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양식업 등록령에 관한 사무 취급 요령
본문
이 요령은 「어업ㆍ양식업등록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작성과 기재방법 및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 용지는 면허번호 순서로 편철하고 표지의 표면에 책수를 이면에 용지의 매수 및 편철일자를 기재하고 등록관청인을 날인해야 한다.
② 각 등록용지 제1면 상부란 외에 면수를 기재하고 각 용지란에는 등록관청으로 간인해야 한다.
③ 편철을 완료한 후에는 어떠한 사유라도 더하거나 뺄 수 없다.
④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에 등록할 때 문자기재는 가로방향으로 기재해야 한다.
①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어업권등록부에 갑구 내지 정구의 난에 기입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재해야 한다.
1. 면허번호란은 어업권의 면허번호를 기재한다.
2. 표시란은 어업권의 표시, 「수산업법」 제12조, 제34조 및 제40조에 따른 제한조건. 정지와 그 변경ㆍ해제ㆍ취소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면허제한구역 등에 대한 한정어업면허의 경우와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 분할, 그 밖의 변경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3. 표시번호란은 표시란에 등록할 순서를 기재한다.
4. 갑구사항란은 어업권의 설정, 소멸, 회복 이전등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5. 을구사항란은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6. 병구사항란은 등록촉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7. 정구사항란은 휴업신고 및 재개신고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8. 순위번호란은 사항란에 기재할 순서를 기재한다.
②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권등록부에 갑구 내지 정구의 난에 기입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재해야 한다.
1. 면허번호란은 양식업권의 면허번호를 기재한다.
2. 표시란은 양식업권의 표시, 「양식산업발전법」 제14조, 제17조 및 제26조에 따른 면허의 조건, 유효기간, 제한 또는 정지,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한정양식업면허 여부, 그 밖에 변경과 취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3. 표시번호란은 표시란에 등록할 순서를 기재한다.
4. 갑구사항란은 양식업권의 설정, 소멸, 회복 이전등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5. 을구사항란은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6. 병구사항란은 등록촉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7. 정구사항란은 휴업신고, 재개신고 또는 양식업권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8. 순위번호란은 사항란에 기재할 순서를 기재한다.
③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에 갑구 내지 병구의 난에 기입할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이 기재해야 한다.
1. 면허번호란은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면허번호를 기재한다.
2. 지분란은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지분을 기재한다.
3. 갑구사항란은 공유자의 성명과 주소(법인 또는 사단에 있어서는 그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분의 이전 기타 변경, 소멸과 처분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4. 을구사항란은 지분의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5. 병구사항란은 등록촉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6. 순위번호란은 사항란에 기재할 순서를 기재한다.
① 어업ㆍ양식업면허증, 어장도, 양식장도 등 각종 서식은 「수산업법 시행규칙」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② 어업권 등록확인증은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
③ 양식업권 등록확인증은 별지 제2호서식을 따른다.
영 제31조, 제57조, 제58조제2항 및 제3항, 제109조제4항, 제115조, 제135조 및 제137조제1항에 따른 통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작성례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중 위조 또는 변조의 부분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 판결 후 등록관청에 통보가 있을 때에는 해당사항란에 부기번호를 매겨 그 사유와 등록년월일을 기재해야 한다.
영 제11조에 따라 갖추어 놓아야 할 색출장, 대표자명부, 등본, 초본교부 열람신청사건부 및 통지부는 종래의 서식을 따른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