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벌채 지원에 관한 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제5항에 따라 친환경벌채 지원금의 산출,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친환경벌채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지원신청 및 현지조사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의2제5항에 따른 친환경벌채(이하 "친환경벌채"라 한다) 지원대상자는 입목벌채 허가 종료일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행정청에 영 제42조의2제2항에 의한 친환경벌채 지원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42조의2제1항1호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한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원신청서 제출 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와 입목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다른 경우에 입목소유자는 입목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영 제4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입목소유자가 다른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동의서의 표준안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④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그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원신청서 처리기한은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지급대상 여부 확인에 따른 기일 소요, 예산사정 등의 사유로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는 때에는 지급대상자에게 지연사유와 지급 예정기간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⑥ 행정청은 지원신청서를 접수받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우선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금 지급대상 벌채구역 면적의 최저 한도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지원신청서를 반려한다.
1. 영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대상 입목축적(立木蓄積)의 범위
2. 영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대상 벌채구역 면적의 최저 한도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3 2. 벌채기준(이하 "벌채기준"이라 한다)에 따른 벌채 시 남기는 면적비율
⑦ 벌채기준에 따라 벌채구역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을 군상(群像) 또는 수림대로 남겨 두는 경우(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시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단목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에만 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다.
① 영 제42조의2제3항에 의한 현지조사(이하 "현지조사"라 한다) 는 영 제42조2제2항에 따른 친환경벌채 지원신청서의 내용을 현지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행하여야 한다.
1. 영 제42조의2 규정에 의한 친환경벌채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산림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지원대상 산림에 대한 구역면적을 확정하여 축척 5천분의1 내지 2만5천분의1 지형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3. 친환경벌채 지원신청서 상 잔존면적 및 잔존재적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현지조사는 벌채허가기간 종료일 이후에 실시하며, 입목벌채 허가 내용을 포함하여 친환경벌채 지원신청서 내용의 실행결과가 적절한지 확인한다.
③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20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지원대상자가 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 보완하지 않을 경우 또는 현지 여건 상 보완이 불가능할 경우 친환경벌채 지원신청서를 반려한다.
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10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시 현지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장 지원금액 산출 및 지급절차 등
① 친환경벌채 지원금액(이하 "지원금액"이라 한다) 산정을 위한 표준입목가액은 별표의 지침에 따라 산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라 한다)은 제4조에 의한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림청장이 통보한 표준입목가액을 적용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42조의2제2항에 따라 친환경벌채 지원을 신청한 자가 산림 또는 입목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제5조에 따라 산출한 지원금액을 현지조사를 거친 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액을 지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원금액 산출 내역서를 지원대상연도 12월 20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원금액 산출 내역서를 종합하여 지원대상연도 12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바로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지원대상자는 산불예방 및 병해충방제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산림관련법령 등의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친환경벌채 지원신청을 한 산림에 대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벌채허가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남겨진 입목의 벌채ㆍ굴취 등을 할 수 없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별지 각 호의 서식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영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의로 벌채를 하고자 하는 경우 : 별지 제3호
2. 산림 또는 입목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 별지 제4호
④ 지원대상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 산림 또는 입목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수인은 지원대상자의 의무를 승계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 불이행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