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용역사업 정산지침

소관부처: 국립생물자원관 발령번호: 238 발령일: 2023년 7월 21일 시행일: 2023년 7월 2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의 사업비 산정 및 정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자원관에서 추진하는 연구용역사업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연구용역사업"이라 함은 계약에 의하여 자원관 이외의 기관에게 자원관의 학술연구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담당부서"라 함은 용역사업을 추진하는 과단위의 부서를 말한다.

③ "용역담당자"라 함은 담당부서의 연구용역사업 담당자인 감독 및 검사 공무원을 말한다.

④ 용역수행기관"이라 함은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⑤ "비목"이라 함은 용역사업비 중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위탁용역사업비를 말한다.

⑥ "세목"이라 함은 비목의 세부항목으로서 인건비 비목 내의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을, 경비 비목내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기타경비 등을 말한다.

⑦ "정산"이라 함은 용역수행기관이 제출한 용역사업비 사용실적 및 세부집행내역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일체의 회계검사 행위를 말한다.

⑧ "위탁정산기관"이라 함은 국립생물자원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정산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기관을 말한다.

⑨ "책임연구원"이라 함은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ㆍ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별표]「용역사업비 산정 및 정산기준」의 Ⅱ-1-1. 인건비 산정기준 중 직급별 자격기준(이하"직급별 자격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용역사업의 특성상 다수의 책임연구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책임연구원별 역할, 책임 및 업무의 흐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⑩ "연구원" 이라 함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를 말하며, "직급별 자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⑪ "연구보조원" 이라 함은 통계처리, 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직급별 자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⑫ "보조원" 이라 함은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직급별 자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장 용역사업비의 산정

제4조(용역사업비 산정)

용역사업비는 비목 및 세목에 따라 구분하여, [별표]「용역사업비 산정 및 정산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3장 용역사업비의 선금지급, 관리 및 사용

제5조(선금의 지급)

용역수행기관이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당해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용역사업비 관리)

① 용역수행기관은 용역사업비를 지급받은 때에는 제1금융기관에 용역수행기관을 예금주로 하여 용역사업비를 예치하고 한 곳(중앙)에서 관리 하여야 한다.

② 용역수행기관은 계약 당시의 용역사업비 산정내역에 따라 용역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그 집행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용역수행기관은 제2항에 의한 집행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회계관련 서류 및 장부 등을 구비하여야 하며, 용역사업 종료 후 최소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용역수행기관은 녹색제품구매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녹색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용역사업비 변경)

용역수행기관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용역사업비의 비목 또는 세목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비목(또는 세목)간 변경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비 중 각 세목별 총액의 20%미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역수행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 후 변경내용을 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참여연구원의 변경)

① 책임연구원의 변경은 사망, 소속ㆍ보직 변경 및 기타 질병, 실종, 형사소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구를 계속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용역수행기관은 변경신청 문서, 재직증명서, 보안각서,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협약서 등 관련서류를 관장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책임연구원이외의 참여 연구원 변경은 용역수행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한 후 변경내용 (보안각서,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협약서 등 포함)을 문서로 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용역사업비 사용)

용역사업비 사용은 카드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제4장 용역사업비의 정산

제10조(용역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① 용역수행기관은 용역사업 종료 7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장이 지정하는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여건 등으로 위탁정산을 하지 아니하는 사업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별지서식 1, 2]

2.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3. 기타 정산에 필요한 서류 등

② 위탁정산기관 또는 용역담당자는 용역수행기관에 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용역사업비 정산)

① 용역사업비 정산은 [별표]「용역사업비 산정 및 정산기준」을 따른다.

② 위탁정산기관은 용역사업비 정산결과 보고서를 연구용역사업의 계약 종료일로부터 2일 이내에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용역담당자는 해당 연구용역사업에 대한 위탁정산기관의 정산결과 등을 참조하여 계약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정산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역사업비를 삭감 또는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용역사업비를 지급받은 때

2. 용역사업비를 사용목적과 달리 부당하게 집행하였을 때

3. 용역사업비 사용실적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4. 용역결과 실적을 표절 또는 허위로 제출한 때

5. 제7조에 의한 사전승인 없이 용역사업비를 비목(또는 세목)간에 임으로 변경하여 집행한 때

6. 제1항에 의한 정산기준에 따라 집행이 인정되지 않을 때

④ 담당부서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사업비의 삭감 또는 환수 대상 연구용역사업에 대해 계약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용역수행기관에 정산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용역수행기관은 제4항에 의해 통보받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용역담당자는 이의신청 사유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⑥ 재난 등 관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이에 상당하는 대가를 용역수행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집행잔액 등의 반환 및 환수)

① 용역사업비는 용역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행하여진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용역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환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용역기간 이전 또는 이후의 지출원인행위라 하더라도 연구용역사업의 계속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용역수행기관은 연구용역사업의 종료에 따른 용역사업비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용역담당자는 정산결과 불인정 집행 금액과 인건비, 경비 등의 변동에 따라 변동되는 일반관리비의 변경금액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④ 용역담당자는 반환 또는 환수 대상 금액을 용역사업비 잔금 지급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문제사업 처리)

① 관장은 용역사업비의 환수 통보 후 용역수행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반납을 지연하는 경우 채권추심 등 집행 잔액 환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용역수행기관이 부도ㆍ폐업ㆍ파산 등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용역사업비 집행실적 검토 및 집행 잔액의 환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행 잔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ㆍ개선 등의 조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