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집행관 임명 추천제도 운영지침

소관부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발령번호: 66 발령일: 2023년 7월 27일 시행일: 2023년 7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 퇴직자에 대한 집행관 임명 추천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사관의 성실 근무를 독려하고 인사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기준)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 퇴직자에 대한 집행관 임명 추천은 「집행관법」 제3조 소정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1. 재직 중 복무평가 의견

2. 총 재직기간 및 퇴직 당시 직급의 재직기간

3. 연령의 적정성

4. 재직 중 업무실적

5. 집행관 직무와 관련된 실무경력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집행관 임명 추천에서 제외한다.

1. 퇴직 당시 검찰주사보 이상의 직급에서 10년 미만으로 재직한 사람

2. 집행관 정년까지 잔여 재직가능 기간이 2년 미만인 사람

3. 재직 중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4. 신체상ㆍ정신상 장애로 집행관 직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3년 미만 근무한 사람

6.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한 사람

제3조(추천절차)

① 집행관 임명 추천을 희망하는 사람은 집행관 임기개시일부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집행관 임명 추천 희망원을 자필로 작성하여 운영지원담당관에게 제출한다.

② 집행관 임명 추천 희망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집행관 임명 추천 희망원 접수처리부에 접수하여 처리하되 추천이 확정될 때까지는 비공개로 관리한다.

제4조(추천대상자의 심사 및 보고)

① 운영지원담당관은 집행관 임기개시일부터 1개월 전까지 집행관 임명 추천대상자를 심사하여 처장에게 보고한다.

② 운영지원담당관은 추천대상자를 심사할 경우 재직 당시 소속 부서장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추천대상자의 확정 및 통보)

① 제4조제1항의 보고를 받은 처장은 심사내용을 검토하여 집행관 임명 추천대상자를 확정한다.

② 처장은 확정된 추천대상자를 즉시 법원에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