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국외파견연구원 운영규정
본문
제1장 총칙
① 이 규정은 「공무원임용령」제41조제1항에 따라 국외 연구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 소속 연구원(이하 "파견연구원"이라 한다)의 선정ㆍ임무 및 활동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장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파견연구원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견연구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① 위원회는 자원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 관장이 지명하는 5∼7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운영과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파견연구원의 선정 및 파견에 관한 사항
2. 공동연구과제의 지정과 파견연구원의 임무 부여에 관한 사항
3. 기타 파견연구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의 운영은 위원장이 총괄하되,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부재중일 때에는 직제순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파견연구원의 선정
파견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별표3’의 어학 요건을 갖춘 자
2. 파견예정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연구 수행능력이 있는 자
3. 1년 미만 6개월 이상의 파견은 선발연도말 현재 50세 이하인 자로서 실근무경력(군 경력 등 유사경력은 제외)이 2년 6개월 이상인 자
4. 6개월 미만의 훈련은 선발연도말 현재 55세 이하인 자로서 실근무경력(군경력 등 유사경력 제외)이 2년 이상인 자 다만, 단체훈련의 경우 연구관은 57세 이하인 자
5. 선발연도말 현재 국외훈련 파견 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자(단체 파견인 경우에는 예외임)
6. 파견 종료 후에 관련분야에서 파견기간 이상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7. 기타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의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자
① 파견연구원은 자원관 소속 연구원을 대상으로 공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적임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관장, 부장 또는 과장(이하 "각 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자를 심사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② 파견연구원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파견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 및 파견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를 운영관리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운영관리과에서 자격요건 등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하고, 서류심사 결과 및 신청자의 연구업적, 근무경력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자원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파견기관과 협의하여 파견연구원을 교체할 수 있다.
1. 자원관 및 파견기관의 조직ㆍ임무 변동 등으로 파견 업무의 계속 추진이 곤란한 경우
2. 파견연구원의 질병 또는 상해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3. 기타 인사 관리상 파견연구원의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
제4장 파견연구원의 임무 등
파견연구원은 파견기관과의 공동연구와 국외 생물자원 연구개발 등의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업무를 수행한다.
파견연구원은 자원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해외자료의 수집 그리고 연구기관 및 국가와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고 그 결과를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정기 및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1. 파견 연구기관(국가)의 생물자원 보전 및 연구개발의 동향 및 관련 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2. 파견 연구기관(국가)과의 국제협력 및 교류 증대를 위한 제반 업무에 관한 사항
3. 기타 생물자원의 보전 및 연구에 필요한 사항
제5장 파견연구원의 복무사항
파견연구원의 파견기간은 1년 미만을 원칙으로 한다.
파견연구원은 출국하기 전에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를 운영관리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파견연구원은 파견기관에 도착하는 즉시 도착 신고서(별지 제4호서식)를 자원관과 관할 재외공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파견연구원은 파견기간 중 상시 연락가능 체제(전화, E-mail)를 유지하여야 하고, 소재를 변경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파견연구원은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질병 기타 신상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① 파견연구원은 분기별로 공동연구 등 주요업무 실적 그리고 다음 분기의 업무추진 계획을 포함한 활동보고서(별지 제5호서식)를 매분기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파견 연구기관 및 국가에서 수집하여 분석한 각종 정보 및 자료는 반기별로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기타 긴급 보고가 필요한 사항은 수시 보고한다.
① 파견연구원이 파견국가 이외 국가로 출장할 때에는 파견기관의 여행허가서 사본을 출장 전에, 출장보고서는 출장 복귀 후 20일 이내에 운영관리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파견연구원의 휴가는 파견기관의 휴가기준과 파견연구원의 연가 일수 범위에서 실시하되, 휴가 10일 전까지 파견기관장의 허가서 사본을 운영관리과에 제출하고 자원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파견연구원이 파견기간 중에 일시 귀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시 귀국승인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제출하여 자원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전승인이 어려운 급박한 경우는 전화통보 후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② 파견연구원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 귀국할 수 있는 기간은 연 1회 15일 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 귀국 횟수 및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파견연구원의 직계 존ㆍ비속의 사망 또는 위독한 경우
2. 파견연구원 또는 그 동반 가족의 치료를 위하여 일시 귀국하는 경우
① 파견연구원이 파견 종료 또는 복귀 명령에 따라 귀국하는 경우에는 관할 재외공관에 귀국신고를 해야 한다.
② 파견연구원은 귀국 후 3일 이내에 귀국신고서(별지 제7호서식)를, 30일 이내에 국외파견 결과보고서(요약서 포함)를 운영관리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파견연구원의 운영 및 지원
① 파견연구원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운영관리과장이 총괄한다.
② 운영관리과장은 파견연구원 관리카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ㆍ비치하여 파견연구원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리한다.
③ 운영관리과장은 제14조 및 제17조에 따라 파견연구원이 제출한 활동보고서와 귀국보고서를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④ 각 부서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파견연구원에게 조사ㆍ의뢰 등 업무협조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운영관리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각 부서의 장은 소관업무 중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관리과와 협의 후에 파견연구원에게 통보(송부)하여야 한다.
1. 파견국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류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파견기관(국가) 인사의 국내 방문 또는 자원관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인사의 파견국 방문에 필요한 사항
3. 중요한 정책 및 제도의 수립이나 그 변경에 관한 사항
4. 자원관 내 인사발령과 업무계획 등 주요현황 파악에 필요한 사항
5. 기타 각 부서의 장이 파견연구원 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파견연구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적정 인원의 파견을 원칙으로 하며, 보수와 경비 지급 및 기타 예우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준하여 적용한다.