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컨테이너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기준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3-118 발령일: 2023년 7월 27일 시행일: 2023년 7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3조제3항ㆍ제7항 및 제10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 및 제58조의2제1항,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 부속서Ⅰ 및 Ⅱ에 따른 컨테이너 형식승인 시험과 검정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컨테이너(Container)"란 「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4호에 따른 것으로 다음 각 목을 만족하는 운송용 장비를 말한다. <신설 2022. 5. 23.>

가. 영구적인 구조의 것으로 반복 사용에 견디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

나. 별도의 조치 없이 한 가지 이상의 운송 방식으로 화물의 운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된 것

다. 고정 및 취급이 쉽도록 설계되어 있고,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모서리끼움쇠를 가질 것

라. 4개의 외측 하부 모서리끼움쇠로 둘러싸이는 면적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치수일 것

1) 적어도 14제곱미터(150제곱피트)

2) 상부 모서리끼움쇠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적어도 7제곱미터(75제곱피트)

2.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하는 표준(이하 "ISO 표준"이라 한다) 컨테이너"란 컨테이너를 제작할 당시에 유효한 모든 컨테이너와 관련된 ISO 표준에 적합하게 제작된 컨테이너를 말한다. <신설 2022. 5. 23.>

3. "일반화물 컨테이너"란 단단한 지붕, 벽 및 바닥으로 구성되고, 적어도 한 쪽의 벽에 문이 설치되어 다양한 화물운송에 적합한 풍우밀(風雨密) 구조의 폐위된 컨테이너를 말한다. <개정 2022. 5. 23.>

4. "방열컨테이너"란 제1호의 요건에 적합한 컨테이너로서 컨테이너 내부ㆍ외부 사이의 열전달률을 낮추기 위한 단열의 지붕, 벽 및 바닥으로 구성된 화물컨테이너를 말한다. <개정 2022. 5. 23.>

5. "탱크컨테이너"란 두 개의 기본적인 구성요소인 탱크와 프레임 구조물로 구성되고, 압력이 가해지는 상태에서 화물의 적재, 운송 및 하역이 이루어지는 컨테이너를 말한다. <개정 2022. 5. 23.>

6. "비가압식 산적(散積) 고체화물(Drybulk) 컨테이너"란 산적 고체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컨테이너로 다음 각 목을 만족하는 컨테이너를 말한다. <신설 2022. 5. 23.>

가. 포장되지 않은 산적 고체화물을 실을 수 있을 것

나. 운송 및 하역(荷役) 작업 시 가해지는 하중에 견딜 수 있을 것

다. 포장되지 않은 산적 고체화물을 적재 및 하역할 수 있는 개구(開口)와 부착품을 갖추고 있을 것

7. "플랫폼(Platform) 컨테이너"란 국제표준 컨테이너 분류군 내에서 규정한 것과 같은 길이, 너비, 강도 요건과 취급 및 체결을 위한 특성을 가지면서도 어떠한 형태의 상부 구조물도 없는 특수용도의 컨테이너를 말한다. <신설 2022. 5. 23.>

8. "플랫랙(Flat Rack) 컨테이너"란 플랫폼 컨테이너와 유사한 바닥구조를 가지며 옆벽이 없는 특수용도의 컨테이너를 말한다.

9. "모서리끼움쇠"란 컨테이너의 취급, 겹침적재 또는 고정을 위하여 컨테이너 상부 또는 하부의 모서리에 끼울 수 있도록 구멍과 면으로 이루어진 구성품을 말한다. <신설 2022. 5. 23.>

10. "컨테이너 형식"이란 ISO 830에 따른 컨테이너 형식을 말하며, 운송방법, 화물의 종류 및 컨테이너의 물리적 특성에 따라 더욱 세분화할 수 있다. <신설 2022. 5. 23.>

11. "자체질량(이하 "T"라 한다)"이란 일반적인 조건에서 항구적으로 부착된 부속 부품을 포함하는 빈 컨테이너의 질량을 의미한다. <개정 2022. 5. 23.>

12. "최대총질량(이하 "R"이라 한다)"이란 컨테이너와 화물의 최대 허용통합중량을 말한다. <개정 2022. 5. 23.>

13. "최대적재질량(이하 "P"라 한다)"이란 해당 컨테이너에 수납할 수 있는 화물의 최대질량을 말한다.(P = R - T) <개정 2022. 5. 23.>

14. 이 기준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ISO 830의 정의에 따르며, 이 기준에서 인용한 ISO는 최신 규정을 말한다. <신설 2022. 5. 23.>

제3조(재료)

① 컨테이너의 제작에 사용되는 압연강재는 용접하기 좋은 것이어야 한다.

