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소관부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발령번호: 4
발령일: 2023년 7월 24일
시행일: 2023년 7월 24일
본문
Ⅰ. 총 칙
1. 목 적
○ 이 지침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 사이버교육의 원활한 운영 및 교육효과 제고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 사이버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훈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을 적용한다.
3. 기본지침
가. 추진방향
○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의 교육수요를 조사하여 적합한 코스웨어를 지속적으로 발굴ㆍ개발하고 해당 사이버교육과정을 개설하도록 노력한다.
○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을 연계한 혼합교육(Blended Learning)을 매년 확대 운영하여 집합교육의 장점과 사이버교육의 장점을 연계하고 발전시켜 나간다.
나. 교육훈련계획
○ 사이버교육 훈련계획은 매년 초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계획을 수립한다.
다. 교육일정 및 대상
○ 사이버교육 운영계획, 학습방법, 평가방법 및 세부사항은 자치인재원 사이버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한다.
○ 사이버교육과정은 수강신청기간, 학습기간, 수료처리기간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과정별 교육기간은 학습 분량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조정ㆍ운영한다.
○ 사이버교육은 정기, 수시, 상시 등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다.
○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교육대상은 전 공무원 또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라. 용어의 정의
○ 사이버교육과정: 전체교육시간의 60%이상이 사이버로 진행되는 과정
○ 집합교육과정: 사이버교육이 없거나 사이버교육이 전체교육시간의 60%미만인 과정
○ 혼합교육(Blended Learning)과정: 일부 교과목에 사이버교육을 도입함으로써 집합교육의 장점과 사이버교육의 장점을 연계시켜 진행하는 집합교육과정
○ 코스웨어: 사이버교육 학습을 위하여 멀티미디어 등으로 제작하여 분량에 따라 과정 또는 과목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일련의 콘텐츠
○ 공동활용: 타 기관이 이러닝을 위해 자치인재원 보유 및 운용 콘텐츠를 활용하는 것
Ⅱ. 교육운영
1. 사이버교육 종류 및 인정 시간 산정
가. 혼합교육과정
○ 혼합교육과정의 사이버교육 비율 및 학습기간은 집합교육과정운영 담당과장이 결정하되 사이버교육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사이버교육과정
○ 사이버교육과정은 사이버교육으로만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국어 및 기술 관련 과정 등은 과정의 특성에 따라 집합교육을 혼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교육시간 인정시간 산정
○ 자치인재원에서 개발한 코스웨어는 차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차수별 이수시간을 분 단위까지 산정하여 인정시간을 부여할 수 있다.
○ 타기관에서 개발한 코스웨어를 공동활용하는 경우에는 개발기관의 인정시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 원장이 해당 교육과정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방식으로 교육인정시간을 산정할 수 있다.
Ⅲ. 학사관리
1. 교육생 등록
가. 수강신청
○ 사이버교육 수강을 원하는 교육생은 자치인재원 사이버교육센터 홈페이지(http://logodi.nhi.go.kr)에 접속하여 회원등록을 한 후 해당 과정을 직접 수강신청 한다. 다만, 공문 등 별도의 방법으로 신청을 한 경우 사이버교육과정 담당자가 일괄적으로 수강 등록할 수 있다.
○ 동일 교육과정은 동일직급에서 1회에 한하여 수강이 가능하다. 다만, 필수교육, 법령의 개폐로 재교육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도를 달리하여 수강할 수 있다.
나. 수강승인
○ 혼합교육과정의 경우 집합교육과정 운영담당자가 수강신청에 대한 최종승인을 하되, 사이버교육담당자가 지원할 수 있다.
○ 사이버교육과정의 경우 사이버교육과정 담당자가 수강신청에 대한 최종승인을 하며, 시스템 상 자동 승인 할 수 있다.
다. 수강취소
○ 사이버교육과정 교육생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정해진 기간에 본인이 신청한 교육과정을 수강취소 할 수 있다.
2. 학습관리
가. 교육생관리
○ 사이버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진도율을 달성한 경우 수료를 취소할 수 있다.
○ 교육생으로 등록한 자가 대리수강 및 대리시험 등 기타 교육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과정을 미이수로 조치할 수 있다.
나. 학습지원
○ 혼합교육과정의 경우, 집합교육과정 운영담당자는 각 교육생의 학습진도, 학습상황 등에 대한 조회를 통하여 학습이 부진한 교육생에게 전화, E-Mail, SMS(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학습을 독려할 수 있다.
○ 과정별 학습인원은 1,000명 이내로 하되, 과정 특성 및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 학습량 제한
○ 교육과정(과목)의 특성, 학습효과 등을 고려하여 사이버교육의 1일 학습분량을 제한할 수 있다.
3. 평가관리
가. 평가종류
○ 사이버교육과정의 평가는 학습 진도율, 학습참여도, 온라인 시험으로 구성한다.
나. 평가방법
○ 학습 진도율은 전체 교육시간 대비 학습 완료 시간의 비율로 평가한다.
○ 학습참여도는 토론, 질문 등 참여 정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온라인시험은 사전에 문항수, 응시횟수, 평가기간 및 시간을 설정하고, 담당강사 등이 미리 출제하여 보관 중인 문제은행에서 문제를 선정하여 평가하도록 하며. 시스템에서 자동채점 되도록 한다.
○ 혼합교육과정의 사이버교육 평가반영 방법은 사이버교육담당 부서의 장이 교육운영담당과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사이버교육과정 평가 구성 및 배점은 사이버교육 담당부서의 장이 결정하되, 학습 진도율 평가는 반드시 50점 이상 반영하여야 하며, 학습참여도 또는 온라인시험 등을 추가 부과할 수 있다.
