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아동수당 신청 제출서류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023-138 발령일: 2023년 7월 25일 시행일: 2023년 7월 2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아동수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아동수당 신청제출 서류, 아동수당 지급결정 관련 조사 결과 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2018년도 선정기준액)

<삭 제>

제3조(가구특성을 고려하여 소득 산정시 차감하는 금액)

<삭 제>

제4조(재산 산정시 항공기 및 선박 가액의 산정 방법)

<삭 제>

제5조(재산 산정시 임차보증금 가액의 산정 방법)

<삭 제>

제6조(재산 산정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삭 제>

제7조(재산 산정시 임대보증금의 차감 한도)

<삭 제>

제8조(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의 특례)

<삭 제>

제9조(아동수당 지급 금액 감액 기준)

<삭 제>

제10조(보호자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

규칙 제4조제2호에서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1조(아동수당 지급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

영 제4조제4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아동수당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아동수당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서류에 한한다.

1. 난민인정증명서

2. 입금계좌 통장 사본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3의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

4. <삭제>

5. <삭제>

6.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외국 국적 여권 사본

6의2.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국내 여권 사본

6의3. 보육료 등 납입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입국시 여행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국내 실제 거주 중임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그 밖에 아동수당 지급 결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제12조(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규칙 제5조제4항제5호에서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청소년증

2.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

3.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제13조(조사 결과 등의 관리)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급아동의 보호자를 조사한 결과와 법 제9조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를 결정한 내용 등을 조사표 또는 수급자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표 또는 수급자관리카드는 전산파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표 및 수급자관리카드는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제14조(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는 소득ㆍ재산 수준)

<삭 제>

제15조(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생사 불명 기간)

영 제13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30일로 한다.

제16조(아동수당 신청서의 제출)

규칙 제5조 및 제16조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4조제1항 및 제4조제5항의 수당(이하 ‘부모급여’라 한다.)에 대하여 신청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부모급여 지급액)

① 법 제4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31일까지 1세 미만 아동의 부모급여 지급액은 70만원으로 한다.

② 법 제4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31일까지 1세 이상 2세 미만 아동의 부모급여 지급액은 35만원으로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