② 모서리끼움쇠의 재질은 ISO 1161에서 규정한 강도 이상의 용접구조용 주강품(鑄鋼品)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③ 바닥재로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결함이 없는 것으로서 충분히 건조되고 적절히 방부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제4조(컨테이너의 주요치수)

① 컨테이너의 종류별 외부 치수, 내부 치수, 문의 치수 및 R 등은 ISO 668 및 ISO 1496-2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외부 치수, 내부 치수, 문의 치수 및 R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외형치수보다 밖으로 돌출되는 것을 부착해서는 안 되며 내부 치수를 측정할 경우 컨테이너의 안쪽으로 돌출된 상부 모서리끼움쇠는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2. 5. 23.>

1. 외부 치수, 허용공차 및 R을 다르게 하여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2. 컨테이너의 지붕이나 옆벽에 문이 있는 등의 특수한 구조의 컨테이너로서 내부 치수 및 문 개구의 치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컨테이너의 설계)

컨테이너는 다음 각 호의 상태에서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1. R이 2만4천킬로그램(이하 "kg"라 한다)인 컨테이너가 9단으로 겹쳐 적재된 상태. 다만, 별도로 설계된 겹침적재하중으로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안전승인판에 표시하는 조건으로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5. 23.>

2. 상부의 네 모서리를 이용하여 스프레더(Spreader)로 달아올리거나 하부의 네 모서리를 이용하여 슬링(Sling)으로 달아올리는 상태

3. 운송 중 선박의 움직임 및 차량의 운동에 따른 동적인 하중상태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 및 잡아매는 상태

4. 화물의 적재 및 하역작업 중에 하역용 기구 등으로부터 컨테이너 전체의 어느 한 부분에 한정되는 하중을 받는 상태

제6조(컨테이너 각 부의 구조)

컨테이너 각 부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2. 5. 23.>

1. 컨테이너의 모서리끼움쇠는 ISO 1161 요건에 적합할 것 <각 목 외 전문개정>

가. 삭제

나. 삭제

2. 컨테이너의 지붕, 바닥, 끝벽, 옆벽의 구조는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ISO 표준 컨테이너의 지붕, 바닥, 끝벽, 옆벽 구조는 ISO 1496-1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전문개정>

3. 삭제

4. 컨테이너의 문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할 것 <개정 2022. 5. 23.>

가. 컨테이너의 문은 봉인할 수 있는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나. 컨테이너의 문을 개방했을 때에 문을 보호하고 지지할 수 있는 멈춤쇠가 부착되어 있을 것

5. 삭제

제7조(지게발구멍(Fork Pocket) 및 터널리세스(Tunnel Recess)의 설치)

① 길이가 20피트(이하 "ft"라 한다) 이하인 컨테이너에는 화물이 적재된 컨테이너의 하역용으로 사용되는 지게발구멍(Fork Pocket)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추가해 빈 컨테이너의 하역용으로만 사용되는 지게발구멍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탱크컨테이너에는 지게발구멍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5. 23.>

② 길이가 40ft 이상인 컨테이너에는 터널리세스(Tunnel Recess)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 5.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게발구멍 및 터널리세스의 위치, 치수 및 허용공차는 ISO 1496-1 부속서 B 및 ISO 668 부속서 C에 따른다. <개정 2022. 5. 23.>

제8조(형식승인 시험)

① 컨테이너는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시험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시험 후에도 사용상에 지장을 주는 변경 또는 손상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컨테이너의 형상이나 사용목적 등에 따라 시험기준이 적합하지 않은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 11. 22.> <개정 2008. 7. 18.> <개정 2022. 5. 23.>

1. 일반화물컨테이너의 형식승인 시험기준은 별표 3과 같으며, 일반화물컨테이너 중 ISO 표준 컨테이너는 별표 3에 추가하여 ISO 1496-1에 따른 추가 시험기준에도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07. 11. 22.> <개정 2022. 5. 23.>

2. 방열컨테이너는 ISO 1496-2에 따른 시험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2. 5. 23.>

3. 탱크컨테이너는 ISO 1496-3에 따른 시험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2. 5. 23.>

4. 비가압식 드라이벌크 컨테이너는 ISO 1496-4에 따른 시험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신설 2022. 5. 23.>

5. 플랫폼컨테이너 및 플랫폼 베이스 컨테이너는 ISO 1496-5에 따른 시험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신설 2022. 5. 23.>

② ISO 1496-1부터 1496-5까지 규정된 방법에 따라서 형식승인시험을 받은 컨테이너는 이 기준에 따른 시험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컨테이너검정증서에 ISO 표준 컨테이너임을 표시해야 한다. <신설 2022. 5. 23.>

제8조의2(별도의 형식승인 시험을 거쳐야 하는 사항)

법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별도의 형식승인 시험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컨테이너 안전점검 기준」 제2조제4호에 따른 컨테이너 주요부의 길이, 크기 및 재질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제2조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정하는 컨테이너 형식, 자체질량 또는 최대총질량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제9조(형식승인 시험기기의 검정 및 교정)

컨테이너의 시험에 사용하는 계측기기는 정기적으로 국가공인 검정ㆍ교정 기관의 검정 및 교정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7. 11. 22.>

제10조(검정)

법 제23조제7항에 따른 컨테이너 검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07. 11. 22.>

제11조(재검토기한)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09. 8. 10.> <개정 2012. 7. 31.> <개정 2016. 12. 28.> <개정 2020.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