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우편대체자금계좌 대월업무처리 규정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발령번호: 915 발령일: 2023년 8월 1일 시행일: 2023년 8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편대체법」 제20조제1항 3호와 「우편대체법시행규칙」 제41조의3항에서 규정한 우편대체자금계좌대월(이하 "계좌대월"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좌대월의 대상)

계좌대월은 「우편대체법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의하여 공익계좌에 가입한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통신사업자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대월의 한도액)

계좌대월의 한도액은 금융기관의 당좌대월액을 감안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제4조(계좌대월의 담보)

계좌대월에 대한 담보는 무담보로 하되 필요한 경우 담보를 설정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계좌대월의 구분)

계좌대월은 그 처리대상에 따라 일반계좌대월, 일시계좌대월로 한다.

제6조(일반계좌대월)

① 일반계좌대월의 약정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② 일반계좌대월을 받은 자는 대월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하 "1회전 취급기간"이라 한다)에 그 대월금을 보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1회전 취급기간 내에 그 대월금을 보전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정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일시계좌대월)

① 일시계좌대월은 일반계좌대월의 거래자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제3조의 대월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 허용하되 그 기간은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이자율)

계좌대월의 이자율은 금용기관의 일반대월금리를 감안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제9조(이자계산)

① 계좌대월의 이자계산은 원단위로 하고 매일의 마감잔액을 기준으로 하되, 최고잔액이 개시잔액 및 마감잔액보다 클 경우에는 최고잔액에서 개시잔액과 마감잔액중 큰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산출하여 마감잔액에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연체의 경우에는 매일의 최고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타행권으로 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 교환결제후가 아니면 현금입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기앞수표 및 가계수표로 입금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계좌대월 거래약정서상의 약정기간에 불구하고 1회전 취급기간내에 대월금이 결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1회전 취급기간 완료일의 익일부터 입금일 까지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④ 원금에 이자가 가산되어 계좌대월의 약정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약정한도를 초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제10조(해지계좌의 이자계산)

① 거래가 해지된 계좌대월의 이자계산은 거래 해지 일까지의 이자를 원금에 가산하여 계좌대월 원금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계좌대월 원금이 확정된 이후에 발생한 이자는 이자채권으로 처리한다.

제11조(연체 시 제재)

① 계좌대월을 받은 자가 연체하는 경우에는 신규대월 중단, 연체금회수 및 대월약정 해지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체기간에 대한 연체이자는 대월이자율에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제12조(대월약정)

계좌대월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신청서등을 작성ㆍ첨부하여 계좌대월 거래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계좌대월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계좌대월 거래약정서(별지 제2호 서식)

3. 법인등기부등본

4. 법인인감증명서

5. 기타 필요한 서류

제13조(결산일)

① 계좌대월의 결산은 매월 4째주 토요일에 시행하되 결산일에 이은 휴일까지 계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영업일에 실시한다.

제14조(준용규정)

① 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않은 장표류는 우편대체 자금대출업무취급규정의 장표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우정사업본부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