4. 이수관리
○ 사이버교육과정의 수료기준은 진도율 90%이상 달성되어야 하고, 온라인 평가가 있는 경우는 60점 이상 취득하되, 과정 특성 및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료기준을 사이버교육 운영계획 수립 시 결정하여, 자치인재원 사이버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교육생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과정 종료 후 사이버교육과정 수강을 제한할 수 있다.
○ 사이버교육과정의 수료여부는 자치인재원 사이버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별로 통보한다. 다만, 공무원은 수료자의 소속기관으로 수료일 익월에 공문으로 통보한다.
Ⅳ. 운영요원
1. 운영요원의 구분
○ 사이버교육의 운영요원은 사이버교육담당자와 사이버교육을 포함하고 있는 집합교육과정운영 담당자로 구분한다.
2. 운영요원의 임무
○ 운영요원은 교육생의 회원정보, 수료정보 등 교육생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사이버교육운영 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가. 사이버교육 담당자
○ 사이버교육 기본계획 및 과정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 사이버교육 수요조사 및 교육운영을 위한 기본사항을 관리한다.
○ 사이버교육용 코스웨어를 개발한다.
○ 사이버교육 홈페이지의 자료실, 공지사항, 질의/답변 등을 관리ㆍ운영한다.
○ 정기적으로 코스웨어 등을 점검ㆍ정비하고, 품질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사이버교육협의회를 운영하여 시도 사이버교육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한다.
나. 집합교육과정 운영 담당자
○ 담당교육과정에 대하여 학습진도 관리, 평가관리, 이수관리 등 사이버학습 운영 전반적인 학사행정업무를 수행한다.
○ 담당교육과정 교육생의 사이버학습 관련 질의에 대하여 친절하고 정확하게 답변한다.
○ 사이버학습과 관련된 회원등록 및 수강신청 지원과 승인처리업무를 수행한다.
○ 교육생이 원활하게 사이버교육을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Ⅴ. 지방공무원사이버교육협의회
1. 지방공무원사이버교육협의회의 설치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에 의거하여 자치인재원에 지방공무원사이버교육 운영에 관한 협의ㆍ조정 등을 위한 지방공무원사이버교육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2. 협의회의 기능
○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① 지방공무원사이버교육 운영에 관하여 행정안전부가 요구하는 안건의 협의
② 각급 행정기관 및 교육훈련기관간의 정보공유 및 사이버교육 활성화 도모
③ 사이버교육운영시스템 또는 코스웨어의 공동 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의ㆍ조정
3. 협의회의 구성
○ 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1인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 회장은 사이버교육담당 부서의 장, 부회장은 사이버교육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 회원은 자치인재원이 지정하는 자와 사이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시ㆍ도 교육훈련기관의 업무담당자로 한다.
○ 간사 1인을 두되 사이버교육 실무담당자로 한다.
4. 회장 등의 직무
○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의 운영 등 실무를 대행한다.
○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심의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한다.
①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② 심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 보존
③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협의회 운영
○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 1회 이상 소집하고, 필요한 경우 회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협의회의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협의회에 출석한 회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정책건의 및 자료조사연구 등에 소요되는 경비 등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Ⅵ. 코스웨어의 개발 및 관리
1. 적용범위
○ 자치인재원에서 개발하여 사이버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운영ㆍ관리하는 모든 코스웨어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기관 소유의 코스웨어는 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2. 코스웨어 개발
○ 코스웨어 개발 시 사이버교육센터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운영할 경우 개발의 목적 및 효과, 기존 교육과정, 소요예산, 개발기간 등을 고려하되, 사전 수요조사와 관련부서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한다..
○ 집합교육 과정 운영 시 코스웨어의 응용ㆍ개발이 필요한 경우, 사이버교육 담당자와 집합교육 담당자는 이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 개발된 코스웨어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교육훈련기관에 제공 및 공동활용 할 수 있다.
○ 개발하려는 코스웨어는 「저작권법」을 준수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저작권은 자치인재원에 있다.
○ 자치인재원 사이버교육센터를 이용하여 서비스하려는 기관(부서)은 저작권자로부터 저작물에 대한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제작에 이용되는 원고, 자료, 디자인, 폰트, 영상, 이미지 등에 대한 저작권 확보 증빙서를 자치인재원에 제출하여 저작권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
○ 코스웨어 개발과정에 사용되는 소스 파일(원본소스, 원고, 스토리보드, 문제은행, 답지, 교재 파일, 저작물 이용 동의서를 포함한다.)과 완성본 등은 지정된 저장장소에 별도로 저장ㆍ보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보관기간은 5년으로 한다.
3. 코스웨어 공동활용 신청 및 승인
○ 공동활용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자치인재원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사전협의를 마친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첨부하여 공동활용을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단, 사이버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공문을 생략할 수 있다.
○ 사이버교육담당 부서는 신청기관의 이러닝 운영계획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동활용을 승인한다.
4. 코스웨어의 품질관리
○ 자치인재원은 개발완료 후 최초 2년이 경과한 운영 코스웨어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내용 및 기능 등의 평가 수행 후 코스웨어의 운영여부 등을 결정하고 코스웨어의 수정ㆍ보완 등에 활용한다. 다만, 코스웨어의 특성에 따라 기준을 달리하여 평가할 수 있다.
○ 사이버교육 담당자는 사이버교육센터 홈페이지에 탑재된 코스웨어에 대하여 코스웨어 내용의 지속적 정비 등 품질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점검을 수행하여야 하며, 코스웨어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