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친환경벌채 운영요령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2023-60 발령일: 2023년 7월 24일 시행일: 2023년 7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기준벌기령, 벌채ㆍ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운영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벌채"란 산림의 생태ㆍ경관적 기능 등을 유지시키고, 재해영향이 경감 되도록 나무를 베어내는 행위

2. "군상"이란 산림영향권을 고려하여 벌채지 내 나무를 일정 폭 이상의 원형이나 정방형 등으로 존치하는 구역

3. "수림대"란 벌채구역과 벌채구역 사이 또는 벌채지 내에서 띠 형태로 존치하는 구간

4. "산림영향권"이란 실제 벌채되는 지역의 면적 중 벌채로 인한 미세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야생 동ㆍ식물 서식 및 산림의 생태ㆍ환경적 기능 유지 등 산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군상 또는 수림대의 경계로부터 나무 수고만큼의 면적

5. "벌채구역"이란 실제 벌채되는 지역과 군상, 수림대 또는 단목으로 존치하는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구역

6. "벌채면적"이란 벌채구역 내 실제 벌채되는 지역의 면적(제4항의 산림영향권을 포함한다)

제3조(적용기준)

친환경벌채 운영요령을 적용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벌채 후 존치목을 군상 또는 수림대로 남겨 생태ㆍ경관유지ㆍ산림 재해방지 기능을 발휘하도록 실행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 벌채기준(이하 "벌채기준"이라 한다) 가목 (2) 모두베기, (5) 왜림작업

3. 벌채기준 다목 (2) 불량림의 수종갱신

제4조(군상 또는 수림대의 선정기준)

① 벌채지 내 군상은 현재의 임상과 임분 구조를 대표할 수 있는 지점으로 선정하고, 군상에서는 생물의 종 다양성 유지를 위해 단목 벌채 등 훼손 행위를 금지한다.

② 수림대는 가능한 한 최소 폭 20미터 이상으로 벌채구역과 벌채구역 사이 또는 벌채지 내에 설치하며, 8부 능선 이상의 수림대 등 기존의 임분과 연결되도록 한다.

제5조(군상 또는 수림대의 배치방법)

① 군상 또는 수림대의 면적은 벌채기준에 따르고 남기는 면적에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서 정한 암석지 등 수확을 위한 벌채금지 구역 및 벌채구역 내 존치하는 면적을 포함할 수 있다.

② 군상은 효율적인 벌채 및 반출 작업을 위해 가급적 원형으로 설치를 권장하며, 1개 군상의 크기는 최소 폭 50미터 이상으로 하고 벌채지역 내 고르게 배치한다.

③ 군상 및 수림대의 배치장소는 가능한 산림재해예방ㆍ산림 생물종다양성 유지 또는 산림의 생태ㆍ경관적 기능이 높은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군상, 수림대 및 산림영향권의 면적 합계가 벌채구역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수림대 및 군상의 크기와 개소수를 정한다. 다만, 사유림에서 제1항에 따라 군상 또는 수림대를 남긴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군상은 벌채구역 내 1개 이상 설치를 권장한다.

⑥ 군상 및 수림대는 8부 능선, 급경사지, 계곡부, 도로변, 임연부 등에 두는 것을 권장한다.

⑦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5년 동안 벌채면적 합계(연접지 포함)가 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벌채기준 가목 (1) (라)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6조

삭제

제7조(친환경벌채의 실행전 사전점검)

① 벌채 전 벌채예정지의 희귀 동식물 분포 여부 등을 조사하고, 서식할 경우 보호조치를 마련 후 벌채계획을 수립한다.

② 백두대간 등의 등산로 인근이나 고속도로에서의 조망 등 국민들의 활용이 많고 눈에 잘 드러나는 임지의 벌채는 경관적ㆍ생태적 요인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벌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벌채지가 산촌마을과 인접해 있는 경우 마을에서 활용하고 있는 상수원 또는 저수지에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조치를 한다.

④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수확을 위한 벌채금지 구역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벌채작업 및 사후관리)

① 벌채는 남기는 나무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산림소유자와 벌채 실행자가 협의하여 다시 선정한다.

② 원목 생산 후 남는 조재부산물은 가급적 수집ㆍ활용하고 임내에 쌓아두는 경우 유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방향으로 정리한다.

③ 군상은 생태환경을 고려하여 최대한 존치하고, 병해충목 등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벌채한다.

④ 수림대 및 군상 내 암석지ㆍ석력지 등 벌채 불가지를 제외한 지역은 인공조림 등 후계림 조성을 완료한 날로부터 어린나무가꾸기 단계(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후 일부를 벌채할 수 있다.

⑤ 벌채작업 전ㆍ중ㆍ후 현장 여건에 맞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마련을 위해 현장 입간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벌채의 지도 및 감독)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은 허가 전에 군상 및 수림대가 적정하게 배치되었는지와 산림영향권을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현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허가를 받은 자는 벌채 허가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탁ㆍ대행자에 대해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