 중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행정기관 등에서 유사한 연구를 이미 수행한 경우로서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

2. 관련 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이미 수행된 연구과제 결과와 구분되는 학문적ㆍ이론적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경우

3. 행정기관 등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관련 사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여 행정기관 등과 공동으로 정책연구를 하려는 경우

③ 위원회는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정책연구과제가 중복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정책연구과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정책연구과제의 변경)

① 과제담당관은 제11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연구과제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연구과제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책연구과제의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 또는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정책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연구과제를 선정한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정책연구과제를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연구자의 선정)

① 과제담당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의 방법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되, 같은 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기 전에 연구자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본문에 다른 일반경쟁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하는 경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경우

② 연구자 선정 후 과제담당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자 선정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계약 체결 전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선정된 연구자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의 정책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 체결의 공개)

① 과제담당관은 연구자와 체결한 정책연구용역 계약의 내용을 종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계약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정책연구용역 계약의 내용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목적

2. 정책연구용역의 기간

3.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4.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내용

제4장 연구진행상황의 점검 및 평가ㆍ활용

제16조(연구진행상황의 점검)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계약서에서 정한 연구기간 동안 1회 이상 연구진행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연구자와 향후 연구일정을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자문형 용역 또는 연구기간이 2개월 이하이거나 연구용역비가 2천만원 이하인 정책연구용역인 경우에는 진행상황의 중간점검 및 그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연구자가 연구계획서상의 연구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과제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진행상황 점검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진행상황 중간점검 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점검결과를 심의하거나 검토의견 제시 및 후속조치를 마련ㆍ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7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제출)

과제담당관은 연구자로부터 제출받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연구결과의 평가)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정책연구과제별로 위원회 위촉위원 또는 해당 연구과제 분야의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연구결과 평가시 평가전문위원과 과제담당관은 연구 결과가 다른 연구 결과와 중복ㆍ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연구결과의 평가는 제1항에 따른 평가전문위원과 과제담당관이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평가전문위원이 참여하는 완료보고회를 개최하여 수행한다.

④ 평가 완료 후 평가전문위원과 과제담당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정책연구평가 결과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에는 평가전문위원ㆍ과제담당관 및 담당공무원의 실명이 표시되어야 한다.

제19조(평가에 따른 조치)

과제담당관은 제18조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하여 해당 연구자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평가결과가 매우 우수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우대

2. 평가결과가 매우 미흡하거나 중복ㆍ유사성이 발견된 연구자에 대하여는 2년의 범위 안에서 우리청 정책연구용역 참여 제한

제20조(정책연구용역 결과 등의 공개)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 및 평가결과서를 종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정책연구용역 결과 및 평가결과서의 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과제담당관은 연구결과 등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이 제1항의 단서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2년의 범위에서 비공개 기간을 정하되,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35조에 따라 공개하는 것으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결과를「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라 기록물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간행물로 발간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촉진)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활용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종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