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집행관 임명 추천제도 운영지침
본문
이 예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 퇴직자에 대한 집행관 임명 추천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사관의 성실 근무를 독려하고 인사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 퇴직자에 대한 집행관 임명 추천은 「집행관법」 제3조 소정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1. 재직 중 복무평가 의견
2. 총 재직기간 및 퇴직 당시 직급의 재직기간
3. 연령의 적정성
4. 재직 중 업무실적
5. 집행관 직무와 관련된 실무경력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집행관 임명 추천에서 제외한다.
1. 퇴직 당시 검찰주사보 이상의 직급에서 10년 미만으로 재직한 사람
2. 집행관 정년까지 잔여 재직가능 기간이 2년 미만인 사람
3. 재직 중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4. 신체상ㆍ정신상 장애로 집행관 직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3년 미만 근무한 사람
6.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한 사람
① 집행관 임명 추천을 희망하는 사람은 집행관 임기개시일부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집행관 임명 추천 희망원을 자필로 작성하여 운영지원담당관에게 제출한다.
② 집행관 임명 추천 희망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집행관 임명 추천 희망원 접수처리부에 접수하여 처리하되 추천이 확정될 때까지는 비공개로 관리한다.
① 운영지원담당관은 집행관 임기개시일부터 1개월 전까지 집행관 임명 추천대상자를 심사하여 처장에게 보고한다.
② 운영지원담당관은 추천대상자를 심사할 경우 재직 당시 소속 부서장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제4조제1항의 보고를 받은 처장은 심사내용을 검토하여 집행관 임명 추천대상자를 확정한다.
② 처장은 확정된 추천대상자를 즉시 법원에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